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611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숙직은 공휴일, 토요일 및 정상근무일에 둔다. ② 당직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3. 재택당직은 일과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시간까지 사무실 대기근무로 하고, 다음날 일과시간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청사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등의 조치 후 제6조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한다. 4. 재택당직의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기관의 당직은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예외로 한다. 제3조(당직의 직급) 당직근무에 임하는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2. 기관장은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당직기능의 보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호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도 불구하고 상위직으로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당직명령 및 대직) ① 당직명령은 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통보하고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일직과 숙직은 각각 구분하여 근무명령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기관장이 업무상황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휴일인 경우에도 동일인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당직명령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직자는 그 사유와 대직자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직을 명할 수 있다. ⑤ 당직명령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5조(당직신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ㆍ인수) 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 시간 전과 종료 시간에 당직담당부서와 필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7조(근무보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근무종료 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복장 등) ①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9조(이탈금지 등)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오락,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숙직근무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수행한 후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사이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0조(이중임무부여 금지)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 본연의 임무를 제외한 타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기관 소속직원의 수 부족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휴일 지명수배대기근무조에 편성 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 기간 중 1일의 일정시간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최종 퇴실자에 대한 보안점검 안내 6.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 ② 기관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실자는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제12조의2(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의 화재 경보 2.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3.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기관장이나 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기관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재택 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관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인원 등) ① 당직근무의 인원은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할 수 있다. ③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구축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상시통신 연락체계의 마련 3. 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한 사무실 대기근무 ④ 삭제 제14조(위치) 당직근무자의 정위치는 당직근무 주무부서 사무실 또는 당직실로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순찰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기관장은 자체실정 등을 감안하여 당직근무자의 순찰 등 제12조의 임무 수행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비치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2. 당직근무일지 3.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4. 비상열쇠(캐비넷 번호 포함) 5. 직원비상소집명부 6. 삭제 7. 소방 계획 8. 삭제 9. <삭제>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5호의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6조의2(재택당직자의 소지비품)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일지, 비상출입열쇠, 이동전화, 부서별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지침 등을 항상 소지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소의 당직) 삭제 제18조(수습대책) 삭제 제19조(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신규임용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최소 7일간 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기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 중 제20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20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20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기관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통보되는 사항에 따라 비상 근무한다. ② 기관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기관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기관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위임규정) 각 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4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