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58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2.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는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는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종합기술제안서’는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평가위원회’는 개별 건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2.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3.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이 때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통합하여 발주할 경우에는 통합 용역 중 하나 이상의 분야가 제1호 내지 제2호의 금액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 개요(용역기간, 가격 및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 여부 등)
2. 평가방식(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등 입찰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격
5. 그 밖의 법령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5조(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 적용 용역에 한함)
3. 종합기술제안서
4. 청렴서약서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제6조(평가기준일 등) ① 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각 세부평가 항목별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 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술역량"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역량"의 용역평가결과 심사, "관리역량"의 재정상태 건실도, "사회적책임"의 인력고용 및 공정거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구성원
④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한다.
제8조(입찰 평가방식) ① 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1. 2단계 평가방식(1단계:기술적이행능력 평가, 2단계:종합기술제안서 평가)
2. 통합 평가방식(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② 제1항 2호의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합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 해당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ㆍ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발주부서는 제3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용역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식을 결정하여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에 한한다.)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심사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기준) 용역유형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설공사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용역 : [별표1], [별표2], [부표1]
2.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별표3], [별표4], [부표2]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별표5], [별표6], [부표3]
제10조(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①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평가를 통해 2∼5인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로 인하여 평가적격자 대상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평가적격자로 한다.
제11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통보) 발주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기술제안서 제출) 2단계 평가방식의 평가적격자 또는 통합평가방식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일시까지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기술제안서 평 가) ①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1조의 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② 통합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③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ㆍ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차등은 10퍼센트, 평가위원별 차등은 5퍼센트를 각각 적용한다.
④ 변별력 증대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100점)의 1퍼센트(1점)로 한다.
⑤ 평가위원은 입찰공고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고 입찰공고에 포함한다.
제14조(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 ① 종합심사 점수는 [별표7]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 각각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
2.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자
3.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자
4. 추첨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이후 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료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5.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6.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7.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8.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9.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의 비율은 10~3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예규를 따른다. 단,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2단계 평가방식의 1단계 평가(기술적이행능력 평가)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평가위원 선정은 무작위 추첨 또는 난수에 의한 추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락순위를 정한 후 전화연락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3.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해촉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해촉 등)를 준용한다.
4.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②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제19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수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발주기관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③ 심사주관부서는 평가위원 선정결과를 발주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④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비 지급) ① 평가에 참여한 외부평가위원에게는 평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은 심사주관부서의 별도 방침에 따른다.
제21조(평가결과 공개) ① 심사주관부서는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평가의 각 업체별 평가점수를 개별 FAX 통보한다.
②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및 통합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결과는 채점총괄표와 평가사유서를 개찰 후 발주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2조(비리ㆍ부정행위 금지) ① 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반에 대한 확인을 받아 감점처리 한다.
③ 비리ㆍ부정행위 금지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3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이하 이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그 밖의 사항) ①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발주부서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문, 평가지침, 과업내용서 및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방부 고시「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