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18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이하 "산사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산사태정보 관련시스템(이하 "관련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기상자료 수집ㆍ분석서버, 산사태 강우수집서버, 산사태강우분석 및 예측정보전달 체계 서버와 메시지(SNS, MMS, SMS), FAX, 유선전화(VMS 등) 일체를 말한다. 3. "산사태예측정보"란 기상청 강우정보(예측, 실측)를 활용하여 관련시스템으로 분석한 산사태발생 위험 관련 정보를 말한다. 4. "산사태예보발령"이란 산사태예측정보 및 현지 기상상황(예측, 실측)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한 후 산사태 위험예보(주의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사태위험지도"란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활용하여 산지의 지형, 임상, 토질 등을 분석한 산사태 위험등급을 색깔로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6.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이란 산사태 또는 토석류(土石流)가 발생할 경우 피해범위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석류피해예측지도"란 산사태위험지도 1, 2등급지에서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의 토석류(土石流)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그 피해범위를 예측한 지도를 말한다. 8.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란 산사태예측정보의 토양함수량과 산사태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을 조합하여 1시간 후 산사태 위험도(위험등급을 색깔로 표현)를 예측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활용범위)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사태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ㆍ대응 활동 2. 「사방사업법」제3조의 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구조물의 규모ㆍ위치 선정 3. 산사태위험지도 및 산사태예보발령 정보 등의 대국민 공개를 통한 위험지역 파악 및 사전대피 등 능동적인 대처 4. 산지개발 시 대상지역의 재해위험도 및 예방시설 설치의 기초자료 5. 기타 산사태 예방ㆍ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제2장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제4조(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 등의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사태예측정보의 분석)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의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예측 및 실측 강우정보 2. 지역 특성(강우량, 지질 등)을 고려하여 구분된 11개 예측 권역 및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② 제1항의 자료를 참고하여 산사태예측정보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1.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 강우량이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대비 80% 도달 2.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 : 강우량이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대비 90% 도달 3.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 강우량이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대비 100% 도달 ③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강우량 및 지질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6조(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피해예측지도 제작ㆍ구축) 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 및 피해범위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도를 제작하여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1. 산사태위험지도 : 과거 산사태 통계 및 최신 수치지도(지형도,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등)ㆍ위성사진 등을 활용ㆍ분석 2. 토석류피해예측지도 : 산사태위험지도를 활용하여 지형 및 수문인자를 적용한 피해범위 예측 시뮬레이션 제3장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 제7조(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① 산림청장은 웹 및 모바일 앱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무원 등 관리자용 및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산사태예측정보,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 및 산사태예보발령정보는 유관기관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정보를 유관기관 등에게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의 기술성 검토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연계하여야 한다. 제8조(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메시지(SNS, MMS, SMS), FAX, 유선전화(VMS 등) 등을 통해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등 상급기관 담당자는 관할하는 기관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수신할 수 있다. 제9조(운영조직도)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img id="163578521"> </img> 제10조(운영조직별 역할) ①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등을 총괄 담당한다. ②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과 산림재난총괄과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을 지원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산사태예측정보 분석을 위한 11개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제공 2. 산사태예측정보 및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에 대한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평가 또는 자문 의뢰 3.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측 및 예측 강우정보 분석ㆍ관리 4.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피해예측지도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기술개발 및 이전 5. 결과물 검증 및 지속적인 연구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산사태예측정보 및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 등을 토대로 해당지역의 산사태예보발령 및 관할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 산사태 예방ㆍ대응활동 2. 산사태취약지역 DB, 사방댐 DB, 땅밀림 DB 등 산사태 관련 DB 등록 및 관리 등 ⑤ 산림청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토대로 관할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 산사태 예방ㆍ대응활동 2. 산사태취약지역 DB, 사방댐 DB, 땅밀림 DB 등 산사태 관련 DB 등록 및 관리 등 제11조(자료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 ① 관련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 및 입력 자료는 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련시스템 담당기관은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의 중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산림청장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할 수 있다. ③ 관련시스템이 위치한 기관은 시스템 오류, 서버 장애 등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 대책) ① 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관련시스템 관리자 또는 내부관련자(직원, 유지보수자, 시스템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 1.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서버보안관리 2.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3. 시스템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4. 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관련시스템의 개발보안, 유지보수 및 외주위탁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관리 ② 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관련시스템 관리자는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산림디지털담당관실 및 산림재난총괄과의 보안개선 사항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른다. 제15조(소유권)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활용되거나,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있으며, 수요기관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결과물을 산사태 예방ㆍ대응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직접 추출할 경우 시스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산림청의 승인을 사전에 받야야 한다. 제4장 표준 준수 제16조(산림청 기술표준 준수)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은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산림디지털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산림청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데이터 표준 준수) ① 산림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에 의해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 테이블 등 오브젝트 생성계정(DBA)과 개발계정을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이 고도화될 경우에도 기 용어 및 코드를 산림청 표준에 맞도록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발 및 GIS 표준 준수) ①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기반 2. 대국민 대상 웹 사이트에 대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② 국가 GIS 표준화 정책 및 산림 GIS 표준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 및 행정 관리 제19조(교육) ① 산림청장은 교육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강우정보 분석에 필요한 모델링 기법에 대하여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행정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보안업무 및 정보화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보안업무규정 2.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3.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