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43 발령일: 2026년 4월 22일 시행일: 2026년 4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사태"란 「사방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2. "토석류"란 「사방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6.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말한다. 7. "산사태대피소(이하 "대피소"라 한다)"란 산사태등이 우려되거나, 산사태등의 발생으로 인해 거주지에 머무를 수 없을 때 대피 또는 임시로 거주할 목적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ㆍ해제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 및 지정ㆍ관리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제4조(조사의 구분)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는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기초조사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로 구분한다. 제5조(기초조사) 기초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대상지 및 목적 가. 기초조사 대상지는 산사태위험지도 1, 2등급 분포지역, 산지 연접 인가 존재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 필요하다 판단하여 신청하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 신청하는 지역은 당해연도 기초조사 대상지 중 우선하여 조사할 수 있다) 나. 기초조사의 목적은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조사 요령 가. 현지 직접조사, 원격탐사 또는 간접조사 등을 통해 시행하며 기초조사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나. 기초조사 평가표 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실태조사 필요지역으로 판정한다. 다. 기초조사 평가표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라. 기초조사의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3과 같다. 3. 주요 조사 내용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ㆍ규모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다. 기존 공간정보(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을 활용한 주요 보호시설 파악 라. 지자체, 지역주민 요청지역 현황 파악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대상지 및 목적 가. 실태조사 대상지는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선정한다. 나. 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한다. 2. 조사 요령 가.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등을 통해 시행하며 실태조사 판정표에 근거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조사자는 제11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원활한 지정ㆍ심의를 위하여 현황도 제도(製圖) 및 지정ㆍ심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상 취약지역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라. 실태조사 대상지의 위치, 범위 등 공간정보 표기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마. 실태조사 판정표는 현장조사 점수 70점, 안정해석 또는 시뮬레이션 해석 점수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정점수 계가 67점 이상일 경우 A등급, 34점 이상 66점 이하일 경우 B등급, 33점 이하일 경우 C등급으로 판정한다. 바. 실태조사 판정표는 별표 5, 별표 6과 같다. 사. 실태조사의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7과 같다. 아. 판정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및 조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3. 주요 조사 내용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정도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ㆍ산림 현황 등 산사태등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다. 산사태등 위험도 및 피해도 현장 조사 라. 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마. 현황도 제도(製圖) 바. 주민의견 수렴, 사방시설 현황 파악 사. 대피소와 대피경로 조사 제7조(조사의 수행)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정해제를 위한 조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8조(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시 객관적인 등급 판정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시각적ㆍ정량적 자료 확보를 위하여 지역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사면 안정해석을 통한 사면붕괴 가능성 분석 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한 유출 토사의 확산범위 및 확산범위 내 피해우려대상 분포 현황 분석 제9조(현황도)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시 산지현황을 나타내는 현황도를 제도(製圖)하여야 하며,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치지형도, 위성 또는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나타낸 대상지역의 위치, 범위 2. 대상지역의 산사태등 발생원인 요소별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시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2. 「산림재난방지법」 제25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취할 시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제3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ㆍ해제 제10조(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업무) 산사태취약지역 업무 흐름도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는 별표 9, 별표 10과 같다. 제11조(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3조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지정예정지 공고,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5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다음 각 호의 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 우선적 시행 2. 연 2회 이상 현지점검(대피소 포함) 3.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 4. 필요 시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 제한ㆍ금지 혹은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 5.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상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ㆍ홍보 실시 6.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ㆍ대응 우선 추진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해제요건에 해당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 할 수 있으며, 해제 업무 흐름도는 별표 11과 같다. ②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2. 대상지역의 개발, 지형변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제거된 경우 3. 보호대상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해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 여부 조사 2. 계류의 경우 전석, 자갈, 모래 등 토립자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3. 사면의 경우 붕괴 등의 피해발생 여부 조사 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방사업 등의 시행 이후의 조건을 반영한 사면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수행 및 정량적 분석 5.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방사업 등의 시행 이후 5년간 피해발생 여부 조사 ④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주민 의견청취 등 관련 정보 수집 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요건 검토 및 해제 평가표 작성 3.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상정에 따른 해제 여부 결정 ⑤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및 해제 평가표는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 ⑥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14와 같다. 제14조(대피소 지정 및 해제)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제21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을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피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피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난현장 대피명령 길라잡이(행안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