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59
발령일: 2026년 4월 22일
시행일: 2026년 4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하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5. 국방부 소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은 정책기획관 밑에 두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의 운영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운영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즉시 폐지한다.
제3조(기능)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조정
2.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법규의 연구 및 발전
3. 국군사관학교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ㆍ협조
4. 국군사관학교 교과과정 연구 및 운영방안 수립ㆍ협조
5.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시설 분야 업무
6.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장은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방부의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팀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각 군,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팀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4월 2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2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