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45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 제3조(교육과정의 개설)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 대상 등을 감안하여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분야별로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분야 및 선발인원 2.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ㆍ장소ㆍ방법 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선발기준 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기간ㆍ장소 5.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생 선발 등)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자기소개서 2.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4. 교사 자격증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심사기준일은 지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추천한 교사를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조(과정운영) ①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 중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통일ㆍ북한분야 경력자 및 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교육과목 및 수료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수료시험) ①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수료시험은 각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교육생의 강의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원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기준과 방법, 합격기준 등 시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과정수료증 등 교부)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4조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서를 받은 사람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며, 원장은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강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강사증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강사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강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료증서 교부 및 제10조에 따른 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강사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획ㆍ평가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기획, 교육생 선발 및 평가 업무를 자문토록 하기 위하여 원내ㆍ외 전문가로 기획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외부 기획ㆍ평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 제9조(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한다. ②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교육원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나 이를 활용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강사 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서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경우 4. 그 밖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재교육) 제7조제2항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을 수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