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4월 22일 시행일: 2026년 4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4.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5.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8. "운영자"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9.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10.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말한다. 11.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다만, 탱크로리는 최대보유량 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작성수준"이란 제11호의 물질별 최대보유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정한 수준으로써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2의1.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1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12의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2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13.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14.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ㆍ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15. "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장외로 미치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16.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ㆍ폭발 또는 유출ㆍ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7.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18.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한다. 19.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란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개시사건을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20.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하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를 포함한다. 21. "주민"이란 제20호의 보호대상 등에 체류하는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산업시설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 및 산업시설 외에 정기적으로 출ㆍ퇴근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22. "지역사회 고지"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대응 정보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3조, 규칙 제19조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적용한다. 제4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원칙 및 관리)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로 구분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③ 규칙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해당정보에 대한 검토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 및 기관 등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자진취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제2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ㆍ현장조사 등 제1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서류검토 제5조(서류검토 원칙)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제1항, 제4항, 제6항, 제9항 및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작성고시"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 후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기 전 서류가 누락 없이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사업장 관계자의 참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해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검토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유사제도 심사결과 인정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타 법률의 유사제도 심사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활용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까지의 작성 항목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사본 및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까지의 작성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보완 제출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를 유사제도 심사결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사제도 심사결과를 인정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사본, 심사결과 통지서 및 확인서가 모두 제출 완료된 날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제8조(통합서식 인정)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에 따라 통합서식을 활용하여 작성ㆍ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정한다. 제2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현장조사 제9조(현장조사 원칙)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법 제23조제6항 및 규칙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조의 서류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확인한다. 제10조(현장조사 대상 시설) 규칙 제19조의2제3항제3호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취급시설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작성된 총괄영향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의 위치, 용량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시설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 비상대응계획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시설 제11조(현장조사 시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9조의 현장조사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현장조사반 구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반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직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제13조(현장조사실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별표 4 및 작성고시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제3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제14조 (비상대응분야 검토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19조의2제8항 각 호의 비상대응분야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한 날부터 검토의견을 전달받는 날까지의 기간을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 내 검토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의견없음으로 처리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제1항의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6개월 이내 다시 제출되고, 비상대응분야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검토 의견을 인정하고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비상대응분야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자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 검토를 완료한 경우, 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운영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의견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비상대응분야 자료 항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4조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요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작성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2군 사업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제공한다. 1. 사업장 일반 정보 2. 주변 환경정보 3. 사업장 주변지역 평가 4. 비상연락체계 5. 지역사회와의 공조 6.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 7.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계획 8.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9. 지역사회 고지계획 제16조(비상대응분야 검토 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의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한다. 1. 별표 1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내용 2. 법 제23조의4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17조(비상대응분야 검토 결과 처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운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4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등 제18조(수정ㆍ보완 절차)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 결과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운영자가 제19조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 내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미흡, 오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검토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를 부적합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수정ㆍ보완 기간)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 수정ㆍ보완 기간은 30일 이내로 명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수정ㆍ보완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기간은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요청한 날부터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조치 제1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결정 제20조(위험도 검토항목)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 1. 사고시나리오 개수 2.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 3. 사고시나리오 거리 4.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거주민 수 5. 작성고시 별표 3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사고빈도 점수 및 사고영향 점수 6. 작성고시 별표 3의 위험도 판정표 적용 결과 7. 위험도 증감요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위험도를 결정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항목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21조(위험도 결정)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를 검토하여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를 결정한다. ②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험도 증감요인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빈도 및 사고영향 점수의 합에 개수별로 1점씩 -2점에서 +2점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다. 1. 감소요인 : 취급시설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설비. 이 경우, 법 제24조 및 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취급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외 기준을 적용하여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정 2. 증가요인 : 작성고시 별표 4에 따른 갑종 보호대상 및 환경수용체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험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1. 가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10점 이상인 경우 2. 나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6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3. 다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5점 이하인 경우 ④ 규칙 별표 4 및 작성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단위(이하 "운영단위"라 한다)를 둘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운영단위별로 위험도를 결정한다. 제2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구분 제22조(검토결과 구분 및 통보)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적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적절히 작성ㆍ제출된 경우 2. 조건부적합 : 일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요청한 기한 내 조치가 가능한 경우 3. 부적합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검토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결과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적합을 통보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운영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기한 내 조건부적합 사항을 조치한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적합으로 변경하여 통보하고,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부적합으로 변경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운영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규칙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고시 제8조에 따른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여 제22조제1항제1호의 적합 통보를 받은 운영자에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 2부를 요청해야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종본 3부에 검토필인을 날인하여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7항의 검토필인이 날인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중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운영자와 관할지방환경관서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장 기타 제23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해당 분야 기술사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관련 업무 수행과정 중 개인정보 및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