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합의ㆍ협의사항) ① 검역본부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법령ㆍ예산 등이 관련된 주요사항의 결정 또는 조정은 그 소속 부서 주무과장의 합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검역본부 각 부서에서 소속기관에 대한 법령ㆍ예산 등 주요사항이 관련된 지도업무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기획조정과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명확히 정한 지도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등)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유사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직제상 서열은 이 규정의 등재 순으로 정하되, 과장의 직급이 혼재된 지역본부는 4급, 4.5급, 5급 순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각 부서에서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검역본부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교육훈련(해외훈련관리를 포함함) 나. 공무원임용, 호봉관리, 상훈, 징계 다.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4. 직원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5. 기록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록물 관리 나. 문서 관리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가. 국유재산 및 청사수급 관리 나. 물품 및 차량관리 업무 다. 청사시설물 관리 라. 유가증권 관리 8. 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 가. 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나. 세출예산의 집행 다.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라.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감사ㆍ복무관리 및 청렴대책 가.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나. 청원 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다. 반부패 청렴 대책에 관한 사항 라.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마.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11.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정보 공개 운영 12.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 13.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업무 14.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업무 총괄 15. 청원 접수 및 청원심의회 운영 16.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성과급 지급 계획의 수립 총괄ㆍ조정 7. 정부 혁신 관련 업무 총괄 관리 8.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9. 도서ㆍ정보자료의 구입ㆍ수집ㆍ보존관리 및 운영 제7조(동식물빅데이터팀)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3. 정보화종합설계도(EA)의 구축 및 운영 4.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나. 동식물 검역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다.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마.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바.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 식물병해충예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아. 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자. 열처리ㆍ방제업체 운영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동식물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동식물 관련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7.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3장 동물질병관리부 제8조(방역감시과) 방역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 가축질병방역센터 운영 및 감독 2. 동물질병 방역기술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신고 접수, 상황 전파, 종합 상황 관리 나. 초동대응팀 등 현장인력 운영 3. 가축질병 예찰계획의 수립, 정보 수집ㆍ분석 및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운영 4. 가축질병 병성(病性)감정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축질병진단액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축산차량 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부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관서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 8. 부 소관 상훈 및 인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9. 부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검역관련 사무는 제외한다.) 제9조(동물검역과) 동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 동물(그에 수반하는 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가.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에 관한 업무 총괄 나.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 계획 수립ㆍ운영 다.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의 국제공항만 국경검역 대책수립 및 업무 총괄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관련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나. 동물ㆍ축산물 검역 예산 편성ㆍ운용 다.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 업무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라.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의 검역 업무 관련 청원ㆍ건의ㆍ질의 등에 관한 사항 마.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에 관한 교육ㆍ훈련 바.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관련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사.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규정 관련 업무 아.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관련 대외협력 업무 및 유권해석 업무 자.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련 업무 3. 수출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관련 간행물 발간 포함) 4. 수출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시행장ㆍ해외작업장의 관리 가.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관리 나. 해외작업장 관리 및 감사 5.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관련 업무 6.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 제ㆍ개정 및 업무 조정 7. 관리수의사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8.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9.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관련 대국회 및 국정감사 업무 1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 교육에 관한 업무 11. 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관련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제10조(역학조사과)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 국내발생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 가.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현장 역학조사ㆍ연구 나. 국내 주요 가축질병의 위험도 분석 및 연구 2. 동물질병 역학조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개발ㆍ연구 3. 동물질병의 역학정보 수집ㆍ분석 및 역학시스템 개발ㆍ연구 4. 동물질병 발생통계, 병성감정 실적 및 혈청검사 실적 등 역학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가. 국내 발생 동물질병 및 병성감정 통계관리 나. 국내외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정보의 수집ㆍ분석 다. 시ㆍ도 혈청검사 실적 수집ㆍ분석 및 보급 5. 가축방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용 및 관리 6. 역학조사반(역학조사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 7.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제11조(질병진단과)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 동물질병의 병성감정(조류 및 수생동물 제외) 가. 병성감정 가검물에 대한 질병진단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나. 질병진단 결과에 따른 질병관리 지도 등의 사후관리 2. 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ㆍ조사사업 가. 국가방역사업관련 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ㆍ조사사업 나. 현장 동물질병 발생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다. 동물질병진단관리시스템 운용 3. 동물질병의 병리기전 및 병리학적 진단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동물질병의 병리기전 및 병리양상 연구 나. 동물질병의 병리학적 진단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다. 전자현미경ㆍ부검실 운영 및 관리 4. 동물질병의 현장 방제 및 적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동물질병의 혈청학적, 병인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진단법 표준화 연구 나. 동물질병의 현장 모니터링 및 방제 기법 개발 연구 다. 동물질병의 진단법 및 진단기술 평가 및 적용 5. 병성감정기관 기술지도, 정도관리 및 진단기술 보급 가. 병성감정기관에 대한 진단기술 보급 및 교육ㆍ지도 나. 병성감정기관 진단기술에 대한 정도관리 및 개선 교육 다. 동물질병의 표준진단법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동물학대 가검물에 대한 수의법의학적 진단 및 진단기술 표준화에 관한 연구 가.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동물의 부검 및 법의병리학적 진단 나.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약독물검사 검사 및 진단 다. 수의법의학적 진단기술 개발 및 표준화 연구 7.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설동물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동물병원 관련 인력 및 시설 관리 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안전관리 제12조(위험평가과) 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위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수입위험평가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다. 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라. 수입허용요청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검토에 관한사항 마. 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를 위한 가축위생설문서 작성ㆍ송부 및 답변서 검토에 관한 사항 바. 동물ㆍ축산물 검역의 수입위생조건 제ㆍ개정(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포함)의 검토에 관한 사항 사. 수입위험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아. 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국가별 위험ㆍ검역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국가간 교환 가. 국가별 위험정보 수집ㆍ분석 및 국가간 위험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나. 위험평가에 관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위험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3.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수입금지지역 평가 분석 및 관련 규정 운용 4.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인별 수입위험평가 5. 동물 및 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가축위생 실태조사 6.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정보 수집 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발생현황 정보 공개 및 통보 나. 해외 위험정보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7. 동물 및 축산물 검역관련 국제협력 가. WOAH 업무에 관한 사항 나. CODEX 식품수출입검사증명제도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WTO/SPS 및 FTA/SPS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동물약품관리과)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동물용의약품등 중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나. 동물용의약품등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제ㆍ개정과 관련된 업무 라. 동물용의약품등 관련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마.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서비스 제고대책 수립 및 민원 관련 청원ㆍ건의ㆍ질의에 관한 사항 바. 동물용의약품등 해외정보 수집 , 국제협력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및 재심사 가. 허가된 약품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재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약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다. 시판 후 조사ㆍ부작용 정보관리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ㆍ수리업에 대한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ㆍ수입업ㆍ수리업 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업체(KVGMP)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생물학적제제 수입품목 제조소의 KVGMP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KVGMP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 운용 사. 동물약품감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아. 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제 운영 자.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차. 제조ㆍ수입업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및 연구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나. 방사선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및 책임자 교육 등 7.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ㆍ측정기관 지정 및 피폭선량(被曝線量)관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 안전관리 검사ㆍ측정기관 지정ㆍ감독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센터 운영 다.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및 피폭선량 측정 8.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운영 가. 동물용의료기기 GMP 관련규정 제ㆍ개정 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업체 인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동물약품평가과)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 가.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검정 나. 자가농장용 생물학적제제 관리 다.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시료의 발췌 및 관리 라. 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마. 생물학제제 검정 면제품 승인, 면제필증 교부 및 품질관리 바. 생물학적제제 품질ㆍ시험검사기관 기술적 평가 2. 수거 및 분석의뢰된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 가. 수거검사 관리 나.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약효ㆍ부작용 감시, 검사 3.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검사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ㆍ개발 가.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기준ㆍ규격 및 품질관리 표준화 연구ㆍ개발 나.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효력평가 표준화 연구ㆍ개발 다.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출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4.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 가. 동물용의약품등의 관련 기관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나.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시험방법 및 공정서 제ㆍ개정 다.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ㆍ시험검사기관 지정 관련 기술적 평가 5.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 재심사, 재평가 및 변경에 관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관련 기술검토 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업체(KVGMP) 지정관련 기술적 평가 다.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관련 기술적 평가 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독성, 약리ㆍ약효 평가 6. 수의 독성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7.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독성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연구 나. 독성실험모델 개발 및 응용연구 8.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대사 및 잔류성 평가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 가.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동태 및 잔류방지에 관한 연구 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 평가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 9. 동물 생체 내의 유해물질 분석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동물 생체 내의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나. 동물의 생체시료에서의 유해물질 분석 기법 개발 10. 방역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축산물수출위생팀)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출 축산물의 검역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수출 축산물 검역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나. 수출 축산물 검역 업무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다. 수출 축산물의 검역 업무 관련 청원ㆍ건의ㆍ질의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출 축산물 검역에 관한 교육ㆍ훈련 마. 수출 축산물 검역관련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바. 수출 축산물 검역규정 관련 업무 3. 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4. 수출 축산물의 검역시행장의 등록, 관리 업무 및 외국 추천 5.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관리, 검사, 검사 및 관ㆍ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업무 총괄 8. 축산식품안전관리 예산편성ㆍ운용 9. 수입 쇠고기ㆍ돼지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ㆍ연구 가.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연간계획 수립 및 보고 나.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교육 제16조(가축질병방역센터)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 지역 가축질병 현황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병 예찰사업 추진 2.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의 방역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점검 및 관리감독 3. 구제역, 소 해면상뇌증(BSE)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역학조사 실시 4. 구제역, 신종질병 의심신고시 신속한 초동대응 등 현장 방역조치 지도ㆍ지원 5.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방역대책 시행 6.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7.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방역 대응 8. 지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장 식물검역부 제17조(식물검역과)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 1. 식물검역분야 업무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나. 장ㆍ단기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다. 재정사업 성과 관리 2. 식물검역기능 강화 사업 3. 식물검역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4. 식물검역 관련 대국회 및 국정감사 업무 5. 식물검역 관련 회의자료 작성 및 지시사항 관리 6. 수입식물 등에 대한 검역 및 국내검역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입제한 조치 업무 나. 수입식물검역 지도 및 안전관리 다.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지도관리 라. 식물검역 안전관리 업무 마. 외국 경유 물품의 국내 경유 승인 관련 업무 바.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사. 국내검역에 관한 업무 아. 병해충전염우려물품 업무 지도ㆍ관리 7.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지도관리 나. 광역수사조직 운영관리 다.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관리 8. 명예식물감시원 운영관리 9. 수입식물검역 관련 민원 및 검역동향 분석 10. 식물검역 규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식물방역법령 제ㆍ개정 나. 수입식물검역 관련 고시 및 예규 제ㆍ개정 다. 수출입식물 통합공고 관련 업무 라. 법령ㆍ규정 관련 대외협력 업무 마. 법령ㆍ규정 관련 유권해석 바.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련 업무 사. 식물검역규정집 발간 아. 식물검역 행정지시사항에 대한 총람 제작 11. 식물검역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 자격전형 시행 및 관리 나. 전문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다. 멘토링 및 온라인학습지 운영 12. 식물검역장비 수급 및 관리 가. 검역장비 구입심의 관련 업무 나. 검역장비 전산등록 및 관리 13. 식물검역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식물검역 홍보 계획수립 및 관리 나. 언론 보도내용 검색 및 집계 다. 국제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운영 라. 정책고객관리(PCRM) 및 홍보 14. 수출입식물 검역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물검역자료 심의 및 관리 나. 수출입식물 검역연보 발간 다. 수출입식물검역 통계관리 15. 부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관서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 16. 부 소관 상훈 및 인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17. 부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관리 2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8조(수출지원과) 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식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가. 수출식물검역 계획수립 및 지도관리 나. 수출식물 검역 관련 고시 및 예규 제ㆍ개정 다. 수출식물검사 동향파악 및 분석 라. 수출식물검역증명서 관련 업무 마.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통보 업무 바. CITES 대상식물의 수출검역에 관한 업무 2. 수출검역지원에 관한 사항 가. 수출검역관련 교육 업무 나.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 다. 수출검역종합지원시스템 운영 3. 식물검역 관련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가. 공무 국외출장 및 훈련업무 나. 국외생산지 검역 및 조사 검역관 선정ㆍ운영 4. 수출입식물검역 양자 협력에 관한 사항 가. 아시아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 나. 유럽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 다.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 라. 아프리카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 마. 아메리카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 바. 주한미군용 수입식물 검역관련 협상업무 5.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수입허용 요청품목 위험분석 순서 협의 및 조정 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제ㆍ개정 6. 수출입식물검역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가. FAO/IPPC, APPPC와의 협력업무 업무 나. WTO/SPS 식물검역 관련 협력업무 다. APEC, ASEM 등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7. 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가. 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나. 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관리 다. 국제기구를 통한 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 8. 자유무역협정(FTA) 식물검역 협력에 관한 사항 가. 양자간 FTA/SPS 식물검역협력 업무 나. RCEP/SPS협정 이행 등 다자간 협력 및 대응 업무 다. 수출국 식물검역 관리체계 감사 및 이행 관련 업무 9. 해외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해외검역정보 수집분석ㆍ활용 나. 해외모니터요원, 번역요원 운용 다. 외국의 검역요건 DB 관리 10. 기타 식물검역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가. 해외 농무관 관련 업무 나. 국제협력 전문인력 선정 및 운영 제19조(위험관리과)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 1. 병해충의 위험분석 관련 업무 가. 병ㆍ해충ㆍ잡초의 위험분석업무 종합기획 나. 병ㆍ해충ㆍ잡초 위험분석 다. 병ㆍ해충ㆍ잡초 위험분석기준 개발 2. 금지품 수입허용 요청품목 병ㆍ해충ㆍ잡초 관련 위험분석 3.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ㆍ해충ㆍ잡초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4. 수출식물에 대한 위험분석 5. 규제 병ㆍ해충ㆍ잡초의 지정과 해제 6. 병ㆍ해충ㆍ잡초 데이터시트 작성 및 보완 7. 병ㆍ해충 및 잡초 분류동정에 관한 사항 가. 병ㆍ해충 및 잡초 분류동정 지원 나. 분류동정 컨설팅 운영ㆍ관리 다. 독자처분해충제도 운영ㆍ관리 8.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제도 및 운영 관리 9. 병해충정보시스템 및 DNA 바코드 시스템 운영 관리 10. 병해충 교육 및 연구회에 관한 사항 가. 병해충 분류동정에 관한 교육 나. 식물병해충연구회 운영 제20조(식물방제과) 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 1. 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외래잡초의 예찰조사ㆍ방제관리 가. 예찰 및 방제 기본계획 수립 나. 국내발생 외래병해충 조사 및 긴급조치 다. 예찰ㆍ방제 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업무 라. 예찰ㆍ방제 관련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마.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제도 운영 바. 예찰ㆍ방제 관련 시설, 장비구입 및 관리 사. 예찰ㆍ방제 관련 외국정보 수집 및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아. 식물병해충 발생정보 제공 업무 자. 외래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역학조사 관련 협업 추진 차.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가. 역학조사 계획 수립, 결과분석 및 종합검토 나. 역학조사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수행ㆍ관리 다.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라. 역학 관련 대내외 정보수집 및 관리 마. 역학조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바. 역학조사 전용차량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3. 격리재배검역에 관한 사항 가. 격리재배검역 관련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나. 격리재배검역 업무 지도ㆍ감독 다. 국가격리재배포장 관리 및 격리재배대상식물 검역 4. 수입금지품 허가 및 사후 관리 사항 가. 시험연구용ㆍ농업유전자원용 등 수입금지품 수입허가 관련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나. 시험연구용ㆍ농업유전자원용 등 수입금지품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 다. 생물작용제 규제관련 대외협력 업무 5. 수출입식물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규정 제ㆍ개정 등 제도운영 나. 국내외 수출입식물 소독처리 관련 정보수집 및 보급 다. 수출입식물 소독처리의 안전관리 라. 소독시설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마. 소독 교육 및 연구회 운영 바.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소독분야 위험분석 6. 수출입식물 소독기술 개발 및 운용 가. 수출입식물 소독기술개발계획 수립 추진 나. 수출입식물 소독기술 현장적용 및 보급 다.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 평가 및 설정 라. 소독 관련 연구사업 계획 및 관리 7.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에 관한 업무 가. 목재포장재 관련 검역규정 제ㆍ개정 나.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지도ㆍ감독 다. 외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제도 수집ㆍ홍보 8. 수출입식물 소독업체 지도ㆍ점검 및 관리 업무 가.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ㆍ관리 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ㆍ관리 다. 열처리소독기술자에 대한 기술교육 라. 방제기술 및 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마. 소독관련 기자재 수급 및 훈증약제 관리 바. 소독업체 운영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제21조(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 1. 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기술 개발 2. 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진단 기술 개발 3. 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 수출입식물에 대한 소독기법 연구개발 및 소독관련 시험 업무 5. 검역용 약제 직권등록 시험 및 공공시험 6. 외래 병ㆍ해충 및 잡초의 박멸기술 연구 및 개발 7. 식물검역 관련 유전자 변형생물체 진단기술 연구 및 개발 8. 식물검역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 9. 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운영 10. 식물병해충 및 소독 연구실 등의 운영 및 관리 11. 품목별 실험실정밀검역 기준 설정 및 운영 1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사항 가. LMO 제도 운영ㆍ관리 나. LMO 실험실정밀검사 기준 설정 13. 병ㆍ해충 및 잡초 검출정보 분석 제5장 동식물위생연구부 제22조(연구기획과)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기획ㆍ조정 및 예산 운영 2.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4.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사업분야 홍보 및 국내외협력 5.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 운영 및 병원체 관리에 관한 업무 6. 연구실 안전관리 및 관련규정 운영 7. 생물안전 및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동물약품관련 사항 제외) 8.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활성화 및 연구지원 9.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 운용 및 민간개방에 관한 사항 10. 특수연구시설(생물안전연구 1∼3동)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유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13. 부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관서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 14. 부 소관 상훈 및 인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15. 부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의분야 나고야의정서 관련 업무 1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23조(세균질병과) 세균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 세균성 생물학적제제의 개발ㆍ개량 가. 세균성 생물학적제제의 개발 및 개량에 관한 연구 나. 세균성 생물학적 제제의 실용화 연구 다. 세균성 질병에 대한 진단액 및 긴급 예방약 생산 및 보급 2. 세균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 세균성 인수공통전염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연구 나. 세균성 인수공통전염병의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다. 세균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기술교육 및 홍보 3. 브루셀라병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및 번식장애질병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 브루셀라병 WOAH 표준실험실 운영에 관한 업무 나. 브루셀라병 및 번식장애질병 진단 및 예방 연구 다. 브루셀라병 및 번식장애질병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라. 브루셀라병 관련 국제협력ㆍ기술교육 및 홍보 4. 기생충성 질병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 기생충성 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기술개발 나. 기생충성 질병의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연구 다. 기생충성 질병 진단액 생산ㆍ공급 및 개량 라. 기생충성 유전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마. 기생충성 질병 기술교육 및 홍보 바. 기생충성 질병 동물용의약품 등의 기술검토 5. 꿀벌질병 및 위생곤충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병성감정 가. 꿀벌질병 진단ㆍ예방ㆍ치료 기술 개발 나. 꿀벌 병성감정 가검물에 대한 질병진단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다. 위생곤충 진단기술 및 구제제 개발 라. 꿀벌질병 및 위생곤충 유전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마. 꿀벌질병 및 위생곤충 기술교육 및 홍보 바. 꿀벌질병 및 위생곤충 동물용의약품 등의 기술검토 6. 원유위생 및 유방염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 원유위생 검사ㆍ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원유검사 공영화용 표준액 생산ㆍ공급 및 검사장비 표준화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원유검사기관 검사정확도 관리ㆍ교육ㆍ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라. 유방염의 진단,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 7. 도축장 식육 등의 미생물 시험ㆍ조사ㆍ연구 (가금류 제외) 가. 도축장 식육의 위생 미생물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CODEX 식품위생분과위원회 관련 업무 8. 항생제 사용에 관한 연구 가.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나.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연구 다.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축산 항생제 내성 협의회 등 운영 9. 항생제 내성균에 관한 연구 가. 수의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나. 항생제 내성균의 검사 및 내성기전에 관한 연구 다. 신종 항생제 내성균 출현 감시 라. 항생제 내성 유전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마. 항생제 내성 위험 평가에 관한 연구 바.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 사. 항생제 내성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10. 세균성 소화기 및 호흡기질병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 세균성 소화기ㆍ호흡기질병의 진단법 및 예방법에 관한 연구 나. 세균성 소화기ㆍ호흡기질병의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다. 세균성 중독증의 정밀검사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라. 세균성 소화기ㆍ호흡기질병 유전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1. 반려동물 세균성 및 진균성 질병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 반려동물 세균성ㆍ진균성 질병의 진단ㆍ예방에 관한 연구 나. 반려동물 유래 세균 및 진균에 대한 면역학적ㆍ분자생물학적 연구 다. 반려동물 비뇨기 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연구 라. 반려동물 세균성ㆍ진균성 질병의 치료약제 선발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제24조(구제역진단과) 구제역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 구제역에 관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가. 구제역의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나. 구제역의 병성기전에 관한 연구 다. 구제역 유전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라. 국내외 구제역바이러스 특성 분석 2. 구제역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가. 구제역 진단법 및 예방법 개발ㆍ개량에 관한 연구 나. 구제역 방역기술 개발 및 개량에 관한 연구 다. 구제역 예방약 면역학적 상관성 검사 및 유전자 분석 3. 구제역 항원 및 항체 진단키트 제제 개량ㆍ개발 연구 4. 구제역 검사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가. 구제역 항원 및 항체 정밀검사 나. 구제역 WOAH 표준실험실 운영 업무 다. 구제역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5. 구제역 예찰 및 예찰기술 개발 가. 구제역 예찰 세부계획 수립 및 예찰ㆍ조사 나. 구제역 예찰ㆍ조사 결과 분석 다. 구제역 예찰 기술개발 연구 라. 구제역 예찰 교육 및 홍보 6.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관리ㆍ운영 가.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 나. 구제역 검사기술의 표준화 연구 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교육 및 정도관리 제25조(바이러스질병과) 바이러스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 동물의 바이러스성 질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가. 전신성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나. 소화기계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다. 호흡기계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라. 신경계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마. 식품매개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바. 바이러스성 질병 국제 표준기술 연구ㆍ개발 사. 바이러스성 질병 동물용의약품 등의 기술 검토 2. 동물의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가. 전신성 바이러스성 질병의 방역 및 검역기술 연구ㆍ개발 나. 소화기계 바이러스성 질병의 방역 및 검역기술 연구ㆍ개발 다. 호흡기계 바이러스성 질병의 방역 및 검역기술 연구ㆍ개발 라. 신경계 바이러스성 질병의 방역 및 검역기술 연구ㆍ개발 마. 벡터매개 바이러스성 질병의 방역 및 검역기술 연구ㆍ개발 3. 동물 바이러스 생물학적 제제 개량ㆍ개발 가. 동물 바이러스성질병의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및 개량에 관한 연구 나. 동물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액 생산 4. 바이러스성 질병 수의분야 원헬스 연구 및 국내외 협력 가. WOAH 표준실험실 운영 나. 바이러스성 질병 방역, 검역 및 수입 위험평가 과학기술적 자문 다. 바이러스성 질병 원헬스적 접근전략 연구 및 국내외 협력 라. 양돈질병 분야별협의체 관리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질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반려동물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나. 반려동물 감염성 질병의 진단 및 관리 기술 연구ㆍ개발 다. 반려동물 비감염성 질병 및 만성질환의 진단ㆍ평가 기술 연구ㆍ개발 6. 동물줄기세포 개발 및 수의분야 활용 연구 가. 동물줄기세포 확립 및 응용기술 개발 나. 동물줄기세포 이용 바이오신약 개발 다. 동물줄기세포은행 구축에 관한 연구 7.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보존 연구 8. 수의생명공학 관련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바이러스질병 제어기술 개발 및 보급 제26조(조류질병과)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조류 세균성, 바이러스성, 기생충성 질병의 시험ㆍ연구 나. 조류질병 유전자원 개발 및 실용화 다. 야생 및 애완조류 질병 연구 라. 조류질병에 대한 기술교육 및 홍보 2.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의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가. 조류질병 방제기술 개발ㆍ개량 나. 조류질병 검사기술 표준화 및 진단법 개발ㆍ실용화 다. 조류질병의 병리기전에 대한 시험ㆍ연구 3.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생물학적제제의 개발ㆍ개량 연구 가. 조류질병 예방약 개발ㆍ개량 및 실용화 나. 조류질병 표준진단액 생산ㆍ공급 및 개량 다. 조류질병 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 4. 뉴캣슬병 국제표준기술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가. 뉴캣슬병 WOAH 표준실험실 운영 업무 나. 동물의 뉴캣슬병 진단 및 예방 연구 다. 뉴캣슬병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5.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의 병성감정 및 진단기술 보급 가. 조류질병 병성감정 가검물에 대한 질병진단 나. 조류질병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보급ㆍ정도관리 6. 국가 방역사업에 따른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의 예찰ㆍ조사 및 검색업무 가. 조류의 법정가축전염병의 예찰ㆍ검색ㆍ조사 나. 기타 국가방역에 필요한 조류질병의 예찰ㆍ검색ㆍ조사 사업 7. 농장ㆍ도축장의 식육 및 식용란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가금류에 한한다.) 가. 도축장 식육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 나. 농장 식용란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 8. 살모넬라증 국제표준기술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가. 살모넬라증 WOAH 표준실험실 운영 업무 나. 조류의 살모넬라증 진단 및 예방 연구 다. 조류의 살모넬라증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제27조(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가. 조류인플루엔자의 병인론적 연구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기술교육 및 홍보 마.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 보존 및 관리 2. 조류인플루엔자 진단ㆍ예방 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가. 조류인플루엔자 진단법 및 예방법 개발ㆍ개량에 관한 연구 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술 개발 및 개량에 관한 연구 다.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뱅크 구축에 관한 기술적 자문 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뱅크 구축용 바이러스 개발 및 개량 3.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및 개량 가. 조류인플루엔자 진단킷트 및 예방약 개발 및 개량 나. 조류인플루엔자 생물학적제제의 산업화 연구 다. 조류인플루엔자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 4.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및 정밀진단기관 지정ㆍ관리 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및 항체 검사 등 정밀진단 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조사 및 연구 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 5. 조류인플루엔자 국가 및 국제 표준실험실 운영 가.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의 표준화 연구 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진단액 생산ㆍ공급 및 개량 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교육 및 정도관리 라. 조류인플루엔자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마. 조류인플루엔자 WOAH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제28조(해외전염병과) 해외전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 해외동물전염병의 조사ㆍ진단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성해면상뇌증 등 해외동물전염병 검사 및 진단 나.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실험실적 예찰 및 진단법 표준화 다.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국가표준진단법 교육 라. 해외동물전염병에 관한 병원체 보존 및 관리 마.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바. CWD WOAH 표준실험실 운영에 관한 연구 2.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시험ㆍ연구 가. 해외동물전염병의 조사 및 진단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생물학적 제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해외동물전염병의 병성기전에 관한 연구 3.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재의 개량ㆍ개발 가.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진단 및 예방약 개량 및 개발 나. 말 전염병, 수포성질병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다. 해외 신종바이러스성 질병의 검사 및 진단 라. 해외 신종바이러스성 질병의 진단시약 및 예방약 등의 시험ㆍ연구ㆍ개발 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진단 및 예방약 개량 및 개발 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단ㆍ예방 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 진단 및 예방 기술 등 총괄 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진단기술, 진단시약 등의 시험ㆍ연구ㆍ개발 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법 개발ㆍ개량에 관한 연구 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병성기전에 관한 연구 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 5.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조사 및 그 진단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검사 및 진단 등 총괄 나. 전염성해면상뇌증(TSE)의 진단기술, 진단시약 및 예방약 등의 시험ㆍ연구ㆍ개발 다. 전염성해면상뇌증(TSE)의 병성기전에 관한 연구 6. 곤충매개 해외동물전염병ㆍ매개곤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가. 곤충 매개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시험ㆍ연구 및 조사 나. 곤충매개 해외동물전염병 및 매개체에 대한 예찰, 시험ㆍ연구 및 자원화 사업 7. 기후변화대응 동물질병 연구사업 총괄 및 조정 8. 기후변화대응 해외동물전염병 조사 및 연구 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동물전염병의 생물학적 및 면역학적 특성 연구 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동물전염병의 매개곤충 연구 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동물전염병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라.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기후변화대응 동물질병 연구업무 9. 인수공통감염병(SFTS, 코로나 등) 동물 질병 연구 및 조사 제29조(구제역백신연구센터)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 구제역 바이러스 특성 분석 및 종독화(種毒化) 가. 백신개발 관련 구제역 바이러스 특성 분석 나. 구제역 백신 종독화 연구ㆍ개발 2. 백신 제조용 고효율 세포주 및 부형제 연구ㆍ개발 가. 구제역 백신 제조용 고효율 세포주 연구ㆍ개발 나. 구제역 백신 부형제 연구ㆍ개발 3. 유전자재조합을 이용한 백신 연구ㆍ개발 가. 유전자재조합 기법을 이용한 백신 연구ㆍ개발 나. 구제역 항바이러스제 연구ㆍ개발 4. 구제역 바이러스 대량 증식ㆍ불활화ㆍ농축ㆍ정제 기술 개발 가. 구제역 백신항원 제조공정 최적화 연구 나. 구제역 백신항원 품질 고도화 기술개발 5. 구제역 백신 제조공정 표준화 및 매뉴얼 관리 가. 시험생산규모의 구제역 백신항원 제조공정 표준화 나. 백신제조구역 생물안전 및 제조ㆍ품질관리기준 유지관리 6. 구제역 백신의 평가기법 개발 연구 가. 구제역 백신 평가 기술 표준화 연구 나. 구제역 백신 품질 및 효능 평가 다. 구제역 백신주 적합성 평가 연구 7. 구제역 항원뱅크 관리 및 운영 가. 구제역 백신주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나. 국내개발 항원의 비축 및 항원뱅크 유지관리 기술 개발 제6장 인천공항지역본부 제30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복무ㆍ교육훈련 및 일반서무 3.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 등 기록관리 운영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편성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 9.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0. 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화물검역과)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검역ㆍ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2. 동물ㆍ식물ㆍ축산물의 검역 3. 특송화물ㆍ우편물품 검역 4.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5. 가축전염병방역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7. 수입식물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8. 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9.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10. 국내 식물의 검사 11. 수출입 동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통계 12. 동물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13. 검역탐지견의 운영 제32조(휴대품검역1과) 휴대품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ㆍ조사ㆍ검사 등 업무 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ㆍ식물 및 축산물 검역 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ㆍ방역 홍보 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항공기 검역 5.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ㆍ소독ㆍ교육 7.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축산관계자 입ㆍ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 인천국제공항 축산관계자 신고ㆍ소독 국경검역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 관리 및 축산관계자 출입국 정보 관리 9.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ㆍ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1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가축전염병 방역 11. 검역탐지견의 운영 12. 그밖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휴대품 검역에 관한 사항 제33조(휴대품검역2과) 휴대품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ㆍ조사ㆍ검사 등 업무 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ㆍ식물 및 축산물 검역 3.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ㆍ방역 홍보 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항공기 검역 5.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ㆍ소독ㆍ교육 7.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축산관계자 입ㆍ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ㆍ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9.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가축전염병 방역 10. 검역탐지견의 운영 11.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휴대품 검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34조(특수검역과) 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수리 업무 2. 동물계류장에 입고하는 수출입 동물의 임상검사, 검진, 시료 채취 등 검역업무 3. 동물계류장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하는 축산물의 검역 4.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5. 수입신고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ㆍ기록 관리 및 수입산 이력축산물 관리 6. 동물계류장 및 축산물 보관창고 운영ㆍ관리 7. 검역탐지견(탐지견센터 포함)의 수급ㆍ번식ㆍ훈련ㆍ평가ㆍ관리 제35조(시험분석과)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식물의 검사ㆍ검역정밀분석 2. 식물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3. 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사업 4. 격리재배검사 5. 식물검역관련 허가받은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 7. 외래 식물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 8. 식물검역관련 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관리 제7장 영남지역본부 제3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영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복무ㆍ교육훈련 및 일반서무 3.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 등 기록관리 운영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편성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 9.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0. 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7조(축산물위생검역과)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영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제도 및 기획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수입산 이력축산물 관리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5.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6.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7. 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8. 공항만 검역ㆍ소독 및 홍보 9. 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ㆍ기록관리 10.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한한다)의 운용 11. 축산물작업장(도축장 및 집유장에 한한다)에 대한 위생 감시 제38조(식물검역과)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영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2. 수출입식물검역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여행객 휴대식물 및 국제우편 식물의 검역 4. 수출입식물검역 교육 5. 수출입식물 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6. 수출입식물 방제업체ㆍ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7. 외국의 국내경유식물 검사 8. 수출식물 검역단지 지정ㆍ운영 9. 수출입식물 소독관련 업무 10. 식물검역 홍보 11.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12. 명예식물감시원의 관리 13.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14.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5. 국내 식물의 검사 16.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민원업무 및 통계처리 17.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제39조(시험분석과)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영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식물의 검사ㆍ검역 정밀분석 2.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3. 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사업 4. 격리재배검역 5.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 7. 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 관리 제40조(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영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 및 긴급방제 2. 수입식물 재배지, 수출단지 등에서의 상대국 우려 병해충 관리 3. 식물병해충 의심 시료채취, 정밀검사 의뢰 및 역학조사 4. 국가단위 통합병해충 예찰방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예찰 및 분포조사 관련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6. 예찰ㆍ방제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업무 7.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 제8장 중부지역본부 제41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복무ㆍ교육훈련 및 일반서무 3.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 등 기록관리 운영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편성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 9.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0. 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2조(축산물위생검역과)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제도 및 기획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수입산 이력축산물 관리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5.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6.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7. 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8. 공항만 검역ㆍ소독 및 홍보 9. 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ㆍ기록관리 10.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한한다)의 운용 11. 축산물작업장(도축장 및 집유장에 한한다)에 대한 위생 감시 제43조(식물검역1과) 식물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입식물의 검역(목재류는 제외한다)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2. 식물방역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5. 명예식물감시원의 관리 6.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7. 식물검역 교육 및 홍보 8.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민원업무 및 통계처리 9.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제44조(식물검역2과)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식물의 검역 2.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3. 특송화물ㆍ국제우편 식물의 검역 4. 외국의 국내경유식물 검사 5. 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6. 수출입식물 소독관련 업무 7.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8. 수출식물 검역단지 지정ㆍ운영 9. 국내 식물의 검사 제45조(시험분석과)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검사ㆍ검역정밀분석 2.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3. 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사업 4. 격리재배검역 5. 식물검역관련 허가받은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 7. 실험실 운영, 정밀검역 장비 및 도서 관리 제46조(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 및 긴급방제 2. 수입식물 재배지, 수출단지 등에서의 상대국 우려병해충 관리 3. 식물 병ㆍ해충 의심 시료채취, 정밀검사 의뢰 및 역학조사 4. 국가단위 통합병해충 예찰방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예찰 중 포획된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6.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 제9장 서울지역본부 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복무ㆍ교육훈련 및 일반서무 3.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 등 기록관리 운영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편성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 9.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0. 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8조(축산물위생검역과)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제도 및 기획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수입산 이력축산물 관리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5.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6.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7. 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8. 공항만 검역ㆍ소독 및 홍보 9. 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ㆍ기록관리 10.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한한다)의 운용 11. 축산물작업장(도축장 및 집유장에 한한다)에 대한 위생 감시 제49조(식물검역과)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2. 수출입식물검역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4. 수출입식물검역 교육 5. 수출입식물 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6. 수출입식물 방제업체ㆍ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7. 외국의 국내경유식물 검사 8. 수출식물 검역단지 지정ㆍ운영 9. 수출입식물 소독관련 업무 10. 식물검역 홍보 11.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12. 명예식물감시원의 관리 13.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14.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5. 국내 식물의 검사 16.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민원업무 및 통계처리 17.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8. 식물 병ㆍ해충ㆍ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19. 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사업 및 격리재배검사 20.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21. 외래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 22. 외래 식물병ㆍ해충 모니터요원 및 예찰 거점농가 관리 23. 식물검역 실험실 운영 및 도서 등 검역관련 자료의 관리 24. 식물검역 장비 운영 및 관리 제50조(전염병검사과) 전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 동물의 전염병 검사 2. 수출입 축산물의 전염병 검사 3. 반려동물의 광견병항체가 검사 4. 동물 전염병의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 5. 해외 가축전염병의 진단 및 예방 제10장 호남지역본부 제51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호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복무ㆍ교육훈련 및 일반서무 3.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 등 기록관리 운영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편성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 9.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0. 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2조(축산물위생검역과)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호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제도 및 기획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수입산 이력축산물 관리 4. 특송화물 축산물의 검역 5.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7.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8. 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9. 공항만 검역ㆍ소독 및 홍보 10. 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ㆍ기록관리 11.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한한다)의 운용 12. 축산물작업장(도축장 및 집유장에 한한다)에 대한 위생 감시 제53조(식물검역과)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호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2. 수출입식물검역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4. 특송화물 식물의 검역 5. 수출입식물검역 교육 6. 수출입식물 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7. 수출입식물 방제업체ㆍ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8. 외국의 국내경유식물 검사 9. 수출식물 검역단지 지정ㆍ운영 10. 수출입식물 소독관련 업무 11. 식물검역 홍보 12.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13. 명예식물감시원의 관리 14.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15.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6. 국내 식물의 검사 17.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민원업무 및 통계처리 18.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제54조(시험분석과)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호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검사ㆍ검역정밀분석 2.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3. 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사업 4. 수출입식물검역 및 격리재배검사 5.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 7. 외래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 8. 민원검정 의뢰에 관한 사항 9. 정밀검사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10. 실험실 운영 및 분석ㆍ실험용 소모품 관리 제11장 제주지역본부 제5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주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복무ㆍ교육훈련 및 일반서무 3.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 등 기록관리 운영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편성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 9.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0. 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6조(축산물위생검역과)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주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제도 및 기획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수입산 이력축산물 관리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5.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6.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7. 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8. 공항만 검역ㆍ소독 및 홍보 9. 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ㆍ기록관리 10.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한한다)의 운용 11. 축산물작업장(도축장 및 집유장에 한한다)에 대한 위생 감시 제57조(식물검역과)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주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2. 수출입식물검역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4. 수출입식물검역 교육 5. 수출입식물 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6. 수출입식물 방제업체ㆍ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7. 외국의 국내경유식물 검사 8. 수출식물 검역단지 지정ㆍ운영 9. 수출입식물 소독관련 업무 10. 식물검역 홍보 11.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12. 명예식물감시원의 관리 13.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14.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5. 국내 식물의 검사 16.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민원처리 및 통계처리 17.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8. 식물 병ㆍ해충ㆍ잡초의 분류동정(예찰 중 포획된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는 제외한다) 19. 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사업 및 격리재배검사 20.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21. 식물검역 실험실 운영 및 도서 등 검역관련 자료의 관리 22. 식물검역 장비 운영 및 관리 제58조(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주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 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 및 긴급방제 2. 수입식물 재배지, 수출단지 등에서의 상대국 우려병해충 관리 3. 식물 병ㆍ해충 의심 시료채취, 정밀검사 의뢰 및 역학조사 4. 예찰 중 포획된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5. 국가단위 통합병해충 예찰방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6.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