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62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직 및 취업 지원"이란 전역예정장병에게 지식ㆍ기술ㆍ기능습득 및 자격획득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며, 정보제공 및 적합한 직업을 추천ㆍ알선하는 등 취업, 창업, 귀농ㆍ어(촌) 등 지원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2. "전역예정장병"이란 군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로 복무한 자로 3년 이내 전역일이 확정된 자나 전역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단기복무자"란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현역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4. "중기복무자"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군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복무자"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군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6. "청년장병"이란「청년기본법」에 근거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를 말한다. 7.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이란 취업, 창업, 귀농ㆍ어(촌)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 습득 및 자격획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8. "전직지원기간"이란 중ㆍ장기 복무자의 전역예정일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한 기간에 (해외)취업, 창업, 귀농ㆍ어(촌)을 위한 준비 활동기간을 말한다. 9.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귀농ㆍ어(촌)"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규모의 영농ㆍ어업 및 자영업 등에 종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란 수요자가 경력목표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교육비를 미리 납부하고 과정 수료 시에 국가보훈부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진로설계교육"이란 군 복무를 포함한 생애를 설계하고 개인의 전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13. "전직교육"은 진로교육과 전직기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진로교육"이란 개인별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력목표를 탐색ㆍ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 나. "전직기본교육"이란 전직 및 취업 준비를 위하여 목표(취업, 창업, 귀농ㆍ어(촌)) 분야별 실전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14. "전직상담"이란 전역예정 장병의 개인별 전역 후 희망진로에 맞는 조기 전직목표 설정 및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전역준비단계에서의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채용추천 등 취업 관련 지원 활동을 1:1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맞춤형 전문교육"이란 군 간부의 직무능력과 강점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으로 목표 분야로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16.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이란 청년장병의 전역 이후 진로고민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사가 각급부대로 찾아가서 기초적인 진로지도 교육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1취업상담까지 제공하는 청년장병 특화 진로지원 사업을 말한다. 17.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8. "청년장병 뉴스타트"란 청년장병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매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화프로그램을 말한다. 19. "군내 창업지원 프로젝트"란 전역예정장병 대상으로 군내 창의 문화확산 및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한 창업주역 발굴 등을 위한 창업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본부, 예하부대 및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전직 및 취업 지원 기본원칙) 전직 및 취업 지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실시한다. 1. 전직 및 취업 지원은 전역 후의 취ㆍ창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 교육 및 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현역에 대한 전직 및 취업 지원은 국방부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 및 취업 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하여 전직 및 취업을 지원한다. 3.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ㆍ사업에 참여 및 구직을 원하는 자는 회원카드를 작성ㆍ등록하여야 한다. 4.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은 복무연수별로 장기복무자, 중기복무자 및 단기복무자, 병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각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직지원교육, 취ㆍ창업 지원사업, 업무협약, 박람회 등 전직 및 취업 지원에 대한 업무는 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국방부(보건복지관)가 조정ㆍ통제하며, 각 군 및 교육원은 이를 적극 시행한다. 제5조(임무) ① 국방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직 및 취업 지원 정책 수립ㆍ조정ㆍ시행 2. 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3. 취업직위 개발ㆍ관리 및 통계관리 4. 군내ㆍ외 사회진출 지원교육 총괄 5.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기관(단체) 지정ㆍ위탁 6. 각 군 및 교육원의 업무지도, 감독 7. 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홍보 ② 각 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직 및 취업 지원 정책 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성과분석 2. 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제도개선 3.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복무 중 취업역량 강화, 전직지원 교육대상자 선발ㆍ관리 4. 취업지원 및 추천 5. 취업직위 개발ㆍ관리 및 통계유지 6. 취업상담실 운영 7.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ㆍ사업 관련 홍보활동 ③ 감독 책임부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 대상자 추천ㆍ보고 2. 교육대상자 인사관리 및 교육생 관리ㆍ감독 ④ 교육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3.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구직희망자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ㆍ사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 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장병 전직 및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전직지원기간) ① 중ㆍ장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은 전역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복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시행령」제6조 제4항을 준용하여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휴직 또는 정직, 구류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복무기간은 전체 복무기간의 연ㆍ월ㆍ일까지 합산한 후 계산하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1. 복무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 : 3개월 2. 복무기간 7년 이상 9년 미만 : 4개월 3. 복무기간 9년 이상 10년 미만 : 5개월 4. 복무기간 10년 이상 27년 미만 : 10개월 5. 복무기간 27년 이상 30년 미만 : 11개월 6. 복무기간 30년 이상 : 12개월 ② 제1항의 복무기간 산정 시 현재 신분에서 임관 후 복무기간을 산정하며, 과거 군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장교, 준ㆍ부사관, 병 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복무기간 및 전직지원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재임용ㆍ재입대자의 경우, 이전 복무 중 부여된 전직지원기간을 감하고 전직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전직지원기간 중 취소자의 경우, 취소 이전까지 사용한 전직지원기간을 감하고 이후 전직지원기간을 산정한다. ③ 5년 미만 복무자, 임기제 진급자, 병과장, 제7조 제6항의 전역 후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전직지원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군 인력운영계획 및 전직 및 취업 지원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직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국방부 및 교육원, 각 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전직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 2. 기타, 이에 준하여 해당부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직지원기간 시행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가사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직지원기간 취소를 희망하는 자는 전직지원기간 실시 전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전직지원기간 중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각 군에서 취소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⑥ 전직지원기간 중 국외여행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시행한다. ⑦ 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에서의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현장연수, 국외 전직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국외 지사에서 현장연수 가. 제9조 제10항의 관련 서류와 기업의 해외 현장연수 확인서 등 나.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의거 각 군에서 정한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 2. 국외 자격증 취득 및 어학교육 가. 입학허가증 또는 초청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나.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의거 각 군에서 정한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 ⑧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제7항에 따라 실시하는 국외의 전직활동 사항을 매 반기마다 종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전직지원기간 신청 및 대상자 선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전직지원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 진급자, 병과장은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해기간 동안 전직지원기간을 보류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2. 「군인사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 중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및 수사 중인 사람 3. 「군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4.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6조가 정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및 심사대상이거나 심의 중에 있는 사람 ② 전직지원기간은 개인별 부여 가능한 전직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을 위해 개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일정 기간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단, 자가연수와 중소ㆍ중견기업 현장연수는 제외한다. ③ 전직지원기간 부여 희망자는 교육원 회원카드 작성 후 전역지원서에 전직지원기간 신청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한 후 소속부대를 경유하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복무 중 전직지원 기간 분할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각 군의 인력운영 등을 고려, 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 신청서인 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부대(서)장의 승인을 받아 위와 동일한 절차대로 제출해야 한다. ④ 분할사용 가능 기간은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전역일이 포함되어 있는 전직지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최대 2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교육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인력 및 인사운영 등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정한다. ⑤ 전직지원기간 부여 대상자가 전직지원기간 신청 및 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 신청 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의 인력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각 군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⑥ 전직지원기간 분할 사용자는 교육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교육실적 관련 서류(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결과 등)를 승인권자에게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제출 및 보고한다. ⑦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 단서의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전직지원기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하며,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시 1개월 이내,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은 3개월 이내의 사회진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군의, 치의, 법무(법무행정 장교 제외), 군종병과의 장교 2. 취업이 가능한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자 3. 「군인사법」제3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중 연령 정년에 도달한 자 ⑧ 전항의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개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진출 준비기간 또는 휴가를 활용하여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전직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장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제8조 (교육의 분류 및 체계) ①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무 중 교육과 전직지원기간 활용 교육으로 구분하여 집합교육(소집)ㆍ원격교육(비대면)을 실시한다. 1. 복무 중 교육 : 진로설계교육, 진로교육, 전직기본교육, 맞춤형 전문교육(일부),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 청년장병 뉴스타트, 군내 창업지원 프로젝트 2. 전직지원기간 활용 교육 : 진로설계교육, 전직기본교육, 맞춤형 전문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중소ㆍ중견기업 현장연수, 전직을 목적으로 한 국외 자격증 취득 및 어학교육 ②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무연수 혹은 연령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1. 단기복무자 : 5년 미만 군 복무자 2. 중기복무자 : 5년 이상 10년 미만 군 복무자 3. 장기 복무자 : 10년 이상 군 복무자 4. 청년장병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 제9조 (교육과정) ① 진로설계교육은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전직교육은 진로교육과 전직기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교육은 군 복무 중 최소 전역 2년 전에 실시하고, 진로교육 이수자는 일부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직기본교육은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취업 기본역량 배양 교육과정으로서, 전직기본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자는 맞춤형전문교육 및 전직상담 과정에 입과 할 수 없다. 다만, 전직기본교육 대상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전직기본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는 대령급 이상 지휘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부분적으로 교육지원 및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전직기본교육은 중ㆍ장기복무자의 경우 전역하기 1년 전부터 참석이 가능하다. ⑤ 맞춤형 전문교육은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1개 과정만 수강할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다른 과정에 한하여 1개 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중 "전직 및 취업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과정은 진로교육 이수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⑥ 전직컨설팅은 내일희망지원과 전직상담으로 구분한다. 이중 내일희망지원은 취업역량향상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취업정보제공ㆍ취업추천(알선) 및 구인처개발 등 취업지원ㆍ상담을 제공하고, 전직상담은 전직기본교육 이수자에게 취업 및 창업ㆍ귀농ㆍ어(촌)을 지원하는 상담을 제공하여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⑦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은 청년장병들의 부대로 찾아가서 진로 고민을 해소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1 취업상담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⑧ "청년장병 뉴스타트" 사업은 취업역량 기본과정, 취업준비 심화과정, 찾아가는 현장채용 설명회로 구분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역량 기본과정 : 청년 장병이 희망하는 취업 준비를 위한 진로탐색 및 설정, 입사지원서 및 인적성 준비, 실전 면접유형별 준비 과정으로 구성 2. 취업준비 심화과정 : 군 특기 및 경력을 취업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취업교육 및 개인별 취업매칭 및 컨설팅으로 구성 3. 찾아가는 현장채용 설명회 : 수시로 개최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인사담당이 직접 참여하여 취업 및 합격 전략 등을 설명하는 등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구성 ⑨ 군내 창업지원 프로젝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1. 1단계 : 창업을 희망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 창업시장 동향, 창업준비 전략, 창업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구성 2. 2단계 : 창업 관련 전문멘토가 부대로 찾아가 창업동아리가 연구한 아이템 구체화, 아이템 확정, 자금조달 계획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구성 3. 3단계 : 군내 창의 문화 확산과 우수한 아이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중소기업벤처부 주관)와 연계하여 각 군 대회를 거쳐 국방부 대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방창업경진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으로 구성 4. 국방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유관기관장 상장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에 국방부대표로 출전할 수 있음 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ㆍ「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에서 현장연수를 희망하고, 전직지원기간 중에 있는 전역예정자는 관련서류(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근로 또는 연수 계약서, 기업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각 군의 전직 및 취업 지원부서로 신청하며, 각 군이 인사명령으로 승인한 기업체에서 연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전역 후 해당 업체에 취업, 전직 지원의 취지 및 적절성,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⑪ 각 군은 교육원에 교육과정의 신설, 증설,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원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원은 「국방전직교육원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전직 및 취업 지원 심의위원회) ① 국방부는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과정 전반을 심의하는 전직 및 취업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전직 및 취업 지원 사업편성(신설, 증설, 폐지) 2. 전직 및 취업 지원 사업계획 승인 3.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 성과평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1. 심의위원회 의장(1명) : 보건복지관 2. 심의위원(11명) : 국방일자리정책과장, 교육원 각 부장, 보건복지관실 정책자문위원 2명, 각 군 전직지원과장 4명 3. 간사(1명) : 국방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총괄담당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따라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11조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운영) ① 교육원장은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에 참여한 장병이 전역 이전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국방부 및 각 군이 추천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적합한 전직지원교육 및 일자리사업을 추천한다. ③ 국방부(각 군 및 교육원 포함),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및 관련 외부전문기관(단체)의 위탁교육과정은 교육원의 진로교육 또는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빙은 교육수료증으로 한다. 국방부 위탁교육과정은 개인별 2개 과정 이하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2개 기관의 교육을 중복하여 수강할 수 없다. ④ 국방부(각 군 및 교육원 포함)는 전역예정장병들의 전직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진로도움 프로그램, 창업교육ㆍ멘토링, 워크숍, 취업박람회 등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전직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참여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 1. 전직 및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방부(각 군 및 교육원 포함)에서 안내하는 관련 교육 및 취업박람회 참여 등의 취업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공무 출장, 외출, 교육파견, 구직 청원휴가 사용 등의 지휘 조치를 통해 참여여건을 적극 보장 2. 전직 및 취업지원 대상자가 온라인 방식의 관련 교육 및 취업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참여 장소를 제공하고, 인터넷 PC와 개인 스마트폰 사용 여건을 보장 ⑤ 각 군은 국방부가 승인한 각종 부대방문 전직 및 취업지원 교육, 취업관련 설명회 등을 주관하고 교육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 1. 각 군의 전직 및 취업지원 담당부서는 군 예하부대에서 건의한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ㆍ설명회 등에 대해 법무, 감찰 등의 지원을 받아 자체 판단 후 승인하되,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각 군의 전직 및 취업 지원 담당부서는 건의된 신규사업에 대해 전역예정장병의 직업 적합성, 취업 기대효과,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교육원,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조직 등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추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신청접수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소속이 각 군인 경우 : 소속 장성급 부대ㆍ기관의 장. 단, 장성급 지휘관이 없는 부대ㆍ기관의 경우 영관급 부대ㆍ기관의 장 2. 신청인의 소속이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인 경우 :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 ② 신청접수기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소속부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추천한다. ③ 신청접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접수, 추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신청접수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대상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국방부장관은 연간 전직 및 취업 지원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교육원 및 각 군에 통보한다. ② 각 군은 연간 전직지원교육 및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소요ㆍ인원(전역 2년 전 월별 계급별 전역예정인원), 장성급 부대의 업무담당자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9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계획에는 목표 및 기본방침, 세부시행계획과 연간 교육대상 및 과정별 계획인원, 교육예산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전직 및 취업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간 교육계획을 교육원장에게 승인ㆍ통보한다. ⑥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소요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예산 이월의 경우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내일희망지원 및 전직상담) ① 교육원장은 회원카드 등록 장병을 대상으로 내일희망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중ㆍ장기복무 전직기본교육 수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상담을 실시한다. ② 교육원장은 희망자에게 1:1 전문상담사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내일희망지원 및 전직상담에 따른 취업 성공률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취업연계성 심사) ① 교육원장은 개인별 교육과정을 추천함에 있어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교육을 수강하지 않도록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회원카드와 본인의 희망직종 등을 감안하여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추천한다. ③ 교육원장은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과정(국가보훈부 등)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업연계성 심사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국방부 및 각 군,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장은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과정 대상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기관(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 관리한다. ⑤ 각 군 및 교육원장은 개인이 취업연계성 심사없이 외부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별표1 위반자 처리기준에 따른 처분 및 취업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비의 운영 제15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ㆍ정산) ① 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맞춤형 전문교육 교육비의 일정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며, 무단으로 불참하여 수료를 못할 경우(참석률 80% 미만)에는 개인이 교육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 교육원은 교육비의 부정 수급 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월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이 사업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교육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교육원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 등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취업 추천 제16조 (취업직위 개발) 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내ㆍ외 취업직위를 개발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취업추천대상) 취업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역예정장병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 2. 취업을 위하여 지휘관의 추천이 필요한 자 3. 구인기관 및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제18조 (회원카드 등록) ① 전역예정장병 중 취업지원 및 전직지원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원 홈페이지의 회원카드란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ㆍ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원카드 미작성자는 취업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군내ㆍ외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된 회원카드는 전역 후 3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방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이 회원카드 작성시 국방부 및 각 군과 회원카드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회원카드는 국방부, 각 군, 교육원 담당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교육원은 제1항의 회원카드를 취업지원 및 전직지원교육, 통계조사에 활용하며, 목적 외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취업추천) ① 각 군 및 교육원은 취업추천 시 구인기관 및 기업체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상자, 참전자, 공상자, 회원카드 등록순서, 전직기본교육 이수 여부, 복무기간 등의 순서로 우선 추천한다. ② 국방부 산하기관의 군 관련 직위 중 중령급 이상 직위는 요구조건에 적합한 자로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추천 관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위 등 인사기획관리관실 통제 직위는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별도 관리한다. ③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20조 (취업추천서 발급) ① 취업희망자가 각급기관 또는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추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취업희망자가 요청하는 서식에 의하여 취업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추천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의한 취업추천서 발급을 감독 책임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전직ㆍ취업 지원 홍보 및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21조 (홍보활동) ① 전역예정자에게 전직 및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할 수 있다. 1.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국방TVㆍFM 및 국방일보 등 방송매체, 국방부ㆍ각 군 본부ㆍ교육원의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다. 2. 특정 장병을 대상으로 할 경우 E-mail, SNS, SMS 등을 이용하여 전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각급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지원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2조 (전직 및 취업 지원자료 제공) ① 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제작 및 획득하여 배포할 수 있다. 1. 취ㆍ창업 관련 일간 및 주간신문 2. 취업정보 전문기관 및 업체의 간행물 3. 각급 기관 또는 기업체의 구인ㆍ채용 안내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배포하는 경우「국방보안업무훈령」또는 국방부 및 각 군의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직 및 취업지원 교육을 수료한 전역자는 희망하는 경우 전역 후 1년 동안 각급 기관 또는 기업체 등의 구인ㆍ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3조 (취업상담 및 안내활동) ① 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안내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취업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취업상담 및 안내활동의 범위는 각종 취업정보제공ㆍ취업절차안내ㆍ취업알선 및 전직지원교육 안내 등으로 한다. ③ 각 군은 취업상담 및 안내활동 결과를 성과분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국방취ㆍ창업 정책 자문단) ① 국방부장관은 전역예정장병의 취ㆍ창업 관련 정책발전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 취ㆍ창업 정책 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국방 취ㆍ창업 정책 자문단의 위원장은 당연직인 보건복지관으로 하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총 3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비밀 누설, 사익추구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치활동 참여 등으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④ 임기만료 전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수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잔여 임기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위촉 시 연임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장은 전역예정장병의 취ㆍ창업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 취ㆍ창업 정책 자문단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 등에 참여한 국방 취ㆍ창업 정책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국방전직교육원 운영 제24조 (설치)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한다. 제25조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운영) 교육원장은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진로교육, 전직기본교육, 전직컨설팅, 맞춤형전문교육을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실시ㆍ운영한다. 교육운영은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26조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직 및 취업관련 교육, 상담 및 취업역량 제고 2. 취업정보의 제공 및 전역예정장병 채용 구인처 개발 3. 취업박람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등 취업 촉진 4.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 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 6. 전직 및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 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홍보 8. 전직 및 취업 지원과 관련된 국방부 지시사항 수행 9.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제27조 (보고 및 고지의무) ① 교육원장은 교육수료자 명단, 취업지원 현황, 통계 등 각종 사업실적을 매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분기말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연간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장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독립된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시 1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평가) ① 국방부 장관은 교육원의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 책임 경영성, 업무 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2. 전직지원교육 활동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 교육 인프라의 확충 정도, 사업계획 및 결과의 우수성 등 3. 전직지원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평가 : 교육생의 만족도ㆍ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국방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사업,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 (업무협조) ① 교육원은 전직 및 취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방부 및 각 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은 전직 및 취업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원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은 전직 및 취업 지원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교육원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장 사업관리 제30조 (취업현황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① 각 군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취업 현황을 매분기 시작월 1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 취업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국방부에 업무협약 체결일 기준 3주 전까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업무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은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지원분야, 전직지원 교육분야, 업무협약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분석을 매반기별로 실시하고, 매반기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장병 전직 및 취업지원정책 수립 및 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전직 및 취업 지원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평가하여 5년마다 재수립하며, 실시계획은 전직지원 교육 분야, 취업지원 분야, 일자리 및 취업직위 개발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1년마다 작성 및 시행한다. ② 국방부 장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전직지원교육 및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 및 교육원에 시달한다. ③ 각 군은 전역예정장병 전직 및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전직 및 취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 ④ 국방부 장관은 반기별 각 군 및 교육원 등의 전직 및 취업 지원 추진현황을 평가하는 전직 및 취업 지원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제32조 (교육감독) ①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1차 감독책임은 해당 소속 장병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장성급 부대의 장에게 있고, 2차 감독책임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있다. ② 1차 감독책임부대의 장은 교육실시 전에 교육대상자를 소집하여 교육시행 및 통제지침을 교육하고 월 1회 이수실태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2차 감독책임부대의 장은 인사명령으로 또는 개인이 희망하여 입교한 교육에 무단 불참하여 교육수료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차후 교육선발 및 교육비 지급을 제한한다. ④ 교육원장은 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 및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정 미수료자(질병 및 그 밖에 특수사정 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자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자(상담 및 컨설팅 포함) 4. 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교육과정 중 물의를 일으킨 자 제33조 (평가) ①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각 군, 교육원의 전직 및 취업 지원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각 군 및 교육원을 대상으로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 평가결과 개선 요구사항은 차기계획에 반영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포상) ① 국방부장관은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 및 취ㆍ창업지원 우수부대 및 개인과 우수기업 등을 선발하여 국방부장관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 등에게는 포상과 함께 표지판(국군장병 취업지원 우수기업 등 표지판)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지판은 별표2와 같다. ③ 각 군 및 교육원은 제1항에 따른 포상 대상자를 국방부에 추천하여야 하고, 국방부는 최종 선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