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20 발령일: 2026년 4월 14일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자를 말한다. 2. "공무직"이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제2호의 공무직을 말한다. 3.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전문연구원을 말한다. 4. "학ㆍ연학생"이란 「농촌진흥청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학ㆍ연학생을 말한다. 5. "초청연구자"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외국인 훈련 연수생으로서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장기직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6. "외부협업과제(수탁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3조(종류) 연구결과 대외발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논문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 2. 국내외 전문서 등 저술활동 3.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외부강의 발표 4. 학위논문심사 발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대외발표 제4조(사전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연구결과를 대외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발표의 사전승인 절차는 ‘ATIS 학술활동’ 시스템에 따른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서 보안과제 해제를 결정한 과제 중 대외발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예산 세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출처 명시) ①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시 해당 연구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결과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처 명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서식」의 ‘출처기재 방법’에 따른다. ③ 문헌조사 등 인용 자료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학술활동 지원) ①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공무직,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초청연구자가 연구과제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외 발표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4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1. 논문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심사료, 논문게재를 위해 해당 학술단체에 납부한 연회비(1년에 한하며 종신 학회비는 제외한다). 단,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2. 학술대회 등록비, 포스터 인쇄비, 가입비(국제학회의 경우 학회 가입으로 비용 절감 시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다. ③ 수탁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학술활동의 지원은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제7조(성과관리) 연구결과의 대외발표 결과물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