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42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토교통부 내에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2. 국토교통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국토교통부 시행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토교통 정책의 평가, 체험 및 홍보 5. 그 밖에 자문단이 제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청년(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性),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보궐로 인해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이 심신장애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회의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여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서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자문단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활동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출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책현장 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 연구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과 자문단 활동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 개인,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자문결과의 반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자문단의 모집, 구성, 활동 등 지원 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