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88 발령일: 2026년 4월 21일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는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입주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 2. "입주후보자"는 입주신청 후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퇴거"는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 4. "독신자"란 미혼자 또는 동거가족과 일시 떨어져 사는 기혼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과 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의 재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② 회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안건에 대해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 지명) 관리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직원숙소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정) 및 직원숙소담당자(부)를 관리자 업무 대행으로 지명한다. 제7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직원숙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별지 제2호 직원숙소 입주후보자 명부 및 별지 제3호 직원숙소 입주자 명부 관리 2. 입주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물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 및 확인 3. 제12조에 따른 퇴거명령 및 불응자에 대한 조치 4. 기타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에 따른 기록유지 제8조(관리운영)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 관리자 또는 업무 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원숙소 입ㆍ퇴거에 대한 사전협의 2. 관리비 및 직원숙소 관리에 관한 각종 사항 3.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입주자격) ①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등 비연고 직원으로 하며,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거주자로서 출ㆍ퇴근이 곤란한 직원 2. 비연고자이며 독신자 직원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강제 퇴거 처분을 당한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 할 수 없다. 제10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직원숙소 입주(퇴거)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퇴거) 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신청서 제출일 순서 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우선순위 점수표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서 ④ 입주기간 중 직원숙소 운영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숙소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간)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후보자가 발생할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퇴거요청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일까지 입주할 수 있다. 제12조(퇴거) ① 관리자는 입주연장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직원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호를 반영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이 오래된 순서 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우선순위 점수표에 따른 점수가 낮은 순서 ② 입주자가 전출, 면직,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원숙소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별지 제1호 직원숙소 입주(퇴거)신청서 및 별지 제5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자격상실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 생활 중 음주난동, 기물파손 등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 입주 및 퇴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직원숙소에 입주ㆍ퇴거한 자 3. 직원숙소의 비품 등을 고의로 손상한 자 4.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자 ④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시기 및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직원숙소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입주자는 직원숙소를 변경ㆍ개조 할 수 없으며 변경ㆍ개조 또는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직원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 ④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1. 직원숙소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전기, 상ㆍ하수도 요금, 시청료 등) 2. 직원숙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관리비 등 기타 비용 제14조(인계ㆍ인수)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가 별지 제5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신규 입주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 작성된 별지 제5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업무 대행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직원숙소 사용서약서 및 별지 제5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거 처리한다. ③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조치 한다. 제15조(수리 등) ① 개인이 사용하는 비품의 경미한 수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공용비품 및 소규모 시설 수리의 경우는 입주자가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규모가 클 경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점검) 관리자는 직원숙소의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사고의 책임) 입주생활 중 발생하는 일체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입주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해어업관리단장이 정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