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87
발령일: 2026년 4월 20일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장ㆍ단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국장급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장관이 위촉한 위원장과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세부 품목별ㆍ기능별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 TF 또는 전문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국ㆍ관의 업무분야를 기준으로 설치ㆍ운영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관련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최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총괄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총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이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총괄위원회는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총괄위원장"이라 한다)이 각 분과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총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위원장이 소집하며, 총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총괄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총괄위원회"로, "위원장"은 "총괄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에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국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관련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