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89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계획 공고 전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 현황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의 24시간 응급입원을 위한 운영 계획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질환ㆍ손상 치료협진체계 현황
5. 그 밖에 지정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별표 5의2의 제2호, 제3호다목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3개월 주기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평가결과를 차기 지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상대평가의 기준 등) ① 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상대평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한 시ㆍ군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의료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의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정한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등 변경 신고) 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 사항을 통보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통보받은 즉시 변경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변경하려는 인력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