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01
발령일: 2026년 4월 20일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한다.
2. "종합제품"이라 함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ml 또는 30g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과 함께 포장된 제품은 종합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포장용적"이라 함은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용기 안치수인 길이(長), 폭(幅), 높이(高)를 실측한 용적을 말한다.
4.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길이(長)"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긴 길이를 말한다.
5.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폭(幅)"이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짧은 길이를 말한다.
6.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높이(高)"라 함은 덮개를 개폐함으로써 제품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포장용기의 표면에 높이방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에는 표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7. "제품체적"이라 함은 제품이 차지하는 체적(제품이 부득이하게 차지하는 가상체적을 포함한다)으로서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액상 및 분말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8. "필요공간용적"이라 함은 제품 개개의 보호와 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용적으로서 제품의 보호와 완충을 위하여 허용하는 일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9. "포장공간용적"이라 함은 포장용적에서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을 공제한 부분의 용적을 말한다.
10. "포장공간비율"이라 함은 포장용적에 대한 포장공간용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11. "포장용기(또는 상자) 두께"라 함은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두께를 말한다.
12. "포장횟수"라 함은 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를 말한다.
13. "첩합(라미네이션)"이라 함은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목적으로 2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
14. "수축포장"이라 함은 물품을 1개 또는 여러 개로 합하여 수축필름을 덮고, 이것을 가열 수축시켜 물품을 고정 유지하는 포장방법을 말한다.
15. "연성포장"이라 함은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16. "도포(코팅)"이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ㆍ물ㆍ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캘린더링ㆍ압출ㆍ담금(디핑)ㆍ분사(스프레이)ㆍ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장재질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등 염소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포장재에 대한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1의 방법에 따른다.
제4조(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① 규칙 제4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포장(이하 "일회용 수송포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표 3을 따른다.
② 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ㆍ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 기준에서 5 %를 뺀 값으로 한다.
③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단위제품의 포장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2.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받침접시에 대한 포장횟수
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다만, 단위제품 자체로는 단일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홍차ㆍ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