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87
발령일: 2026년 4월 24일
시행일: 2026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한국조달연구원을 말한다.
4. "연구개발기관"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청장 또는 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10.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기술기여도"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청장 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
2. 조달청이 주관으로 운영하는 범부처연계형 국가연구개발사업
3. 그 밖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과제담당관 지정 및 업무)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그 밖의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기관 지정) ① 청장은 조달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을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기관의 선정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촉진, 기술이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7.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8.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조사
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 사후관리
10. 그 밖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업무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4.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5. 연구개발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6.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7.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성과활용보고서 등 자료 제출
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10.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1.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12.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기업 포함)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제8조(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업무 등) 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11.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2.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예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지원 내용, 공모 일정 등에 대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등) ① 청장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공공조달 관련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발굴할 수 있다.
②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할 수 있다.
④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과제의 공모) ① 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신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공모 및 신청절차는 법 제9조 및 영 제9조에 따르며, 제9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지원분야
2.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3. 연구개발사업 지원내용 및 기간
4. 연구개발사업 신청 방법 및 자격, 지원 제외 처리기준
5. 연구개발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절차 및 일정
6. 기술료 징수
7.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조달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모 참여 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 검토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모 참여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연구개발계획서와 공고에 명시된 신청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할 경우 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의 공고 시, 기타 공모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재공모)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없거나 하나의 기관만 신청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공고 기간을 제외한 공모 및 신청 절차는 제1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재공고를 할 경우 재공고 전에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모 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지원과제 선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선정 평가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차별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대상 과제 선정평가
2.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4.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5.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 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의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선정 평가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고, 선정 통보 20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제1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협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 시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통보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 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영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19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청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구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외의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21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기관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정산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그 외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22조(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회수결과의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및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의 회수결과 등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납입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활용 및 관리 등
제23조(진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필요시 현장점검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평가 방법, 평가 항목, 배점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1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제24조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영 제4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ㆍ공유 등을 위하여 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영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의 특성,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술실시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 징수방법, 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 및 기술실시 현황
2. 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
3.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의 증진 등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⑧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사항은 법 제17조 및 영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장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30조(기술료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술실시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를 허락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함께 수행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허락을 요청받은 경우, 그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실시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의 기술료율은 이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율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료 납부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①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영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매년 조달청에 납부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2조제1항제9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32조(직접 실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①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조달청에 납부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2조제1항제9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 청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33조(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제는 종료(우수,보통,미흡), 조기종료 과제로 한다.
③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청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제3호서식)
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
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일시납부 여부를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내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청장은 제31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달청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⑧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 연장)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수행 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3.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4.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납부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3. 그 밖의 청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청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1조제1항 내지 제32조제1항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기술료의 관리감독)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매출 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증빙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ㆍ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제4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료 납부의무의 승계)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과제 종료 후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별도의 기업과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제38조(기술료 제재 등) ① 청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정부납부기술료 분쟁ㆍ조정) ① 청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ㆍ관리 및 제재처분 등
제40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 및 영 제42조를 따른다.
제41조(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43조(제재처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3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44조(제재처분) ① 청장은 제43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참고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 중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돼야 한다.
② 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장 연구윤리
제46조(연구윤리의 준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청장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8조(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호는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과제선정평가 결과
2. 연차점검, 최종평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3.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4. 기술료 징수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및 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