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5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3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성평등가족부 직제」제13조에 따라 성평등정책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4조(초임보직) 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및 채용예정시의 임용예정 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②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 또는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되는 시점에 결원이 된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필수실무관 선발ㆍ지정)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6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차하위 계급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제7조(감사담당공무원의 운영) ①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1.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② 징계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근무자세가 불성실하거나 청렴도가 불량한 자는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③ 감사업무를 1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공무원은 당해 직급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제8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라목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1. 삭제 <2016. 10. 6.> 2. 삭제 <2016. 10.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가점부여 기준ㆍ점수,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공무원의 보직관리) 장애인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0조(보직관리)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 한다. 제11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국ㆍ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ㆍ차관실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2조(전보의 특례) 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ㆍ국ㆍ관의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2. 부내 예산업무, 인사업무, 경리업무, 민원업무 총괄을 담당을 담당하는 직위 3. 장ㆍ차관 비서실 근무자 ② 삭제 <2011. 12. 30.> ③ 삭제 <2005. 9. 14.> ④ 삭제 <2008. 4. 11.> 제13조(타 부처 전출) 삭제 <2016. 10. 6.> 제13조의2(파견근무기간 및 절차에 관한 인사특례) 삭제 <2025.11.13.> 제3장 승진임용 제1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실ㆍ국장급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ㆍ관의 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의2(승진심사기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3.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4.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6.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7.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공무원임용령」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 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9.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10. 제16조에 따라 실시된 다면평가 결과 제14조의3(위원회의 심사절차)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4조의2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5급으로의 승진) ① 임용권자는 5급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14조의2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기타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승진) ①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다면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반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다면평가 등 담합 금지) 다면평가 등 각종평가에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7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명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민간위원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5항 각호의 해당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제18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감사담당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절차 및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8조의2(고충상담의 처리) ① 고충처리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전 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1.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필요조치 ③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감의 자세로 고충내용을 성실히 경청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1. 인사ㆍ조직ㆍ처우ㆍ성희롱ㆍ성폭력범죄 등 고충의 성질 분류 2. 그 밖에 정책ㆍ제도개선ㆍ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삭제 <2008. 4. 11.> 제5장 성희롱고충전담창구 운영 제20조(성희롱고충전담창구 설치) ① 「「공무원임용령」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충상담을 위하여 성희롱고충전담창구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성희롱고충전담창구는 감사담당관에 둔다. 제21조(상담신청 및 조사처리) ① 성희롱 고충의 신청,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삭제 <2016. 10. 6.> ③ 삭제 <2016. 10. 6.> 제22조(성희롱예방 교육)「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기타 세부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통징계위원회 제23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공무원징계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공무원징계령」제5조에 의한다. 제24조(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요구사건 2. 제1호의 사건 중「공무원징계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제25조(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7장 기 타 제26조(대외직명의 선정ㆍ활용)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휴 직 제27조(질병휴직) 질병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병가휴가 개시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8조(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개시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9조(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족돌봄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