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27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1.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재단법인 한국교육행정연구재단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