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207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2.6.>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4.>
3.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4. "복무부적합자"란 사회복무요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2.4.1.>
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4.2.6.>
5.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의3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6.11.30., 2024.2.6.>
6.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6., 2024.2.6.>
제3조(수형자 소집해제 심사기준)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수형사유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
1.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불이행, 잦은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등 지휘ㆍ감독이 매우 어려운 사람
3. 범죄 사항이 중대하여 정상적인 임무부여가 곤란한 사람
[전문개정 2020. 5. 18.]
제3조의2(복무이탈자 등 소집해제 심사기준)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무부적합 전시근로역 편입을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
1. 복무지도교육을 이수하고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복무지도관 및 복무기관 담당직원 등의 지속적인 상담을 거치고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2. 4. 1.]
제4조 <삭제 2016.11.30.>
제2장 처리절차
제5조(신청대상) ① 영 제135조의3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부적합자로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 3.18., 2016.11.30.>
② 복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상담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소집해제 신청)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0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이하 "소집해제 신청서"라 한다)에 복무부적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2024.2.6..>
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기관용)(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25.2.3.>
3.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
4.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3호서식)
5.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
6.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2.3.>
8.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등) <개정 2025.2.3.>
[전문개정 2020.5.18.]
제6조의2(직권 심사의뢰 대상자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ㆍ감독이나 실태조사과정에서 영 제135조의3제1항 및 제13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직권으로 소집해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2.3., 2026.4.23.>
1. <삭제 2025.2.3.>
2. <삭제 2025.2.3.>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심사의뢰 처리기한은 소집해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2.3.>
1. <삭제 2025.2.3.>
2. <삭제 202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권 심사의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지도관용)(별지 제2호서식)
2.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
3.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
5.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6.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7. 그 밖의 증빙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등) <개정 2025.2.3.>
[본조신설 2020. 5. 18.]
제7조(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등 소속 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실조사 및 병역판정검사의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문 등을 거쳐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ㆍ위탁검사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2018.12.20., 2024.2.6.>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한 날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18.12.20.>
④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검사일자는 위탁검사 의뢰일부터 2개월 기간 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검사 의뢰일부터 검사 당일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심사대상 여부 결정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12.20.>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 의뢰 시 위탁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검사일자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의뢰서에 그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8.12.20.>
제8조(처리의 제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 및 심사를 제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23.1.11.>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사람 <개정 2020.5.18.>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여 고발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2.17., 2019.12.18.>
3. 신청일부터 소집해제 예정일(신청일 당시의 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다만, 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소집해제 예정일 전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4.3.18., 2023.1.11.>
4. <삭제 2016.11.30.>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제6조의2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 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의해 관계기관 조회 및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무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 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5.18., 2026.4.23.>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에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의사 또는 임상심리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의뢰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 또는 임상심리사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2024.2.6.>
③ <삭제 2018.12.20.>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 또는 임상심리사에게 자문을 할 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7.12.26., 2019.12.18., 2022.12.30., 2024.2.6.>
[제목개정 2016. 11. 30.]
제10조(소집해제 심사의뢰)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심사대상자 또는 제7조에 따라 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집해제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2017.12.26. 2020.5.18.>
1.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4., 2016.11.30.>
2. 병적조회서 및 통합복무기록 조회서(병무행정전산시스템 출력)
3. 소집해제 신청서(제7조에 따른 복무부적합자 심사대상자로 한정함)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2020.5.18.>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개정 2019.12.18.>
② 제13조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심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제11조(심사결과 처리) ①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9.12.18.>
1. ‘소집해제’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소집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전산처리를 포함한다)을 하고 병역증에 처분결과를 정리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11.30.,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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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복무’로 결정된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계속복무하게 한다. 이때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18.>
제3장 외부 의료기관 위탁 정밀검사 등
제12조(위탁검사 전문병원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의 외부 의료기관 위탁 정밀검사를 위하여 "위탁검사 전문병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검사 전문병원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신뢰도가 높고 우수한 병원을 선정하되, 관내 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협약(별지 제10호서식 ‘위탁검사 협약서’)으로 지정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위탁병원과 중복될 경우 병역판정검사 부서장과 협의하여 단일협약서로 체결한다. <개정 2013.4.12., 2016.11.30.>
제13조(위탁검사 대상 및 기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소집해제 신청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등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의 위탁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3.12.4., 2016.11.30., 2017.12.26., 2024.2.6.>
1. ㆍ 2. <삭제 2013.4.12.>
② 위탁 정밀검사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검사기간(이동기간 포함)에 대한 의무자의 근무상황은 공가로 처리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우선하여 제1항에 따른 외부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6.4.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14조(위탁검사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외부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소집해제 심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따라 위탁검사 전문병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검사항목, 검사방법(입원검사 또는 외래검사를 말한다)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는 별표의 ‘정신질환자 정밀진단 관련 필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2016.11.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의뢰서’에 그 간의 병력(病歷)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위탁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취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검사일시ㆍ기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④ <삭제 2017.12.26.>
⑤ 위탁검사 전문병원의 장은 검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검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을 검사과정에 참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탁검사 대상자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등 검사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무지 담당자를 검사과정에 참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26., 개정 2019.12.18.>
제15조(위탁검사비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외부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검사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비용을 지급한다.
② 검사비용은 위탁검사 전문병원으로부터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장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설치) 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96조의2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지방병무청장,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장,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경인지방병무청장,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인천병무지청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5.7.1., 2019.12.18., 2022.12.30.>
② 위원회가 없는 지방병무청에서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주지방병무청은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 또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으로,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서울지방병무청 또는 강원지방병무청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2.12.30.>
③ 지방병무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2026.4.23.>
1. 심사대상자의 부적합사유와 관련된 전문자격을 갖춘 외부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해제 심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9.12.18.>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30.>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14.3.18., 2016.11.30., 2022.4.1.>
1. 서울지방병무청: 동원사회복무국장 <개정 2023.12.29.>
2. 병역판정관이 있는 지방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 병역판정관
3. 병역판정관이 없는 지방병무청: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외부위원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4.2.6.>
1. 내부위원: 병무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다만, 위원회 성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6.11.30., 2017.12.26., 2024.2.6.>
2. 외부위원: 의료법에 의한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부적합 처분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16.11.30., 2026.4.23.>
④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과 위원장은 소집해제 심사전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16.11.30.>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7.>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4.2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1.]
제18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 11.]
제19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2.18.>
②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의뢰 된 사람에 대하여 관련서류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한 복무행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영 제135조의3 및 이 훈령 제3조ㆍ제3조의2의 소집해제 심사기준에 따라 "소집해제" 또는 "계속복무"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26., 2026.4.23.>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으로 결정하고 해당서류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 회의 시 우선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제2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심사대상자 발생시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중 3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5.2.3.>
③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제21조(심사절차) ① 간사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심사 자료를 배부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 및 ‘소집해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심사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③ 심사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심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전염병예방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4.1.>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사를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4.1.>
제2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관리 및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 처리부’에 기록하고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관련 서류일체를 포함하여 5년간 관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②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 신청자 관리, 심사의뢰 및 심사자 처리, 심사위원 위촉 관련 자료를 복무부적합자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③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결과를 심사종료 후 5일 이내에 복무부적합자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25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16.11.30., 2018.12.20., 2019.12.18., 2022.4.1., 2024.2.6., 2025.2.3., 2026.4.23.>
[전문개정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