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6
발령일: 2026년 4월 21일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세부기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은 품목별 품질기준과 공장심사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전체 항목 중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함.
2. 전체 항목 중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어야 함.
3. 전체 항목 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함.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