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86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카우터"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조 제15호에서 정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2. "추천제품"이란 본 제도를 통해 스카우터가 추천하는 제품을 말한다.
3. "사전심사"란 추천제품 중 서류검토에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성ㆍ혁신성심사를 말한다.
4. "발표심사회(데모데이)"란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 중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 등에게 심사를 받는 경연을 말한다.
5. "국민평가단"이란 스카우터 추천제품을 국민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데모데이에 참여하는 시민평가단을 말한다.
제3조(운영체계) ① 사업계획 수립 등 스카우터 제도운영에 대한 총괄은 조달청에서 담당하며, 관련 업무는 혁신조달운영과에서 수행한다.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설치된 혁신제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스카우터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카우터 모집 및 관리ㆍ실무회의ㆍ교육 등 제도 운영
2. 추천제품의 서류검토ㆍ사전심사ㆍ데모데이 운영
3. 지정 상담 및 자문 지원
4. 추천제품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등
제4조(혁신조달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데모데이 통과기준 결정
2.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6조(심사대상 결정)에 따른 대상 결정
3.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4. 그 밖에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스카우터 위촉) ①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43조에 따라 스카우터를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스카우터 위촉 시 유형별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스카우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스카우터란, 민간의 유망한 혁신기술ㆍ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지정한 민간 및 공공기관 소속의 전문가를 말한다.
2. 전문기관 스카우터란, 개인 스카우터 외 혁신기술 보유기업 및 혁신제품의 발굴에 필요한 전문역량과 산업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산업 스카우터란, AI, 로봇, 기후테크 등 테마형 혁신제품의 발굴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스카우터로 지정한 신산업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나. 민간투자 스카우터란, 혁신성과 기술성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제품을 발굴하여 위하여 조달청장이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스카우터로 지정한 민간투자사 및 기관을 말한다.
다. 지역 스카우터란, 지방의 유망기업 발굴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스카우터로 지정한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산하기관을 말한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카우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스카우터 위촉 당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④ 스카우터의 임기, 연임여부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3조 제3항에 따른다.
⑤ 조달청장은 스카우터의 위촉규모, 분야, 모집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제품의 추천 및 제외대상) ① 지원센터는 추천유형별로 신청요건ㆍ서류양식ㆍ제출기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스카우터는 지원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제품을 발굴ㆍ추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심사 및 지정 제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정 이력 있는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및 서비스와 세부품명 또는 기술이 동일한 경우
3. 제11조제1항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4. 동일 세부품명 또는 동일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5. 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및 유류인 경우
6. 지원센터에서 정한 추천경로별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심의회에서 추천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서류검토) ① 지원센터는 스카우터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②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일 경우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필요 시 해당 스카우터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심사) ① 지원센터는 제7조에 따른 서류검토 적합 제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② 사전심사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서 정한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공지능(AI) 제품은 동 운영규정의 [별표 4의4(공급자제안형) 인공지능(AI) 제품 혁신시제품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다.
③ 공공성심사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심사는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이상인 경우 혁신성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④ 사전심사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방법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조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공성 심사 또는 혁신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의 세부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
1. 신산업 스카우터가 추천한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기업 제품
2. 민간투자 스카우터가 추천한 민간투자 성공제품
3. 지역 스카우터가 추천한 지역 유망기업 제품
⑥ 사전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데모데이 출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9조(데모데이) ① 제8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데모데이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②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데모데이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스카우터, 국민평가단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평가단별로 평가의 가중치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데모데이 평가는 평가위원별로 모의투자금액을 배정하여 출전제품에 가상투자한 후 투자합계 금액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④ 데모데이를 거친 제품 중 심의회를 통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으로 상정할 대상을 결정한다.
제10조(지원) ① 지원센터는 데모데이를 통과한 기업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하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카우터로 지정된 전문기관에게는 제품 추천서 작성ㆍ자문을 지원센터가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부정행위 처리) ① 스카우터 또는 심사대상 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해당 추천제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스카우터 또는 평가위원이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 활동을 제한하거나 향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