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732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제2조의1(정의)에 따른 산림재난과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구조 등의 상황 관리에 적용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해당 재난의 상황관리에 대해서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화재 중 산불을 말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3.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정의)에서 정의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상황관리"란 산림분야 재난 및 피해발생 시 인명, 재산 및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 및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전파"란 산림분야 재난발생 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고 :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상황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을 산림청장 및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게 보고
나. 통보 :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이 국가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재난의 경우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협조기관의 장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 등 협조사항을 통보
다. 대응지시 :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게 지시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상황의 확산 정도와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급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6. "상황요원"이라 함은 상황실에 소속되어 상황관리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7. "국가지도통신망"이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상황실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상황반장(교대근무 상황요원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 별표 1에 따라 구성한다.
제5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상황반장은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산림재난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모니터링
2. 재난상황 판단, 초기 대응, 지휘, 조정, 통제
3.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4. 주요 재난상황에 대한 기록유지
5. 산림 등 피해 현황의 집계 및 보고
6. 전국 산림헬기 출동 상황관리 및 조정 운용
7. 재난 유관기관과 위기상황판단회의를 위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 및 참여
③ 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사태예방지원본부가 설치된 기간에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황실을 통합ㆍ운영한다.
제6조(직무대행)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공휴일 등 특별한 경우 상황실장이 따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상황실 운영 등
제7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요원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 범위에서 재난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2. 다만, 상황실장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요원의 근무투입 방법 및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황요원은 업무개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 하면서 주요 진행상황을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③ 상황요원은 근무시간 중 별표 2의 상황근무자 근무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9조(비상소집 등) ①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합동근무) ① 산림재난 상황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 위기관리 매뉴얼 상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산불방지과에서 상황실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산사태 위기관리 매뉴얼 상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산사태방지과에서 상황실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합동근무 편성된 근무자에 대하여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훈련) ① 상황실장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요원에 대하여 재난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실정에 맞는 자체 상황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상황요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배양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재난관리교육기관의 교육 및 해외기술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등
제12조(상황보고ㆍ전파) ① 상황반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 우려 또는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의 경우 지체 없이 산림청장, 행정안전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조정실 등에 보고하고, 재난관리협조기관에게 전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는 경우 문자전송과 전화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팩스(FAX), 재난관리시스템(NDMS)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상황관제) 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 인력ㆍ장비 등 그 사실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 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필요 시 재난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산림재난 가용 인력ㆍ장비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난상황 시 가용 자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협조기관에게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14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 ① 제12조에 따른 보고 및 전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보고 : 산림재난 대응 일일 상황보고
2. 수시보고 :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동향보고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는 재난의 유형과 시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방법에 따라 상황반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수시보고는 재난의 형태에 따라 별도 작성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기록유지 및 장비관리 등
제15조(기록유지) ① 상황반장은 상황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재난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상황실 비상연락망,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갖춰 두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장비관리 및 점검)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등
제18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영상자료, 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9조(상황실 보안관리) ① 상황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는 상황실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20조(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 지정) 상황실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조제4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상황실 내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제21조(임무 및 기본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보안 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및 시스템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
4.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스템 담당자의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
2.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
3. 재난의 이해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제22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① 상황실장은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상황실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방화벽 및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나.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3. 시스템 보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 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제23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재난대응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원을 채워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근무환경 조성)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 근무환경이 항상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