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66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관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별표 중 공통사항의 처리에 있어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부장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④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무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도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과(센터)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장ㆍ과(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ㆍ과(센터)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의 특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본부 등의 위임전결)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각각 정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금지) 전결권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