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18
발령일: 2026년 4월 14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관 법인(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세칙에 정하지 못한 기관별 특수사항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이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의 제ㆍ개정 시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청장은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두며, 보안담당관은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교육훈련기획과장)
2. 산하기관 : 기관의 장이 보안업무와 관련된 부서 중에서 지정하는 책임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실ㆍ국ㆍ부 및 부서(구역)소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직속부서(센터ㆍ소)장
2. 산하기관 :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③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인계인수를 실시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업무 현황
2. 보안업무 세부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3.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 현황
5. 기타 보안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1차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는 2차 소속기관에서의 심의사항은 당해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청의 위원회는 차장,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실ㆍ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소속기관등의 위원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ㆍ과(실ㆍ팀)장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③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소속기관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본청과 소속기관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보안담당자(산하기관은 보안담당자가 간사와 서기를 겸임할 수 있음)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3. 보안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보안관련 규정 위반 해당 여부,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 여부 등 사안의 경중 심의
4.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청 위원회에 한함)
5.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신원조사 결과 등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람(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등의 보안관련 제청사항
8. 기타 보안업무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① 보안담당관은 제5조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본청 위원회는 소속기관에서 제청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사권을 가지며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청장의 재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7조(신원조사) ① 영 제36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국가직 3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예정자
3.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청장과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
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6호 서식) 1부
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8호 서식)
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마.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각 1부(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바.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2. 외국인
가. 외국인 자기소개서 1부(훈령 별지 제22호 서식)
나. 여권사본 1부
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
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마.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제9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임용구비서류와 같이 개인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ㆍ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10조(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근로자 중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사람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로자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소속 실ㆍ국ㆍ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보안조치) ① 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근로자에게 부득이 한 사유로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 과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에 책임을 진다.
제12조(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①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과 서약집행을 실시한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보안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영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청장
2. 1차 소속기관 및 2차 소속기관 : 1차 소속기관의 장
3. 산하기관 : 기관의 장
② 훈령 제10조에 따라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취급(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 및 암호자재취급을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①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각 실ㆍ국장, 각 과장ㆍ담당관
2. 1차 소속기관의 부장 및 각 과장, 2차 소속기관의 장
3. 기타 직책상 비밀ㆍ암호자재 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 인가권자는 전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4호의2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①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실ㆍ국ㆍ과장이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와 인가대장을 대조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 제청한다.
③ 신원특이자에 대한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훈령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다.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및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인가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임용권이 있는 기관에서는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기록 및 유지ㆍ관리를 수행한다.
⑥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⑦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 ①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 제24조제2항 및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및 절차)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거나 연관된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거나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직위해제(대기발령), 퇴직, 전출 및 전보되었을 때에는 인사명령을 통해 지체없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기관 내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가 발령 없이 당해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ㆍ과장이 해당기관의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가해제 신청 없이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5조제7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대책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 집행
2. 비밀 취급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보안대책 수립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영, 훈령 및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해야 한다.
제19조(보관책임자) ① 청장은 비밀보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둔다.
②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이하 "정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부" 보관책임자(이하 "부책임자"라 한다)는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자(산하기관은 주무과장)가 된다.
1. 본청 :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또는 과장(담당관)
2. 1차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교육훈련기획과장)
3. 2차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기관장
③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과에서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대한 사항
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보관비밀의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5. 파기된 비밀의 열람기록전 보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⑤ 정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란에 기록한 후 정책임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확인 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인계인수 사유
2. 인계인수일자 현재 등급별 비밀보유 건수
3. 인계인수 일자
4. 인계인수자 직, 성명, 날인
5. 확인관, 보안담당관(또는 정책임자) 직, 성명, 날인
제20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과도ㆍ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의 존중) 분류하되, 분류자는 세부분류지침에 의한 근거를 반드시 기안용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중간보조기관, 최종결재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④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1조(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예고문) ① 영 제13조 및 훈령 제17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실ㆍ국장)은 매년 9월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사항을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반영토록 하고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세부분류지침 시달이 없을 때에는 전년도 세부분류지침을 적용한다.
③ 훈령 제18조에 따라 비밀에는 예고문을 기재해야 하며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제22조(재분류 검토) ① 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하고, 생산된 비밀에 대하여는 연 2회(6월, 12월)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관계란에 문서번호를 기록ㆍ정리한다.
제23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기록물의 원본 생산부서는 반드시 예고문과 함께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비밀기록물의 원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와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문서담당과에서 한다.
③ 비밀문서의 발송은 비밀생산과(실 포함)에서 취급담당자가 직접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문서과에 지참하여야 한다.
④ 문서담당과의 담당자는 원본과 시행문을 접수한다.
⑤ 비밀문서는 제39조에 따라 통제를 받은 다음 비밀발송대장에 기재하고 원본인수자란에 원본영수인(서명날인)을 받고 원본을 반환한다.
⑥ 사송(접촉)에 의한 발송문서는 비밀발송대장 수령자 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교부하며, ⅡㆍⅢ급비밀 우송(등기발송)시는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의 접수증을 작성 및 교부하고 회송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⑦ 훈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발송대장과 비밀접수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한다.
1. 비밀발송대장 : 각 주관 과에서 비밀을 생산 또는 복제ㆍ복사하여 대내외로 발송되는 비밀은 비밀등급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동일 건으로 수신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동일한 발송번호를 부여하되 수신처별로 난을 달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비밀접수대장 : 대내외로부터 접수되는 비밀은 비밀등급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 접수한다.
⑧ 잘못 도착한 비밀은 반드시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그 비밀문서를 받아야 할 기관으로 정정 발송할 수 없다.
⑨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중 봉투 양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접수증)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 비밀문서의 접수증 관리 및 작성은 각 기관의 문서과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에 따라 비밀생산과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③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발송부에 특수우편물 수령증번호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은 1년간 보관한다.
④ 비밀분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외비도 접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도상연습의 문서접수ㆍ발송)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 처리는 정부도상연습 운용지침에 의하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접수증은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의 보관관리) ① 비밀은 각 실ㆍ국의 주무과(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담당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기관의 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만, 문서량이 적을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정하여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③ 도상연습에 관련된 각 비밀문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실ㆍ국ㆍ과에 분산 보관하며, 연습 종료 후에 도상연습 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비밀보관용기) ① 비밀의 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외부에는 타인이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열쇠(다이얼번호 포함)를 각각 하나씩 소속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훈령 제49조에 의한 비밀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보관 관리한다.
③ 전항의 경우 열쇠(다이얼번호 포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보관책임자는 그 사유를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하는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비밀취급 인가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된 비밀관리기록부는 훈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며 훈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1. 당해 소관부서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비밀은 동일 기록부에 누년 계속하여 사용한다.
2. 관리번호 부여는 접수문서일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부여하고 생산문서일 때에는 최종결재를 받은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3. 동일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매부마다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비밀을 파기ㆍ이송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관리기록부 말미란 및 새로운 관리기록부 첫머리에 등급별로 건수와 이기년월일, 보관책임자의 서명날인 및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손, 작성 양식의 개정,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의 순서대로 옮겨 적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3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대출이란 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 상 보관장소로부터 인출함을 말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훈령 제15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③ 비밀을 결재 또는 열람한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각 비밀문서 말미에는 훈령 제16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이 파기될 경우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록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 년월일을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한다.
제32조(보안조치) 영 제24조제2항 및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전(긴급한 사항인 경우 3일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열람 허가 시에는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열람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성별, 직업)
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
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 기간, 장소
4. 자체 보안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33조(비밀의 공개)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산한 비밀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34조(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① 대외 발표자료 또는 민간인, 국회, 외국기관(인원)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비밀 또는 외부 공개 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민감자료 : 위원회 심의
2. 제1항을 제외한 그 밖의 자료 :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 또는 열람하게 할 때에는 국회 요청 자료는 기획조정관실, 언론 요청 자료는 대변인실, 외국기관(인원) 요청 자료는 기술협력국으로 제공창구를 일원화 한다. 이 경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은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열람기록전 서명 및 녹음ㆍ촬영ㆍ복사 금지 등의 보안절차를 준수토록 요청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5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제17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한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과 함께 반출한 자가 보관한다.
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서 반출승인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한다.
③ 비밀을 휴대하고 시설 내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2중 봉투로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자기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ㆍ군 또는 방첩기관에 보관을 의뢰한다.
제36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은 각 기관 실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훈령 제4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계획은 야간 또는 공휴일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도 당직자에 의하여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이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필요 시 실시하여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 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의 발간) ① 비밀(또는 대외비)의 발간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또는 대외비)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생산부서의 과장(담당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비밀발간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담당관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비밀발간의뢰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비밀생산부서의 과장(담당관)은 보안담당관 승인 이후 조달청 또는 각 시ㆍ도지사로부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비밀발간업체에 발간 의뢰하여야 한다.
3. 비밀생산부서의 과장(담당관)은 관계 비밀취급인가자 입회하에 납품 완료할 때까지의 모든 보안사항(원판해체, 원지ㆍ작업지ㆍ파지소각, 잔여분 회수 등)을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각 실ㆍ국ㆍ과(보관책임자 단위)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비밀발간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경우 비밀생산자는 비밀발간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의뢰하고 원고는 문서생산과에서 관리한다.
6.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훈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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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비밀(또는 대외비)를 발간할 때에는 관계담당자는 작업장소에 계속 입회하여 보안문제를 감독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작업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PC를 이용하여 비밀을 입ㆍ출력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1호 서식(비밀자료 입ㆍ출력, 복사대장) 관련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제39조(비밀문서의 통제) 영 제29조에 따라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서무주무)은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ㆍ반출 및 발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분류표시 여부
2. 예고문
3. 비밀열람기록전의 유무
4. 배부처의 타당성 여부
5. 비밀분류지침에 의한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 분류
6. 비밀의 복제 또는 복사 보안대책 여부
제40조(비밀의 인계) ① 훈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 또는 개편될 때에는 소유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한다. 다만, 인수할 기관이 불명할 때에는 훈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 다음에 훈령 제51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③ 인계받은 비밀문서는 인계받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41조(암호자재 수령 및 반납) ① 암호자재는 청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소속기관에 배부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직접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를 청장이 지정한 일자에 반납하고, 청장은 이를 일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③ 암호자재는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해 배부하거나 반납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를 배부하거나 반납할 때 그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기관 간에 수령ㆍ배부ㆍ반납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증명서 2통을 작성하여 수령기관, 배부기관, 반납기관의 관리책임자가 각각 인장 날인 후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본청에서 수령한 암호자재를 재차 소속기관에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3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배부 및 반납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① 비밀은 등급별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으며 해독, 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고, 사용 즉시 소속과장 또는 해당 보안책임자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한다.
③ 전언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따라 수령받은 암호문은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등급 및 예고문에 의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암호자재를 수령, 반납하였을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책임자와 관계직원의 공람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암호자재 관리책임자는 보관책임자에 준한다.
제43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44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각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훈령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훈령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보관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성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훈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45조(대외비) ① 영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대외비 문서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 및 경우를 고려하여 최단기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로 책정한다.
제46조(대외비의 관리) 대외비 생산, 발송, 접수, 보관 등은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되, 예고문의 표시, 분류방법 등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예고문의 표시는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대외비를 다른 기관(부서)에 배부하는 경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중인 대외비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개념)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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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3.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같은 장소에 보관 가능하나, 혼합 보관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비공개’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47조(중요정책사업의 보안관리) ① 중요 정책사업으로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은 기안단계부터 비밀로 관리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한다.
1. 사전에 누설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또는 사회적 물의의 정도
2. 사안이 이해 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
3. 사안의 내용상 중요성 정도
④ 제3항의 관리기준에 의거 검토ㆍ결정이 어려운 사안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리수준을 정한다.
제48조(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 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을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기타 연구용역기관ㆍ단체 및 개인과 연구ㆍ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비밀엄수ㆍ보안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위약금, 손해배상 등 책임감수
2. 보안관리 책임자 및 연구ㆍ용역업무 참여자의 선정 및 인적사항 제출
3. 보안관리 책임자 및 연구ㆍ용역업무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고지 및 서약 집행
4. 연구ㆍ용역 성과물과 각종자료ㆍ원고 등의 임의 복사 및 파기금지
5. 작업장소의 지정 및 동 장소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통제 대책
6. 작업에 동원되는 각종 사무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7.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외주용역 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특례 요청 및 세부 보안대책 수립ㆍ이행
2. 비밀취급 인가특례 업체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3.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관(사업주관 부서의 장) 및 전담관(해당 부서의 실무자)의 지정ㆍ운영과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보안감독 수행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의 전량 회수 조치
5. 기타 연구용역 과정상 필요한 보안조치의 강구
③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소속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중요 정책사업의 연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중요정책ㆍ과제 연구관련 회의개최에 따른 보안관리) ① 제48조에 해당하는 중요정책 회의자료 및 연구결과 발표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을 삽입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미리 보안준수 사항을 고지하고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 접근을 통제하고 각종 자료의 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제50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① 청장(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기본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소관 분야의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분야별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보호대책과 세부 보호대책은 동일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보호지역) ① 영 제34조 및 훈령 제54조에 의한 국가기밀과 각 기관의 중요시설 및 장비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등은 다음과 같이 공통의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1. 제한지역 :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단, 국가보안시설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세부 보호대책에 별도로 정한다)
2. 제한구역 : 기계실(냉동기계실), 전기실(자가발전기실), 인화ㆍ폭발성 물품 저장고(유류ㆍ가스 등), 급수실(양수실), 특수자료실, 기록관 또는 문서고
3. 통제구역 : 무기고, 탄약고, 정보통신실(전산실), 중앙제어실(방송주정실, 영상관제상황실), 전시종합상황실, 암호장비실(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국가지도통신실, 통신실(교환실), 도면관리실, 경비상황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전항 이외의 첨단기술 및 정책연구보안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실 등을 보호지역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제한 및 통제구역에는 별표 3의 표지를 각 구역 출입문 눈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제51조의2(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또는 담당관)이 되고 부책임자는 과장(또는 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소속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③ 보호지역 방호는 각 기관별 방호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제52조(보호지역의 보안대책) ① 보호지역의 출입문은 단일로 하고 창문은 외부로부터 투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망 또는 철격자 등을 부설하여야 하며, 출입문에 자동잠금장치ㆍ인터폰 등을 부착하여 무단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통제구역은 CCTVㆍ동작감지기ㆍ경보장치 등 과학보안장비를 추가 구비하고, 보안담당자가 해당 상황을 즉각 인지할 수 있는 동보시스템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통제구역은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 적절한 곳이나 해당 주무과 또는 경비실, 당직실 간에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보호지역에는 소화전, 방화수, 방화사 등 화재예방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3조(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① 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한 및 통제구역에는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부인은 제한 및 통제구역을 출입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의2에 의한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입자 단속)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본청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소속기관등의 장은 직원의 출입 단속을 위해 각 기관의 실정에 부합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공무직 근로자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기간제 근로자는 별표 1의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직원이 아닌 자로서 3개월 이상 구내에서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후, 별표 2의 상시출입자 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
3.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방문기록부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4. 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 시에는 인원(동승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신원 및 용무를 확인하고 출입기록 후 청사 내로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ㆍ인원에 대하여 검문ㆍ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출입차량 관리의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시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2(출입증 발급) ① 본청 각 부서는 제54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주기적인 전수 조사를 통하여 출입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의3(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ㆍ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제15호의2 서식(차량등록은 제15호의3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2. 공무원,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개인정보는 퇴직일 또는 출입의 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간 보유
제54조의4(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①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입증(방문증은 제외한다) 소지자가 생체인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인증이 거부될 경우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경우에는 청사 경비ㆍ방호 인력의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제54조의5(물품 반입ㆍ반출) ① 청사 출입자가 물품을 소지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별표 4에서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청사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소관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사전에 반입이 승인된 청사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반입신청 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반입시켜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물품 검색결과 청사 반입금지 물품 중 총포류, 화약류 등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물품반입반출확인서(별지 제15호의4 서식)를 교부받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반입금지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5조(당직자 유의사항) ① 당직자는 당직규정을 준수하고 일과근무시간 종료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 등 당직명령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당직명령관"이라 한다)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명령관은 매일 당직책임자에게 야간순찰시간 및 준수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 중에 비상사태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연락 계통에 의거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의 명령에 의거 처리할 것이며, 명령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처하였을 때에는 당직함에 비치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비밀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표에 점검기록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보안 및 방화단속) ① 각종 시설물 또는 각 사무실에는 보안 및 방화단속 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 및 방화단속책임자는 해당 시설이나 사무실의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그 하위직자가 되며 사무실 및 시설물의 출입문 눈높이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지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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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안조사 및 보안감사
제57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영 제38조 및 훈령 제65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제57조의2(암호자재의 사고) ① 각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②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보안사고 보고) ① 보안사고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사람은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관계 담당자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외부에 누설 또는 감지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누설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9조(보안지도) ① 보안업무의 지도와 운용개선을 위하여 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의 보안업무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의 편성은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반장으로 하며 보안업무 주무담당과에서 Ⅱ급비밀 취급인가자에 한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제60조(보안감사)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여부 포함)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보안감사 대상기관의 선정, 감사반원 편성 등은 당해연도 보안업무 기본계획에 따른다.
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1조(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2조(보안관계규정 위반자의 처리)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57조에 따른 보안사고 및 제57조의2에 따른 암호자재의 사고 당사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닉한 자
3.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자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비위의 정도,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보안
제63조(정보보안담당관) ① 정보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청 : 기획조정관실 지식정보담당관
2. 소속기관 : 기획조정과장(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역량개발과장)
3. 산하기관 : 기관의 장이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부서 중에서 지정하는 책임자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보안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제64조(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관리)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65조(전산실의 위치선정) 전산실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화물질이나 위험물을 취급, 저장하는 장소에 인접하지 않은 위치
2. 가연성 또는 부식성 가스ㆍ증기가 스며들거나 잔류하지 않는 위치
3. 부유분진이 적은 위치
4. 전자ㆍ자기 및 진동의 영향이 적은 위치
5.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로부터 격리된 위치
6. 전산실의 출입구는 외부나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
제66조(전산실의 보호대책) 전산실의 관리책임자는 전산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비의 안전관리, 출입자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7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매년 초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 관리실태, 비밀취급인가 적절성 검토ㆍ조정, 보호지역 출입통제 및 출입증 관리실태, 직원 보안교육 및 불시 보안점검 등 일반보안업무 수행사항
2. PC안전진단, 정보통신시스템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 정보보안업무 수행사항
③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기관 내 보안진단 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68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직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 본청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제69조(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매년 초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기본정책에 맞추어 당해연도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등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참작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0조(시험ㆍ연구사업 보안관리) ⅠㆍⅡㆍⅢ급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시험ㆍ연구사업 보안과제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7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
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허가에 관한 사무
제72조(정보공개의 보안관리) ① 본청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정보공개포털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비공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즉시 비공개로 재분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