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78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업무"란 수출입물품의 품명ㆍ규격ㆍ성분ㆍ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 확인, 품목분류업무 지원, 사전ㆍ사후세액심사업무 지원, 세관장 확인대상 업무 지원, 마약류 분석, 안전성 분석검사 및 그 밖에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한 물리ㆍ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감정분석업무를 말한다. 2. "품목분석시스템(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내에서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폐기"란 시료를 폐기처분하거나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4. "분석의뢰부서장"이란 세관장(수출입업무 담당부서장, 심사업무 담당 부서장, 조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5. "실험실"이란 분석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6. "시설"이란 분석장비ㆍ시약ㆍ시료 등을 장치ㆍ보관하기 위한 설비ㆍ기구(폐기물 보관시설ㆍ기구 포함)와 가스 및 전원공급 장치, 환풍기 등 분석활동에 필요한 설비ㆍ기구 등 일체를 말한다. 7. "분석장비"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말한다. 가. 주요 분석장비: 관리ㆍ운용할 때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분석장비로서 분석소장(세관의 경우에는 분석실장을 말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분석장비 나. 일반 분석장비: 주요 분석장비 이외의 분석장비 8. "분석장비 책임자"란 분석장비를 관리ㆍ운용하는 정ㆍ부책임자를 말한다. 9. "시약"이란 화학적 방법에 의한 물질의 검출이나 정량에 사용되는 특정 순도의 화학약품을 말한다. 10. "시료"란 이화학적 성분 분석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11. "폐기물"이란 실험실에서 분석 후 발생되는 폐시약, 폐시료, 폐액 및 폐용기 등을 말한다. 12. "분석직원"이란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실험실 사고"란 실험실에서 분석직원이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4. "물품운용관"이란 분석소 분석관, 분석실장 등 이에 준하는 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물품관리관"이란 분석소장, 세관운영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실험실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7.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2장 분석업무 제1절 총칙 제3조(분석업무의 범위와 관할) ① 분석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분류원 또는 세관에서 의뢰되는 물품의 분석업무 2. <삭 제> 3. 제19조에 따라 각 세관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 업무 4. 다른 기관(재정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뢰받은 분석관련 업무 5. 관세청장이 지시한 업무 6. 그 밖에 분석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석업무 ② 분석실장은 각 세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출입물품의 분석업무와 분석소장의 재분석 요구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관 분석실에서 의뢰되는 마약류 의심 물품의 분석업무를 포함한다. ③ 세관별 분석실의 업무관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세관에는 관할 지원센터가 포함된다. 1.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세관 2. 서울세관 분석실: 서울, 안양, 천안, 청주, 성남, 파주, 군산, 전주, 속초, 동해 및 대전세관 3. 부산세관 분석실 및 분석관: 부산, 대구, 광주, 김해공항, 용당, 양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울산, 구미, 포항, 광양, 목포, 여수 및 제주세관 4. 인천세관 분석실 : 인천, 수원 및 안산세관 5.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 : 평택직할세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에서 분석의뢰 되는 물품에 대한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단, 조사 부서에서 분석의뢰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국제우편물류센터 2. 서울세관 분석실: 동서울우편집중국, 안양우편집중국 3. 부산세관 분석실(관): 부산국제우체국, 부산우편집중국 4. 인천세관 분석실: 인천해상교환국, 부천우편집중국 5.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제4조(분석기준 및 시험방법) 분석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HS 분석기준 및 방법 2. KS, ISO, JIS, ASTM 등 국내외 공인규격 및 공인시험방법 3. 관세청장 및 분석소장이 정하는 표준분석법 및 분석방법 4. 그 밖의 합리적인 분석방법 제5조(분석용어의 인용) 분석업무에 사용되는 품명ㆍ규격ㆍ성분 등에 관한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인용한다. 1.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2.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및「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중 품명ㆍ규격 기재에 관한 사항 3. HS 해설서 제2절 분석기술협의회 제6조(분석기술협의회 설치 등) ① 분석업무와 관련하여 분석소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석소에 분석기술협의회(이하 "기술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석소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분석소 소속공무원 중 5명 이내 2.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분류원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 3. 세관분석실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중 본부세관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 4. 관세사 등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4명 이내 5. 학계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분석업무 지식이 풍부한 사람 17명 이내 ③ 위원장은 기술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기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7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술협의회의 간사는 기술협의회 주관부서 소속 6급 공무원이 된다. ⑥ 기술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술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기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기술협의회의 심의) ① 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알리고 심의안건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 기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분석소장이 기술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한 경우 2.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한 경우 3. 제10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조제3호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의 분석업무와 관련하여 분석소장이 기술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제3절 분석검사 기준 등록 제8조(분석검사기준 등록) ①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준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분석소장을 경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출입물품 중 물리적ㆍ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는 품명ㆍ규격ㆍ성분ㆍ품목분류ㆍ과세가격 결정 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 등에 따른 제한품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 2. 농림축수산물 등 고세율의 물품을 저세율의 물품으로 위장ㆍ탈법ㆍ변칙수입의 우려가 있는 물품 3.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검사기준의 등록요청은 수리전 분석 대상물품과 수리후 분석 대상물품으로 구분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리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중 분석에 장기간이 걸리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표준시료를 제출하도록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요청이 있음에도 수입신고 시에 표준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5조에 따른 자료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업체의 동일한 모델ㆍ규격의 물품을 분석소장에게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리후 분석 결과 세관장확인고시 등에 따른 수출입 제한품목으로 판정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동일한 모델ㆍ규격의 물품을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분석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세관분석실 분석의뢰 제9조(분석실 분석의뢰) ① 분석의뢰부서장은 수출입신고 된 물품이 제8조에 따라 분석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관할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는 수출입통관시스템에 분석검사 대상 란에 해당하는 모델ㆍ규격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과 함께 분석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품장 사본 1부 2. 분석시료(물품의 상태, 균질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도록 소형 플라스틱 용기나 지퍼형 비닐봉투 등을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ㆍ분석성적서, 물품설명서 등 참고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분석검사대상 이외의 물품(수출입신고 수리된 물품ㆍ범칙물품ㆍ체화물품 등)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관할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의뢰 부서장은 물품의 동일성 확인에 유의하고 분석대상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석의뢰는 제2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의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분석의뢰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분석실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분석의뢰된 경우 분석의뢰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분석의뢰일부터 5일 이내에 분석시료 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등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2. 과세가격이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분석 실익이 없는 경우 3. 시료 채취로 상품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거나 시료 채취가 곤란한 진공ㆍ멸균 포장 물품 및 시약류 등 소량 다품종 물품으로서 성분표ㆍ부품명세서 등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가능한 물품 4. 폭발성물질, 독극물, 방사선물질 등 분석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 5. 같은 업체가 수입하는 같은 물품 중 최근 1년간 2회 이상 반복 분석하였으나 상이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농축수산물과 이들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⑥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분석의뢰 및 회보사항을 전산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문을 이용하여 수작업 처리하되, 장애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분석의뢰 및 회보사항을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절 분석소 분석의뢰 제10조(분석소 분석의뢰) ① 분류원장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된 물품과 품목분류 질의 및 의견조회된 물품 중 시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분석시료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장은 수출입물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소에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분석실장이 외부기관에 직접 분석의뢰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종전의 분석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2. 세관 분석실 간 또는 다른 분석기관과 분석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3. 분석의뢰 부서장으로부터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분석소장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외부 전문기관 등에 분석의뢰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물품 중 분석소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5. 분석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6. 장비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7. 수출입자가 세관장확인고시 등에 의한 수출입 제한대상 품목번호로 신고하였으나, 분석결과 제한대상이 아닌 품목번호로의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다만,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수입자가 농림축산물양허세율 등 고세율 대상 품목번호로 신고하였으나, 분석결과 저세율 대상인 품목번호로의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세액차이가 큰 물품(다만,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분석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10.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 하려는 경우 ③ 분석실장이 제2항에 따라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석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석의뢰서 사본 1부 2. 분석시료 3. 송품장 사본 1부 4. 분석시험보고서 사본1부 5. 그 밖의 참고자료 ④ 분석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석의뢰된 경우 분석의뢰일부터 5일 이내에 분석시료 또는 제1항의 참고자료와 제3항 각 호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분석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절 재분석, 마약류 정밀분석 및 외부기관 분석의뢰 제11조(재분석의뢰) ①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은 제14조에 따른 분석회보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석회보 주체에 따라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재분석의 신청기한은 분석회보일로부터 6개월(다만, 오염ㆍ부패ㆍ변질 및 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료의 경우 60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회보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참고 세번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그 밖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재분석시료는 최초 분석 후 남은 시료로 재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시료(분석의뢰부서장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시료)에 대하여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분석회보 후 남은 시료의 양이 재분석하기에 부족한 경우 2. 그 밖의 분석의뢰 부서장이 인정한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마약류 정밀 분석의뢰)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석실장은 분석의뢰 물품이 마약류 의심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소장 외에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1. 장비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분석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 ② 분석실장이 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분석의뢰서 사본 1부. 2. 분석시료 3. 분석시험보고서 사본 1부.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13조(외부기관 분석의뢰) ① 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할 수 있다. 1.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경우 2.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분석업무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담당직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거나 확인ㆍ봉인하도록 함으로써 시료의 임의교체나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회보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품목분류 한다. 제7절 분석의뢰 접수 및 회보 제14조(분석접수 및 회보) ① 분석소장 및 분석실장은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으로부터 분석의뢰를 받은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서류의 배부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분석의뢰서를 배부 받은 담당자의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ㆍ교육 등으로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원별 배부 및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유권해석, 분석소의 분석사례 및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종전의 분석사례 및 다른 세관의 분석사례, 검사착안사항 등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③ 분석담당자는 분석완료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시험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회보서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④ 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의 처리시 분석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분석시료 영상자료(사진을 포함한다)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⑤ 분석이 끝난 경우에는 분석의뢰 주체에 따라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부서장에게 참고 세번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분석회보서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다만, 신고수리 후 분석의뢰 된 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는 심사업무 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제8절 자료보완 및 분석처리 기간 제15조(자료보완 요구) ①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이 분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출된 자료(분석시료를 포함한다)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류원장, 분석의뢰 부서장(수리후 분석은 심사업무 부서장),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시스템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물품설명서 2.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등의 시험성적서 3. 관련 기술자의 의견서 등 그 밖의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 또는 화주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요구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④ 분류원장 및 분석의뢰부서장은 통보된 보완요구서를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우편, 팩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불구하고 자료보완 제출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석의뢰된 업무를 종료할 수 있다. 제16조(분석 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① 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제9조에 따른 서류와 분석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수리전 분석은 4일 이내, 수리후 분석은 10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물품은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여 소요되는 기간 2. 제13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분석의뢰하여 소요되는 기간 3. 제15조에 따른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4. 시료가 4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5.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② 분석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제10조에 따른 서류와 분석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분석의뢰하여 소요되는 기간 2. 제15조에 따른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 시료가 4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4.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③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연사유와 분석회보예정일을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수리후 분석은 심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연통보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단, 자료보완 요구시 지연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절 분석시료 관리 제17조(분석시료의 보관 및 반환) ①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분석을 마친 시료(표준시료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서식의 분석의뢰서의 "시료반환여부"란에 표기된 대로 분석의뢰부서장, 수출입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그 기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후 남은 시료를 최종 분석회보일부터 6개월(다만, 오염ㆍ부패ㆍ변질 및 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료의 경우, 60일) 이내로 보관하며, 같은 기간 내 불복이 제기된 경우의 분석시료는 불복절차 종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분석결과에 대하여 화주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품목분류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분석결과에 대해 사후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분석의뢰 부서장이 장기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②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시료에 대하여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분류원장, 분석의뢰 부서장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다만, 오염ㆍ부패ㆍ변질ㆍ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료는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분석시료는 분석 전 시료와 분석 후 시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번호, 분석일자, 화주, 보관기한 등 시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라벨링)를 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시료 보관 장소는 다음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야 한다. 2. 잠금장치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다른 용도시설과 구분하여야 한다. 4. 냉동ㆍ냉장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시료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시설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제18조(분석시료의 폐기처분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대상 시료의 총량이 폐기물 취급업자의 최소 인수량(예: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화주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오염ㆍ부패ㆍ변질ㆍ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부서장이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 조치 시 폐기대상 시료 중 재활용 우려가 있는 시료에 대하여 파손, 파쇄, 분말화, 도색(착색) 및 이물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시 "시료의 재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처리 한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폐기 증거사진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종합분석 및 분석결과 사후관리 제19조(다단계 종합분석)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담당 직원을 2인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상물품의 특성상 각기 다른 실험을 거쳐야 최종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 2. 분석대상물품이 관세율 차이 등 위험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제20조(분석결과의 사후심사) ① 분석실 분석업무의 정확성 및 분석소와 분석실간 분석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규상품의 분석방법 개발을 위하여 분석소장은 분석실장이 회보한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소장은 해당 분석실장에게 관련 물품의 분석시험보고서, 참고자료, 시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석소장은 사후심사결과 분석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세관 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④ 분석실장은 제3항에 따라 재분석한 결과 원래의 분석결과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석의뢰기관에 통보하고, 분석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품목분류사전심사 분석결과 사후관리) 분석소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 결과가 전산시스템으로 통보된 때에 분석회보서 참고 세번과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서의 품목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등에 대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절 분석업무 보고 및 점검 제22조(보고 등) 분석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석기술협의회 심의 결정사항 중 중대한 사안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시한 사항 3. 제25조제4항에 따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23조(분석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분석소장은 세관분석업무를 총괄하며, 세관분석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분석소장은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전국세관 분석실장 회의) ① 분석소장은 주요 분석업무에 관한 토의와 결정 등을 위하여 전국세관 분석실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소장, 총괄분석과장 및 5급 이상의 분석관 2. 각 세관 분석업무 부서장 3. 관세평가분류원 공업사무관 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업사무관 ③ 위원장은 분석소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총괄분석과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2절 분석기술 연구 제25조(분석기술세미나 및 상품 정보교환) ① 분석소장은 분석업무의 향상과 분석방법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분석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석소장은 제1항에 따른 세미나 개최결과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분석소장과 분석실장은 분석업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분석방법, 표준분석법 및 분석결과 상이사례 및 주요 수출입물품의 분석동향을 정보 교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분석소장은 분석업무의 발전 및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의 분석ㆍ연구기관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실험실 안전관리 제1절 총칙 제26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분석소, 세관 분석실과 세관 분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및 협업검사센터 내 실험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분석장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른다. 제27조(기관장의 책임) 분석소장과 세관장은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① 분석소장과 세관장은 유독ㆍ유해물질로부터 분석직원을 보호하고 실험실 안전을 유지하는 한편, 분석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실험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실험실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가. 안전관리 책임자 1) 분석소 실험실: 분석관 2) 세관 실험실: 분석실장, 세관 분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및 협업검사센터장 나. 안전관리 담당자: 실험실을 운용ㆍ관리하는 6급 이하 직원. 단, 시설ㆍ장비, 시약ㆍ시료,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 분석장비 정책임자 1) 분석소: 분석장비 운용부서장 또는 분석관 2) 세관 분석실: 분석장비 운용부서의 주무 라. 분석장비 부책임자: 분석장비를 운용ㆍ관리하는 6급 이하 직원 2. 실험실 안전수칙 3. 분석장비 매뉴얼, 시약ㆍ시료 보관방법 및 폐기물 처리절차 4.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등 안전관리 매뉴얼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분석장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분석장비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및 훼손ㆍ망실의 방지 2. 분석장비의 성능확인 및 점검 3. 분석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 4. 그 밖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④ 분석장비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인수하고 그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분석장비 책임자는 소관 분석장비가 항상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절 실험실 안전수칙 및 관리 제29조(실험실 안전수칙) 분석직원은 실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석직원은 실험복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장비ㆍ시약의 사용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실험실에는 실험에 필요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3. 실험실에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분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시약 등은 사용 전ㆍ후에 항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리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이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6.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수도꼭지 잠금, 가스밸브 잠금, 전기기구 전원 차단, 인화성물질 격리, 위험물 보관상태 및 출입문 잠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고압가스 등 시설 안전관리) ① 고압가스 배관 등의 시설은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중독,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눗물로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 용기는 기밀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분석장비를 가동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누전 등 이상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전기업무종사자(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락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 시료보관실, 폐기물 보관실 등에는 환풍기ㆍ실내공기순환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하여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책임자는 소관 시설이 상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장비 취득 및 관리 제31조(장비의 취득) ① 취득계획장비는 제24조에 따른 전국세관 분석실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긴급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장비결정은「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심의회를 중앙관세분석소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의 "긴급구매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용연수 경과로 원활한 분석업무가 곤란할 때 2. 분석장비의 기계적 오류 등으로 분석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때 3. 제4조에 따라 새로운 분석장비가 필요할 때 제32조(장비의 반출 및 반입) 장비 수리ㆍ점검, 일시적 사용 등을 목적으로 각 기관에서 외부로 장비를 반출하거나 반출된 장비를 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분석장비 책임자는 장비 반출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출 요청ㆍ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2. 분석장비 책임자는 반출된 장비의 수리완료 후 반입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반입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3. 분석장비 책임자는 반입사실을 확인한 경우, 장비의 반출ㆍ반입내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장비의 처 분) ① 분석장비 책임자는 장비를 불용요청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요청 받은 장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불용요청한 분석장비 책임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물품관리법」및 「불용품 처분지침」(조달청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고, 분석장비 책임자에게 처분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석장비 책임자는 불용장비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처분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시약 취급 및 폐기물 관리 제34조(시약류 취급 및 관리) ① 분석용 시약은 종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독성ㆍ인화성ㆍ폭발성을 가진 위험물 시약의 경우 경고 표지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별도의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약을 최초 개봉하는 경우 변질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초 개봉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담당자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개봉하지 않은 시약에 대한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35조(폐기물 관리 및 폐기) ①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산ㆍ폐알칼리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폐액명, 위험성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산ㆍ폐알칼리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③ 화학약품 공병이나 유리제품의 경우 내용물을 제거한 후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 처리절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제5절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제36조(안전점검) ① 실험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실험실 일상 점검자는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기구ㆍ전기ㆍ가스 등 분석기자재 및 시약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 관리실태 등을 분석활동 시작 전에 육안으로 점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실험실 일상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전월에 대한 점검표를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정기점검: 안전관리 책임자는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기구ㆍ전기ㆍ가스 등 분석기자재 및 시약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 관리실태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실험실 정기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정기 점검한다. 3. 특별안전점검: 안전관리 책임자가 폭발ㆍ화재사고 등 분석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한다. ②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 점검은 별표2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석장비 책임자는 분석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전월에 대한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분석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ㆍ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수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작업환경측정 등) ① 분석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분석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실험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제1항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 분석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8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① 분석장비 책임자는 주요 분석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석장비 사용기록부(이하 "사용기록부"라 한다)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분석장비 이력 및 점검기록(전산시스템) 2. 분석장비 사용기록(분석장비컴퓨터 또는 사용기록부) 3. 분석장비 운용법 4. 그 밖의 분석장비 관련자료 ② 제1항제2호의 분석장비 사용기록은 분석소장, 세관 분석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컴퓨터 등에 사용기록이 저장되어 기록관리가 가능한 장비는 별도의 사용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장비컴퓨터 등에 기록이 곤란한 장비는 사용기록부에 작성하여 기록ㆍ유지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변동(구입, 배정 또는 불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전산시스템 등에 등록ㆍ기록 유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 제36조에 따라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지체 없이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안전사고 방지 및 중대결함 보고 제40조(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① 화상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경우 화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화상연고 등을 바르고 바셀린을 발라 공기를 차단한다. 2.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환자를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마시게 하여 쇼크를 방지하여야 하며, 화상부위의 의류를 절단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한다. ② 동상은 보온과 혈액순환의 촉진이 중요한 조치이므로 가벼운 경우에는 국부를 마찰하고, 심한 경우에는 미온탕으로 가온하고 마른 천을 마찰하는 방법을 되풀이한다. ③ 약품에 의하여 피부의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약물의 제거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씻어내되 물에 불용인 경우는 벤젠 등 피부 장해성이 적은 용제로 닦아낸다. 2. 약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응급샤워시설을 확보하여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의복에 스며든 약물이 약상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눈에 유리조각이 들어갔을 때에는 절대로 문질러서는 안 되며, 우선 흐르는 물로 헹구는 응급조치를 한다. ④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항의 응급조치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에 보고한 후 전문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중대결함 및 사고보고) ① 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결함 원인조사, 관련 실험실 사용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부실 2.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부실 3.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 4. 실험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② 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실험실 사고보고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 2주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사고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실험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건물 붕괴, 병원체 감염 등의 사고 제7절 안전 교육 및 출입자 관리 제42조(교육훈련) 안전관리 책임자는 분석직원에 대하여 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2시간/반기 나. 신규교육: 4시간/신규임용 시 다. 특별교육: 실험실 사고 발생 및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교육내용 가. 실험실 안전수칙 나. 분석장비 매뉴얼 다. 시약ㆍ시료 보관방법 라. 폐기물 폐기절차 마. 개인보호장비 사용요령 바. 연구실 사고사례 등 제43조(출입자 관리) 실험실은 원칙적으로 분석직원 외에는 출입을 제한 한다. 다만, 기기설치, 수리 및 그 밖에 출입이 필요한 사람은 안전관리 담당자 또는 분석직원이 동행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제8절 건강진단 제44조 (건강진단) ① 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분석직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석직원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직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는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사무직(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1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분석직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 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9절 실험실 예산 운영 제45조(실험실 예산확보) ① 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분석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시약ㆍ시료ㆍ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효율적 폐기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석소장은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