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03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 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