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04 발령일: 2026년 4월 21일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 목적물"이란 발주자가 의뢰한 전기공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전기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5.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공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영 제12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로 한다. 제4조(가입절차)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 도급계약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전기공사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순계약금액은 관급자재 등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제6조(보상한도)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 목적물의 사고 1건당 보상한도는 제5조에 따른 가입금액으로 한다. 2. 제3자 대물사고 1건당 보상한도는 제5조에 따른 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 제3자 대인사고 1인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자기부담금) 전기공사 목적물사고, 제3자 대물사고, 제3자 대인사고의 자기부담금은 각 30만원으로 한다. 제8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공사업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기간의 특례) 영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① 발주자는 전기공사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은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을 이유로,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서로에게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약관의 종류)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ㆍ신고한 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발주자의 의무 등)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운영 요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 등) 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로서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공사업을 양수한 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전기공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②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증권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공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월ㆍ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