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41
발령일: 2026년 4월 24일
시행일: 2026년 4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동산제도기획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부동산제도기획과는 주택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③ 주택정책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주택토지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부동산제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동산제도기획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부동산제도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장기 부동산 시장여건 분석
2.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 및 정책효과 분석
3. 미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대응전략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부동산제도기획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2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