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46
발령일: 2026년 4월 20일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원 등" 이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과 청사관리 공무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채용"이란 연구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는 연구기획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의 인사, 근로계약,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사용부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의 부서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ㆍ전결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정규 조직을 포함한 모든 부서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에 대한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채용한 연구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원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연구원 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 연구원 :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며 다음 각 목으로 직급을 구분한다.
가. 책임연구원
나. 선임연구원
다. 연구원
라. 연구보조원
2. 운전원 :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등
3. 행정실무원 : 행정 및 사무보조 등
제2장 정원 및 인사관리
제1절 정원 관리
제5조(인력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획과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원 등의 정원) 연구원에 두는 연구원 등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력조정 승인)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승인을 결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연구원의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 전체 연구원 등의 정원 범위에서 부서 간의 인력조정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채 용
제8조(채용권자 및 자격기준) ① 연구원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원장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 등 채용에 관한 자격기준을 별표 2와 같이 정하며, 이를 준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 절차) ① 연구원 등의 채용은 결원과 승진을 고려하여 연 2회 공고하고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 수립(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근로조건,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채용일정, 채용방법 등)
2.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
③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분야, 목적,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 등의 채용은 별표 2에서 정한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원장은 면접 등 채용과정에 있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3.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신속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그 외 사항에 관하여는「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을 준용하며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채용결격사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채용구비서류) ① 연구원 등으로 채용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학위 소지자는 대학이상) 1부
5. 병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남자의 경우)
6. 자격증 사본 1부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8. 신원진술서 2부(최종합격시)
9. <삭제>
10. 기본증명서 1부(최종합격시)
11.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시)
12. 반명함판 사진 1매(최종합격시)
13. 기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 시 결격사유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1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연구원 등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보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연구원 등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연구원 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삭제〉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타 부서의 연구원 등으로 재배치하거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연구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
5. 퇴직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원 등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직원,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연구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원 등 직급 승진) ① 원장은 연구원 등이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연구원 등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에 앞서 내부 연구원 등의 승진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진을 위한 심사는 상ㆍ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승진심사계획을 수립ㆍ공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와 일정을 공지하여 승진심사일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당 하위직급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평균한 성적이 "우수" 이상인 연구원 등을 승진심사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심사평가위원회 점수가 80점을 초과하는 대상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승진자를 정한다.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신분증) ①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관련 기준을 따른다.
③ 연구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원 등이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사실의 확인) 원장은 연구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위원회) ① 연구원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 등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직 연구원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부서장이 요청하거나 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사용부서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근무평가 및 교육훈련
제19조(근무성적 평가) ① 원장은 소속 연구원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별지 제10호 서식,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은 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자는 연구원 등을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은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연구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원 등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⑤ ④항에 따른 부서 내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원 등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연구원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성과급 지급) 성과급은 상ㆍ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원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장 보 수
제24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연구원 등의 직급별 보수 지급기준은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월중에 원장이 정한다. 다만, 노사 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연구원 등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원 등이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 수령액을 보수에서 공제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25조(연장근로수당) ① 연장근로수당은 다음 각 호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1. 공무직 연구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단가
2.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 :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 연장근로단가
② 제34조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정액급식비) 연구원 등의 정액급식비는「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7조(명절휴가비) ① 연구원 등의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지급시기, 지급방법은「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지급액은 행정안전부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준용한다.
②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연가보상비) 연구원 등의 연가보상비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사회보험의 가입) 원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연구원 등의 부담분 등
3.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항
제31조(퇴직급여) 원장은 연구원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에 관한 사항
제32조(의무) ① 연구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연구원 등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 연구원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연구원 등은 근무기간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원 등은 직무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2(청렴의무) ① 연구원 등은 청렴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 연구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근무시간) 연구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4조(연장근로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원 등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부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후승인을 할 수 있다.
제3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장근로명령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원 등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휴일) ① 연구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연구원 등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의한 노동절은 제외한다.
제38조(연차유급휴가) ① 연구원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39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의 출산 : 90일
4. 배우자의 출산 : 20일
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 3일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연구원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구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8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무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ㆍ출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⑥ 〈삭제〉
⑦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풍수해 및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9조의2(가족돌봄휴가) ① 연구원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연구원 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39조의3(포상휴가) ① 원장은 특별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직등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최근 2년간 징계가 없으며 근무성적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인 자에게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음주 또는 성비위 관련 징계자는 제2항에 따른 포상휴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0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7.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헌혈행사에 참가할 때
8. 그 밖에 노사관계 활동 등 사용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적업무 수행
제41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이 연간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 연구원 등의 병가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2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41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3조(외부강의 등) ① 연구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5급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사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공문과 함께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외부강의 등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3조의2(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① 연구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5장 신분 및 권익보호
제44조(정년) ① 연구원 등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
제45조(휴직) ① 원장은 연구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1년 이내(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4. 임신중인 여성 공무직 등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년 이내
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년 이내
6.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직이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6개월 이상 1년 이내(단, 복직 후 3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②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복직원을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연구원 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연구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연구원 등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연구원 등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연구원 등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연구원 등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연구원 등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연구원 등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연구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남성 연구원 등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남성 연구원 등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48조(보건휴가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연구원 등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연구원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난임치료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연구원 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9조(육아시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연구원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표창 및 징계
제50조(표창 등) 원장은 재난안전연구 업무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연구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연구원 등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장이 지명하는 5급(연구관) 이상 공무원 3명
2.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
3. 연구원 등이 추천한 대표 2인
4. 간사는 연구원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3항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연구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연구원 등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 제54조 징계사유 이외에 업무수행능력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경고와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53조(징계의결 요구) ① 원장은 제5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
2.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사본
3.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 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은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징계대상자 출석 없이 서면자료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진술권 포기서 제출을 거부한 경우, 이유없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징계사유) 연구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 된 자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6. 회계질서 문란,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또는 금풍ㆍ향응을 주고받는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
7.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9.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10.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5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사실관계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행위,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6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연구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연구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5조의2(징계의 감경) 징계대상자가 제50조에 따른 표창 이상 등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징계 경감이 불가하다.
제56조(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이분의 일 이상을 바꾸어 임명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58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① 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연구원 등의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징계와 관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59조(경고 및 주의 조치) 원장은 연구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 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제60조(안전관리) ①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연구원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건강 진단 등) ① 연구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연구원 등은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원 등의 의무) ① 연구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연구원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4조(재해보상 등) ① 연구원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연구원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65조(손해배상 책임) 연구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부청사 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연구원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롬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직장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무직 연구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6조의3(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6조의4(사건의 조사)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원장이 지정하는 예방ㆍ대응 담당자가 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의5(피해자의 보호 등) ① 원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6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는 2025년 0월 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