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기술융합전략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17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분야 AI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 농업분야 AI 확산을 위한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 발굴 및 성과 공유 등 확산전략 실행을 위하여 "자율기구 기술융합전략과(이하 "기술융합전략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농촌진흥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술융합전략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농촌진흥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기술융합전략과"는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기술융합전략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술융합전략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기술융합전략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분야 AI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 2. 농업 AI 정책ㆍ기술 동향 분석 및 대표 프로젝트 관리 3.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 발굴 및 성과 공유 4. 수요자 맞춤형 AI 서비스 발굴 및 확산 전략 수립 5. 그 밖에 AI 농업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기술융합전략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기술융합전략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촌진흥청의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하되,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은 농촌진흥청 훈령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융합전략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개월 16일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