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612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관 이하 각 부서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 위임전결사항의 공통사항중 감찰관ㆍ운영지원과장은 실ㆍ국ㆍ본부장에 준하며, 대변인ㆍ정책기획관ㆍ교정정책단장ㆍ보안정책단장ㆍ출입국정책단장ㆍ국적통합정책단장은 실ㆍ국ㆍ본부장의 전결 사무 중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결할 수 있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업무와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결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의 효력) "전결"의 표시가 된 문서에 대하여는 장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전결의 책임) 전결 처리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결재방법) ① 장ㆍ차관 결재사항은 비대면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결재문서는 비서관이 일괄 접수ㆍ결재 받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재 사안이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면 결재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면 결재시 원칙적으로 장관 결재사항은 과장급 이상이, 차관 결재사항은 검사 또는 서기관 이상이 결재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직근 하급자 순으로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실ㆍ국ㆍ본부장의 결재사항은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이 결재 받는다. 다만, 단순 통보 등 공람 성격의 문서는 부속실에서 접수, 결재 받는다. ⑤ 일상적 업무 등 경미한 사항은 구두 또는 메모형식의 보고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제7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 2.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 3. 정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 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제1항, 제2항의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정준수)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