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61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 보건의료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의무자문관들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말한다.
2. "국방부 의무자문관"이란 자문단의 구성원으로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아 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민간의료전문가를 말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이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자문이 필요한 분야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문관 위촉 심의를 요청하는 각 군 의무실장,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병원의 장 및 국군의학연구소장, 국군의무학교장을 말한다.
4. "자문 요청기관의 장"이란 자문관에게 군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을 요청하는 군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의무자문관의 위촉 및 해촉 등
제3조(자문관의 위촉) ① 국방부장관은 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의료전문가를 자문단의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의무자문관 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촉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자문관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보건의료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2. 국방부 또는 국군에 재직 또는 복무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자문관 위촉 절차) ① 추천기관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분야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 자문관 위촉 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각 군 예하 군병원의 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1. 추천대상자 연명부[별지 제1호 서식]
2. 소속기관장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4. 제4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과 제17조에 따른 정보 보안, 비밀유지 의무 및 제18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를 서약하는 서류[별지 제4호 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절차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자문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로 직접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 대상자는 제2항제4호의 서류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대상자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추천한 인원으로 간주하며, 국군의무사령관이 추천대상자 연명부를 작성한다.
⑤ 국군의무사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를 제6조에 따른 위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자문관 위촉을 건의한다. 이때 재위촉 대상의 경우 기존 자문실적 및 활동 내역을 고려하여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위촉 대상자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한다.
⑦ 자문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 짝수년도 8월 1일에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위촉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촉심의위원회는 국군의무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과장이 한다.
1. 육군 보건정책과장, 해군 보건운영과장, 공군 항공의무과장
2. 위원장이 군진의학, 의료행정,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2인
② 위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촉심의위원회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심의가 제한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는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대상자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자문관의 임기)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없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 만료 시에는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관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자문관 해촉심의위원회(이하 "해촉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9호의 경우에는 해촉 심의 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국군의무사령관은 당연 해촉 대상 자문관의 명단 및 해촉 사유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그 밖에 자문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관 임무를 해태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 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7. 제18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해당 자문관의 행위로 인해 국방부 및 군의 명예 또는 신뢰가 심각하게 실추된 경우
9.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해촉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9조(자문관의 결원 보충 및 추가 위촉) 국방부장관은 제5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절차를 거쳐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추가 위촉 자문관의 임기) 추가 위촉된 자문관의 임기는 위촉명령일로부터 개시되며, 결원 보충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종료일까지, 단순 추가 위촉 시에는 제5조 따라 기존에 위촉된 다른 자문관의 잔여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장 의무자문관의 임무 및 활용
제11조(자문관 활용) ① 자문관은 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전문 분야 및 자질 등을 고려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② 자문관은 추천 부대와 관계없이 자문이 필요한 모든 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③ 자문을 요청받은 자문관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적시에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자문 요청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인사를 초빙하여 자문 또는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훈령의 자문관에게 적용되는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부대별 자문관의 활용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그 밖에 자문관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제12조(자문관의 임무) 자문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하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 한다) 및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2.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자문
3. 각종 질환 및 부상에 대한 진료, 수술, 마취 등 의료행위에 관한 자문
4. 군보건의료인들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
5. 의료 관련 법률에 관한 자문
6. 군진의학 발전에 관한 자문
제13조(의료행위의 직접 수행) ① 자문관은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종 질환 및 부상에 대한 진료, 수술, 마취 등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전문 군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적시에 군병원 내에서 필요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워 군병원장이 자문관의 직접 의료행위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해 군병원장이 자문관의 직접 의료행위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 보건의료 발전 등을 위하여 자문관의 직접 의료행위 수행이 필요하다고 국군의무사령관이 인정한 경우
② 자문관이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의료법」, 「국방 환자관리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 결과의 관리) ① 자문 요청기관의 장은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② 자문 또는 의료행위를 수행한 자문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환자 방문 자문 의견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일반 자문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해 해당 자문 요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받은 자문 요청기관의 장은 월별 자문결과를 익월 말일까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군의무사령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유지ㆍ관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유지ㆍ관리된 자문 결과는 군 보건의료 정책 수립, 진료 기술 향상, 군진의학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운영 및 관리
제15조(관계관의 임무) 자문단 운영 및 자문관의 위촉, 해촉과 활용 등에 있어 각 관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
가. 자문관 위촉ㆍ해촉 검토 및 의뢰 (보건정책과장)
나. 자문비 지급 기준액 승인 (보건정책과장)
다. 연간 자문단 및 자문관 활용 실적 총괄 관리 (보건정책과장)
라. 자문관 위촉 대상 선정 협의 (보건정책과장)
마. 자문관 위촉 및 해촉 발령 (운영지원과장)
2. 국군의무사령관
가. 자문단 운영 및 자문관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및 시행
나. 자문관 위촉ㆍ해촉 심의 (위촉심의위원회, 해촉심의위원회 위원장)
다. 자문관 위촉 관련 서류의 접수, 내용 확인 및 관리
라. 자문단 및 자문관 활동 기록 종합ㆍ유지,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간 활용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마. 제13조제3호에 따른 자문관의 의료행위 직접 수행 승인
바. 자문비에 대한 예산 총괄 관리, 지급 실행 및 관리
사. 부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총괄
3. 추천기관의 장
가. 소관 분야 자문관 추천 및 해촉 사유 발생 시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
나. 자문관 활동 기록 종합ㆍ유지, 매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간 활용실적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
다. 소관 시설 출입 자문관에 대한 부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제16조(자문비의 지급) ① 자문 또는 의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되는 자문비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자문관 또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초빙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자문관은 자문비 지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 요청 부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부대는 이를 취합하여 익월 말일까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문 또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환자 방문 자문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 일반 자문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2. 자문비 지급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은 자문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부대에 따라 자문비 지급 주체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자문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관 또는 초빙된 사람의 전문성이나 자문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명시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은 자문관의 전문성 및 자문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여 자문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에 명시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비는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
제17조(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자문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기밀, 직무상 비밀 및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해충돌 방지) 자문관은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를 준용한다)가 직무관련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를 준용한다)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을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이 이루어지는 부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