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100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문화체육관광부
7. 농림축산식품부
8. 산업통상부
9. 보건복지부
10. 국토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중소벤처기업부
13. 국가안보실
14. 국무조정실
15. 국가정보원
16. 기획예산처
제3조(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
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4조(의안의 제출과 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의안은 의결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하고, 형식ㆍ체제 등은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협의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5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조(대리출석) ① 법 제5조제5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의한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제7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심의안건인 경우
2.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서면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 회신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면회의 안건 심의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심의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정해진 심의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5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의결한 위원 수를 산정한다.
⑤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통지서와 서면의결서를 편철한 것을 회의록으로 본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를 협의회 각 위원이 소속한 부처 및 안건 관련 부처에 배포한다.
④ 회의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