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57 발령일: 2026년 4월 24일 시행일: 2026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원칙)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심의사항) ①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승진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른 파견공무원 선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추천, 민간근무휴직 대상 공무원의 추천, 고용휴직 심사에 관한 사항 5.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6.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에 관한 사항 7.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 등과 관련한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인사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6호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와 제7조제7호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평정 등 제11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12조(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는 소속 과장, 확인자는 소속 실ㆍ국장으로 하되,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13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직제를 기준으로 하되, 직무의 유사성과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제1항에 따른 평가단위를 평가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4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시 동일한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할 수 있다. <img id="163763787"> </img> 제15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img id="163764081"> </img> 제16조(가점평정) ①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가점평정은 5점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등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제1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근무성적평가점수는 95점, 경력평정점수는 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② 가점 해당자의 총평정점은 제1항의 평정점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id="163764083"> </img> 제4장 승진 제18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주요업무 추진실적 4.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통과 여부 5. 교육훈련 기준시간 충족 여부 6. 그 밖의 경력, 전문성, 업무추진역량, 인품 등 기타사항 ② 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5급으로의 승진) ① 5급으로의 승진은 위원회의 심사에 의하되 직무수행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량평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특별승진) ①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직관리 제21조(보직관리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제22조(정기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② 정기전보는 매년 첫 분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기전보 실시 이전에 전보 기준을 수립한다. 제23조(필수보직기간) 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실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2. 국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년 이상 3. 기획ㆍ지원 등 공통부서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1년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정과제나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할 수 있다. ④ 전보제한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다. 제24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징계 제25조(보통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본부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2.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적극행정 징계 등 면제) ①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기획예산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7장 상훈 제27조(공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 4. 기획예산처장관 표창 대상자의 선정 5.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ㆍ의결 제28조(기획예산처장관 표창) ① 기획예산처장관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업무유공 등 기획예산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2.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기획예산처장관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3.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창의 경우 업무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며, 표창분야ㆍ범위ㆍ표창시기 등에 대하여 표창 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제29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9조에 따라 재정참여정책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30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장관은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① 장관은 위원이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위원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선발심사절차)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심사를 먼저한 후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제33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관의 경과 여부 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34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제35조(임용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원자가 1명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6조(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제37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장관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수당의 지급) 제6조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 및 제29조에 따른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