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37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평가위원회"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사무처리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전반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 "종합평가"란 산업통상부가 경자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의 연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자체평가"란 경제자유구역청이 자기 소관 경제자유구역을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제자유구역 종합평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적용한다.
제2장 평가 추진체계
제4조(성과평가위원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2.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3. 평가결과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4. 그 밖에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성과평가위원회는 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성과평가위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종합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20명 내외의 성과평가위원을 위촉한다.
1.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위원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정부의 도로, 건축 등 기반조성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
② 위원장은 성과평가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성과평가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 및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이해관계자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성과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성과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 소정의 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전문평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에 대한 원만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지원
2. 경제자유구역 평가 자료 관리
3.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평가 지원
4.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종합평가
제7조(성과평가대상 및 단위) ① 종합평가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는 전반적인 사업으로 한다.
② 성과평가단위는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전체 개발계획, 지구ㆍ지역ㆍ단지 등의 단위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세부사업 단위로 세분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기준) ① 종합평가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사업기획 및 개발계획의 타당성
2. 재원조달 등 사업운영의 효율성
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
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② 평가지표는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단독 또는 병행하여 사용한다.
③ 경제자유구역 지정ㆍ고시일 및 사업추진단계별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④ 필요시 가점 또는 감점항목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및 통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 성과평가에 필요한 종합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평가의 범위, 대상
3. 평가기준,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
4.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ㆍ제출 방법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여부 등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종합평가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과평가 자료의 제출 등) 제9조의 종합평가계획을 통지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전년도 성과평가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된 일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평가) ① 종합평가는 예비평가, 본 평가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는 제2항의 예비평가 시 성과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예비평가는 서면평가로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의 미비서류 추가 요청, 가점ㆍ감점 여부 확인, 현장실태조사 대상ㆍ방법ㆍ일정 결정 등 본 평가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③ 현장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예비평가를 통해 도출된 검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수행한다.
④ 본 평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추진실적보고서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예비평가ㆍ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⑤ 제4항의 종합평가보고서의 평가대상별 평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2. 소위원회별로 점수를 부여할 경우 소위원회별 평점은 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3. 경제자유구역별 종합평점과 지구ㆍ지역ㆍ단지 등의 단위와 세부사업 단위의 개별평점으로 세분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서 도출된 평점을 토대로 평가대상별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결과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안을 고려하여 자체검토 또는 성과평가위원회 재평가를 통해 이를 검토ㆍ확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서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경자법 제25조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4장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평가
제1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는 서면평가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설명을 청취하거나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한 발표평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경제자유구역청은 제1항의 자체평가대상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의 종합평가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평가의 평가기준) 자체평가의 평가기준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평가기준을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5조(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① 정부는 경자법 제28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지원, 구역청 운영경비 등의 국고재정사업 지원시 제12조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에 대한 차등지원의 대상,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성과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사업계획 축소ㆍ확대나 지구ㆍ단지ㆍ지역 등의 지정해제ㆍ확대 결정시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