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198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관리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우수제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6. "품명"이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우수제품에 대해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한 우수제품에 대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9. "할인율"이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0. "조사담당공무원"이란 우수제품의 우대가격통보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납품 여부, 부당하게 획득한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 제4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11.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검사"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수"란 제1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제3자단가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5. "규격서"란「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이하 "지정관리규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확정된 최종 규격서를 말한다. 16.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18. "시험"이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9. "추가선택품목"이란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우수제품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20.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을 말한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 물품 등록 이후 물품의 원산지, 상품속성정보, 규격 등을 규격서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통보가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계약은 본 계약 시작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조(계약수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총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품목 선정 및 구매 여부는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납품량이 계약량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누적 납품요구 수량은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예상되는 누적 납품요구 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④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1회 납품요구 최소량) 본 계약과 관련한 1회 납품요구 최소량은 <> 이상으로 하되, 계약자가 동의한 때에는 최소량 미만일 경우에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계약상대자의 의무 제8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의2 (우대가격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의한 할인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경우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의3 (직접생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으나 계약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의4(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5(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에 대한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정관리규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규격서가 수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6 (품질관리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제3자 단가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7(납품시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규격서에 명시된 목적 및 적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용기술, 도면, 주요자재소요량, 규격 등 우수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납품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주변 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고 품질ㆍ성능을 보장하는 등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수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표3] 서식에 따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한 내용이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부터 제76조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조업체 도산,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 지정 기술과 관련이 없는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부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품질ㆍ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합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격추가에 의한 수정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납품요구건에 대해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납품하더라도 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변경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때 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종결되지 않은 납품건이 없고 부도ㆍ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체결의 절차를 최대 3개월간 중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우수제품 제3자 단가계약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일시적인 판매중지(1개월)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수정계약 및 재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우수제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하거나 최대 3개월간 계약체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우수제품의 규격서가 수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등에 따라 물가변동 등을 사유로 단가를 인상한 품목에 대해 물가 하락으로 원자재 등의 가격이 안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단가인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단가인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른다. 제12조(계약품목의 추가ㆍ삭제) ①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품목 추가 요청 시 지정담당공무원이 수정한 규격서와 원가계산자료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에 접수한 납품요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선택품목의 등록 및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인 우수제품의 규격서에 추가선택품목으로 등재된 제품에 한해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중인 품목(물품식별번호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선택품목 등록 요청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민간 거래 등에서 동일한 조건에 더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단가를 인하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단가 조정ㆍ추가ㆍ삭제ㆍ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단가계약의 경우에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 2단계: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할인행사 및 기획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에서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할인행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량증량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 내용변경은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전 참여는 제1항의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기획전 참여기간 중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의 할인행사를 중복 실시하는 행위 2. 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기획전에 중복하여 참여신청하는 행위 3. 기획전에 참여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5장 납품 제16조(납품요구 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추가선택품목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납품 시 1회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은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의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8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수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미이행된 납품요구에 대한 납품수량은 감량할 수는 있으나 증량할 수는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재료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납품기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상의 기준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특정관리 대상기관일 경우에는 선납 대상기관이므로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관리 대상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는 종전과 같이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22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①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23조(설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 및 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설치(공사)를 제조공정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 및 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24조 (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 납품건당(납품요구를 포함한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제26조(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및 경구표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에 아래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문안 중 택일하여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물품의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고 물품별로 표시가능 품목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가 곤란한 물품은 포장단위로 인쇄, 스탬프 또는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소형 물품용 <img id="163722843"> </img> ② 중ㆍ대형 물품용 <img id="163722765"> </img> 제27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계약상대자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15조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수요기관의 제3자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이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예정자가 투찰금액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29조(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8조 내지 제8조의7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의무 위반, 원산지 허위기재,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지정규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수제품의 지정근거가 된 특허, 인증 등의 실태조사에 대한 조달청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0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1조(제품의 규격변경) 본 제품의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 변경 등 제반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서류가 가격 관련 서류일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이득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3조(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동일 세부품명 계약자 간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우수제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우수조달물품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지정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원산지 관리)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표기된 상품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 부정당제재 대상이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위반규격 등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판매중지에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가. 제조 공장의 이전, 필수 제조 시설ㆍ장비의 보수ㆍ교체,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거나 재고부족이 현저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 나. 계약상대자가 제9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 다. 관련 인증ㆍ면허 등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단, 인증ㆍ면허 등이 취소된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또는 행정처분시까지 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물품이 지정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지정효력 정지된 경우 : 지정효력정지 해제시까지 나. 계약제품이 관련법령 또는 기준의 제ㆍ개정 등에 따라 품질기준 등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단,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다. 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 라.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 제37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3.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지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물품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나.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ㆍ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마. 제8조의2(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 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 (삭제) 아. 제8조의5(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 제8조의6(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 제16조(납품요구 대응)을 위반하여 납품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및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라 거래정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⑧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거래정지의 효력) ① 제37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단, 계약상대자가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제품으로 한함)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 ② 종전 계약에 의한 제37조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39조(환수)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정한 행위의 기준과 이에 대한 지급절차 등은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다. 제40조(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① 제37조에 따른 거래정지 대상이 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부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제41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