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5-518 발령일: 2025년 11월 26일 시행일: 2025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처리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