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소관부처: 남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당직편성 및 운용) ① 당직은 당직근무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② 모든 당직(일직ㆍ숙직) 근무는 재택근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택당직 실시요건에 맞도록 자체 요건을 보완조치하고 기관실정에 맞도록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⑥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재택당직근무요령)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1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한 후 퇴청하여야 하며, 초과근무자 등 직원이 있을 시 재택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자와의 인계인수를 확행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시각 이후 30분 이내와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청(관리소는 지방청)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착신통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하며 재택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상태, 소화장비, 전기통신시설, 잠금장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4. 최종 퇴청시 당직일지, 이동전화,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재택당직요령(이하 재택당직비품 이라한다)을 소지하고 청사경비장치를 작동한 후에 정문을 닫고 퇴청하여야 한다. 5. 착신통화조치를 한 후 청사에서 자택을 왕복하는 동안에도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자 본인만 수신하여야 한다. 6.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당직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가 출근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시건장치의 확인 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유무 확인 후 당직일지에 기재 3. 당직주관부서에 재택당직비품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1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와 전일 당직근무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공휴일에 한해서 청사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근무의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1. 전입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1개월 이후 차례대로 지정) 2. 신규임용자의 경우 부임일로부터 2개월간 3. 임신부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4. 보호(산불상황)팀, 산사태대응팀 등 재해ㆍ재난상황에 대하여 대응이 필요한 부서(해당 재해대책 기간 상황실 운영시) 5. 신규자 교육, 5급 승진자과정 등 필참 교육과 4주 이상 장기 교육에 참석하는 공무원 제6조 (토요일, 공휴일의 당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제3조 (당직편성 및 운용)와 제4조(재택당직근무요령)의 규정과 같이 실시한다. ②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당직비품 및 당직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사무실에서 인계ㆍ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유선으로 당직 중 발생한 상황을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단, 당직비품은 사전에 지참하여 근무한다. 제7조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 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직실에서의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숙직근무를 한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부서 내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8조 (비상근무 발령 등)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규정된 비상근무의 종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 제39조 제③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불순분자와 대규모 시위자, 그 밖의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어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 2. 대형 풍수해 또는 대형 산불발생으로 중앙단위의 집중적인 수습대책이 필요한 경우 3. 청사 화재발생으로 인명과 국가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산림청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 ② 제①항에 따라 자체비상근무를 발령한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사유, 발령일시, 동원대상 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상소집명부 책임자 등)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2조에 따른 책임자 및 보조자를 각각 지방청은 운영재산관리팀장, 보안업무담당으로 하고 국유림관리소는 관리소장, 보안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비상연락망 관장 부서에서는 비상연락망을 항상 정비ㆍ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은 긴급사태발생 시 비상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상소집)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었거나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청장(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안전 제12조 (기관장의 책임) 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제13조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지방청 : 운영재산관리팀장 2. 국유림관리소 : 운영지원주무 제14조 (화기단속책임자 지정) ① 지방청과 소속기관 각 부서에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부서의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 ② 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 (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 사무실이 벽ㆍ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규정의 준수 제16조 (기타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에 따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