훈령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령번호: 133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5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소속 직원과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 위원회와 관련있는 민간인 및 단체, 기타 출입인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이라 함은 국가 및 위원회의 안전 보장상 필요한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의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2.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및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규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위원회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단위의 장을 말한다. 5. "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령에 편제되어 있는 국ㆍ관ㆍ과ㆍ담당관을 말한다. 6. "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7. "반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첩"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0. "회송"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한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1.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ㆍ분실,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ㆍ기능침해,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등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12. "보안위규"라 함은 보안사고를 제외한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13.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15.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16.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하드웨어 형태의 암호자재를 말한다. <전문개정> 17. "암호자재취급자"라 함은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제4조(보안책임)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안담당관으로서 위원회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지휘ㆍ통제 및 감독 책임을 진다. ③ 각 개인은 비밀의 생산, 접수, 파기 등 보안업무에 대한 실무 개인책임을 진다. ④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위원회 비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4조의2(보안업무 평가)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 평가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 2. 자체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현황에 관한 사항 5. 부서별 임무, 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6. 암호자재 보안관리 실태 7. 기타 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보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3. 보안사고자 및 보안위규자 처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 부위원장 2. 위원 :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장, 조사조정국장, 예방조정심의관 3. 간사 :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 ③ 보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보안심의회의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간사는 표결권이 없다. 3.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유고시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결결과는 보안심사위원회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비밀취급인가 제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규정 제9조에 따라 Ⅰ급 내지 Ⅲ급 비밀과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 ①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각 부서 비밀보관책임관(정, 부) 3. 문서수발담당자 4. 직책상 항상 사무적으로 비밀을 취급하는 자 5.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제1호 직위에 보직된 인원은 제8조의 비밀취급인가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①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비밀취급 인가 없이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할 수 없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2. 직책 및 직위 3. 신청등급 4. 신청사유 5. 임용근거 및 과거 비밀취급인가 근거 6. 증명사진 2매 7. 서약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를 요청받은 보안담당관은 소정의 보안서약과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교부한다. 교부는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급사항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최초 비밀취급 인가는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특이 사항이 없을 때에 인사명령으로 인가하며, 이미 신원조사를 필한 자는 그 근거에 따라 인가한다. 다만, Ⅰ급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비밀취급 인가권자)은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부연습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① 정부연습(을지연습)에 동원되어 동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되, 제8조제1항에 의한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정부연습(을지연습)에 관련된 비밀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제8조의3(비밀취급인가자 보안관리)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은 관계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와 동시에 소관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및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아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비밀취급 인가권자)은 비밀취급인가자의 인가 적정성 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여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은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 3.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4. 파면, 해임, 제적, 사망 또는 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때 5. 암호자재 취급 불필요 등 규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즉시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유 및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보안관계관 제10조(보안담당관) ①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계획의 작성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감독 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3. 대상별, 유형별 보안교육의 시행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5.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자체 보안감사, 주기별 보안 점검, 보안조치 및 보안성 검토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의 조치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8. 비밀소유조사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 현황 조사ㆍ유지 <전문개정> 9.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10. 암호자재 관리 11. 제한 및 통제구역 지정ㆍ운영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12. 기타 보안업무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③ 보안담당관 인수인계서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2. 자체 보안업무 현황 및 계획 3. 최근 보안감사현황 4.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참고할 사항 ④ 보안담당관이 장기 출장 및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지원과 주무 보안담당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리 수행하며, 1개월 이상 장기공석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임명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제34조 비밀의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시 비밀취급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정보보호담당관) ①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보안담당관과 별도로 정보보호담당관을 둔다. ② 정보보호담당관은 법무감사담당관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정보보호담당관이 장기 출장 및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의 주무 정보보안담당이 정보보호담당관의 임무를 대리 수행하며, 1개월 이상 장기공석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임명한다. 제11조(분임보안담당관) ① 부서 단위의 장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2. 소속 부서에 대한 주기별 보안점검, 보안조치 및 보안성 검토 3. 비밀소유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ㆍ유지 4. 기타 제반 보안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업무 수행 ③ 분임보안담당관이 장기 출장 및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부서 주무사무관(또는 서기관)이 수행하되, 1개월 이상 장기 공석일 경우에는 국장ㆍ관의 승인을 얻어 분임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비밀보관책임관 "정"을 겸임한다. 제12조(비밀보관책임관) ① 비밀보관책임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비밀보관책임관 "정"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 2. 비밀보관책임관 "부" : 부서장이 지명한 실무자 ② 비밀보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사항 4. 보안일일결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 실시 5. 기타 보안업무 ③ 비밀보관책임관 "정"이 교체될 때에는 비밀소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건수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img id="163863403"> </img> ④ 비밀보관책임관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소유 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건수를 기재하고 비밀보관책임관 "정"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img id="163862849"> </img> 제3절 신원조사 제13조(신원조사 대상) ① 위원회의 신원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56조에 해당되는 자 <전문개정> 2. 비밀취급자, 암호자재취급자, 보호지역근무예정자 <전문개정> 3. 기타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를 근거로 신규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제1항 1호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신원조사 요청 및 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전문개정>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 <전문개정>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② 신원조사 회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제14조의2(신원조사 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외 거주 사실 13.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 14. 그 밖의 참고사항 제14조의3(신원조사 조회 및 협조) 신원조사 담당 공무원은 신원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① 채용 등의 사유로 비공무원이 위원회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은 위원회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다만, 각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부서장에게 있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16조(비밀분류 등) ①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비밀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따른다. ③ 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비밀은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결재한 때로부터 성립과 동시 효력을 가지며 결재이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다만, 결재 전까지는 실무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비밀로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⑤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재권자는 실무자가 기안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밀등급과 배부처, 예고문, 보존기간 및 전시 임무수행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17조(대외비) ①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전문개정> ② "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를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 <전문개정> <img id="163863405"> </img> ③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④ 이 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람은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⑤ 위원회 자체 대외비 분류기준은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한다. 제2절 비밀의 생산 제18조(비밀생산시 보호대책) ① 비밀은 공무목적에 한하여 생산하며, 임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한다. ② 모든 비밀은 각 부서 사무실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 사본에 한하여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이 가능하다. ③ 비밀생산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2. 비밀로 지정되기 전의 기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 3. 폐ㆍ휴지 파쇄 처리 4. 작업중 이석시 관련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등의 보호대책 강구 5. 기타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④ 비밀이 두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경우에는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물은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img id="163863419"> </img> ⑤ 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시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의 외주발간 통제)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비밀문서발간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암호자재는 민간시설에서 발간할 수 없다. ②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민간업체에 발간을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감독관이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자, 필경, 컴퓨터 편집, 등사 및 인쇄 등 발간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취인가 확인 2. 작업내용 입회, 확인,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및 출입 통제 3. 생산시 사용되었던 모든 관련 자료의 파기 4. 기타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제3절 비밀의 복제ㆍ복사 제20조(복제ㆍ복사원칙) ① 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복제ㆍ복사할 대상 문건의 표지 전면이나 후면 여백에 다음과 같이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비밀을 생산하여 배부할 때에는 사본근거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img id="163862851"> </img> ② Ⅰ급비밀과 암호자재는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③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책자는 그 비밀의 표지에, 문서는 예고문 상단에 규칙 제41조에 따른 표시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실무자가 회의, 보고 및 업무참고 목적 등으로 비밀 일부분을 복제ㆍ복사한 때에는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고 제1항 표시의 "사본의 처리"란에 결과를 기록한다. 제21조(사본번호의 표시) ① 비밀의 사본번호는 규칙 제42조에 따라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img id="163863455"> </img> ② 비밀을 결재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때에는 요약지에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비밀의 수발 제22조(비밀의 배부)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부서 및 기관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원본에는 배부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발송 통제) ① 비밀 발송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발송통제시 비밀원본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되, 통제번호는 비밀문서발송기록부(규칙 제14호 서식) 번호(연도-일련번호)로 부여한다. <img id="163863457"> </img> ③ 각 부서에서 직접 해당부서에 비밀을 전달할 경우에도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발송해야 한다. 제24조(비밀의 대내수발) 비밀의 수발은 규칙 제31조에 따르되, 위원회 내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기재한 후 관계자간에 직접 수발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의 대외수발) ① 각 부서는 비밀의 대외수발사항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전문개정> ② 비밀문서의 대외발송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작성부서 가.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보안담당관의 심사 및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받는다. 나. 우편에 의한 발송은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 비밀 발송시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기록 부분을 회송용 비밀영수증을 우편물 안에 삽입하여야 하고, 등기 영수증을 비밀문서 발송기록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안담당관 가. 문서 심사시 비밀분류의 적절성, 규정된 비밀표시 여부, 예고문 부여의 적절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배부선의 타당성, 비밀영수증 첨부여부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통제인을 날인한다. ③ 대외로부터의 비밀접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담당관 가. 접수 즉시 비밀문서접수기록부에 관련내용을 기재하고, 업무 주관 부서에 통보한다. 나. 업무주관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비밀문서접수기록부 수령자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한 후 도착 통보한 비밀을 인계한다. 다. 당일 접수된 비밀은 당일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인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 후 익일 인계한다. 2. 비밀 업무 주관 부서 가. 비밀의 도착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비밀보관책임관은 직접 비밀을 인수한다. 나. 결재권자의 결재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결재까지의 보관 관리에 따른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개봉된 상태의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발송부서에 통보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⑤ 직접 수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수발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26조(비밀영수증) ① II급 이상 비밀 대외 수발시 접수 및 발송부서에서는 비밀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문서발송기록부 수령자란에 발송영수증의 번호를 기재하고 비밀원본 마지막장 이면에 붙여서 보관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봉투훼손, 페이지 누락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 발송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증을 작성하여 발행기관에 회송한다. ④ 비밀 접수증을 회송받은 생산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시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을 원형대로 결합하여 보관한다. ⑤ 비밀발송 부서에서는 발송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접수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비밀의 관리 제27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 보관부서에서 규정 제22조 및 규칙 39조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전문개정> ②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Ⅱ급ㆍⅢ급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③ 비밀은 접수 즉시 결재를 득해 등재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비밀은 다음날 결재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④ 비밀을 타 부서로 이첩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이첩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재분류, 파기 또는 타 부서 및 기관으로 이첩하였거나, 원본을 공공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까지 2개의 적선을 그어서 표시하고, 공공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관일자를 기재한다. ⑥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 및 발송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보관된 비밀만을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일체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다. ⑦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 난 밑에 갱신일자와 이기한 비밀건수, 갱신기록자를 기재한 후 보관책임관 "정"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img id="163863459"> </img> 제28조(비밀관리번호 부여) ① 비밀은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문서나 책자인 경우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타 비밀자료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img id="163862853"> </img> ② 생산한 비밀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29조(전시 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 "A"로 표시하고, 비밀보관함 내에서 일반비밀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에 필요한 비밀은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img id="163863465"> </img> 제6절 비밀의 보관 제30조(보관기준) ① 비밀은 부서 단위(과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및 사무처장실의 비밀은 운영지원과에서 보관하며, 각 국장ㆍ관의 비밀은 해당 국ㆍ관의 주무과에서 보관한다. ③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등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④ 비밀보관 용기에 넣을 수 없는 상황판 등은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에 보관하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장치 등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관용기) ① 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할 수 없는 철제 이중캐비닛 및 이중 금고형 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이중금고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③ 비밀보관 용기에는 다음과 같이 좌측상단에 지출 및 파기 우선순위 표시만을 하고 비밀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다. <img id="163863467"> </img> ④ 각 부서는 비상시 지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운반 용기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1. 비상시 사용할 비밀운반 용기는 휴대가 가능한 상자나 서류함 또는 배낭으로 하며, 평시 비밀보관 캐비닛 내부나 외부 상단에 비치한다. 2. 비상시 사용할 비밀용기 외부에는 비밀보관부서를 표시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보관용기의 잠금장치 관리) ① 비밀보관용기의 일상용 열쇠는 각 부서 비밀보관책임관이 직접 보관ㆍ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를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비밀보관책임관으로부터 인수받은 봉인 봉투를 별도의 비상열쇠함에 넣어 봉인ㆍ관리한다. ③ 비상열쇠함과 비상열쇠함 열쇠의 보관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시간내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2.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비상시에 대처토록 한다. 다만, 연속되는 공휴일간에는 당직근무자간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3. 인수인계관련사항은 당직보안일지에 기록ㆍ유지한다. ④ 비상용 비밀보관함 열쇠 봉인 봉투와 비상열쇠함은 비상시를 제외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없이 개봉할 수 없다. ⑤ 각 부서에서 비밀보관용기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보관용기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반출ㆍ대외제공ㆍ대출ㆍ열람) ① 비밀의 반출(대외제공 포함)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관계자에 한한다. ② I급 비밀은 반출할 수 없으며, IIㆍIII급 비밀 및 대외비를 반출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관 "정"이 신청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보관책임관이 보관한다. ③ Ⅰ급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IIㆍIII급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비밀은 생산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미 첨부된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규칙 제70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1. 결재과정에서 문서상에 서명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하지 않는다. 다만, 그 비밀의 관리자가 결재 전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목적란에 "결재"라고 기록한다. 2. 실무담당관이 소관비밀을 업무상 수시 열람할 때에는 기록하지 않고 최초 열람 및 재분류, 소유조사 또는 예고문을 변경할 때에만 기록한다. ⑥ 상황판 등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기안문에 부착하여 유지한다. 제34조(비밀의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각 부서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규칙 별지 제18호 및 제18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야간 및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보안담당관 통제하에 민방위날에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전 비밀보관 부서와 당직실에 비치한다. ④ 각 비밀보관부서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수행요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절 비밀의 예고문, 파기 및 재분류 제36조(예고문 부여) ① 예고문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최단기간으로 부여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후 파기" 또는 "대체후 원본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비밀의 원본에는 보호기간, 보존기간 및 사본의 예고문을 표시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예고문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 <img id="163863471"> </img> "예시 1" : 원본 1. 2002. 12. 31 2. 일반문서로 재분류(2002. 12. 31 / 임무종료시, 계획완료시 등) "예시 2" : 사본 파기의 경우 "재분류" 삭선, 재분류의 경우 "파기" 삭선 ③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이거나 책자인 때에는 본문 끝의 여백에 기재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37조(파기 및 이관) ①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이 도래된 다음연도에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비밀의 파기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고문에 의한 파기일자가 도래된 때. 다만,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파기하며, 비밀보관책임관 "정" 및 "부"가 동시에 출장 중인 때는 복귀한 다음날 파기하고, 그 사유를 비밀관리기록부 재분류 근거란에 기재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파기 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파기 방법은 소각, 용해, 또는 세절 등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제38조(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① 비밀을 보관하는 각 부서는 연2회(6월, 12월) 생산비밀에 대한 비밀등급의 적절성과 예고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비밀의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가. Ⅰ급비밀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한다. 나. Ⅱ급ㆍⅢ급비밀 및 대외비는 부서장의 직권으로 변경한다. 2. 접수된 비밀의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가. Ⅰ급비밀은 그 비밀 생산부서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나. Ⅱ급ㆍⅢ급비밀 및 대외비는 그 비밀 생산부서와 협의하여 변경한다. 다만, 외국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의 예고문은 부서장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결과 조치 가. 자체 생산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배부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을 연장할 경우에는 예고문 만료일 1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나. 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 표지의 구 표시를 적색 대각선으로 그어 표시하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새로이 부여한다. 다. 직권으로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표지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비밀보관책임관 "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고문을 단축하여 파기한 경우에는 예고문 변경 승인근거가 표시된 문서의 표지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img id="163863475"> </img> 제39조(수정문 등의 처리) ① 수정문, 대체문, 추가문은 접수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정시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적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와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수정 지시문을 파기한다. 2. 대체시에는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를 기재하고 대체된 내용은 파기한다. 3. 추가시에는 추가문을 삽입하고 추가근거를 기재한다. ② 수정문, 대체문, 추가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수정, 대체, 추가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절 비밀의 공개 및 해제 제40조(비밀의 공개) 비밀을 공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정 제25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공개한다. 제41조 삭제 제4장 시설보안 제42조(시설보안의 담당) 위원회 시설보안의 전반적인 업무는 보안담당관이 주관하며, 각 부서의 보안은 분임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제43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회 내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구역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손괴 방지 2. 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대책 마련 3. 출입자 통제 및 확인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기타 보호지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③ 통제구역에는 관리책임자 "정"이 지정한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내부에 부착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통제구역은 출입대상자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출입인가자 현황으로 대체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 유지한다. ④ 위원회 보호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id="163863481"> </img> 제44조(보호지역 표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한다. <img id="163863483"> </img> ② 위원회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한 및 통제구역 이외의 장소에 일반인이나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다. <img id="163862855"> </img> 제45조(촬영 통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시설 및 장비는 촬영할 수 없다. 다만,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한 및 통제구역 2. 비밀회의시 장면 3. 위원회 보안통제를 위해 설치한 장비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및 시설 ② 외래방문객이 촬영장비를 휴대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촬영통제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지대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필름이나 테이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6조(외래방문객 출입통제) ① 외래방문객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위원회에 용무가 있는 민원인의 원활한 방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고정 출입하는 자 및 청소원에 대하여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를 집행한다. 제4장의2 암호자재 제46조의2(암호자재의 수령ㆍ배부 절차) ① 암호자재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령하며, 암호자재기록부에 그 수령 및 반납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공통용 암호자재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자가 관리ㆍ보관하고, 유사시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여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평시에 배부계획을 수립한다. ③ 행정공통용 이동식 기억장치형(USB형) 암호자재는 보안담당관이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에게 배부하여 평시 및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46조의3(암호자재 취급인가) 위원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비밀취급 인가자 가운데 업무상 암호자재 사용ㆍ배부ㆍ반납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한다. [전문개정] 제46조의4(비상시의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 ① 비상시에는 암호자재가 많이 사용되는 부서 순위로 암호자재를 배부한다. ② 암호자재의 배부와 반납은 보안담당관이 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취급직원에게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장 보안감사 및 조사 제1절 보안감사 제68조(보안감사의 구분) ① 위원회 보안상황에 대한 점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순찰로 구분하되, 그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감사 : 상반기 2. 보안점검 가. 주간 : 부서별 자체 점검 나. 월간 : 부서별 자체 점검(필요시 보안담당관에 의한 점검 실시) 다. 분기 : 보안담당관에 의한 점검. 다만, 분기점검이 있는 월은 월간 점검 생략 3. 보안순찰 : 당직근무자에 의한 일일순찰과 보안담당관이 실시하는 수시순찰로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는 정보통신보안감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고, 보안점검 및 보안순찰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감사대상 및 감사단 편성) ①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각 부서 단위로 실시한다. ② 위원회의 자체 감사단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단장 :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 2. 감사단 : 운영지원과 보안실무담당, 법무감사담당관실 정보보안담당, 기타 필요한 인원 제70조(감사계획보고 및 결과 조치) ① 정기보안감사계획은 실시 1개월전에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보안감사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각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감사결과 보안업무 유공자에 대하여는 위원장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2절 보안사고 조사 및 조치 제71조(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전문개정>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전문개정> 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전문개정> 5. 기타 보안사고 제72조(보안사고 조사) ①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보안사고자 또는 보안위규자 적발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순찰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3조(보안사고 조치)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각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의 조언을 받아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보안사고자 또는 위규자가 「국가보안법」,「형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등에 저촉될 때에는 형사처리 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경미한 보안위규자에 대해서는 2회까지는 위원장의 경고장을 발부하되, 3회 위규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다만 보안관련 표창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7장 기타보안 제7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교육을 총괄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업무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③ 삭제 제74조의2(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① 국회ㆍ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혁신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일원화 한다. ②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고, 자료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4조의3(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①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시에는 외주용역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외주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자료ㆍ정보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소속직원 중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외주용역 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감독하고, 용역계약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저장매체 전량 회수 및 PC 내 용역 관련자료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가 끝난 뒤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4조의4(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5조(보안 일일점검) ① 각 부서의 장은 최종 퇴실자에게 아래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전산상에 그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하게 한다. 1. 비밀자료/USB 등 방치 여부 2. 폐ㆍ휴지 처리상태 3. 소등상태 4. 전열기구/인화물질/사무기기 단속상태 5. 출입문/책상/캐비닛 잠금상태 ② 각 개인은 자리 이석 및 퇴근시 서류 및 비밀자료가 책상위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책상, 캐비닛 등에 대하여는 정돈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 및 자료의 폐ㆍ휴지는 세절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층별 최종 퇴실자는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정하고 퇴근한다. 제76조 삭제 제77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78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특별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취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외부위원 등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서약 집행 등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회의종료 시에는 관련자료 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0조(원격근무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대외비 이상의 비밀문서 취급 금지ㆍ수시 보안점검 등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