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소관부처: 2026-03-03
발령번호: 84
발령일: 2026년 4월 20일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어업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종류)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운영한다.
1. 상조회(이하 "본 회"라 한다) 기금
2. 업무상 사고처리 등 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한다)
3. 소금ㆍ빛ㆍ사랑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장학금
제2장 상조회
제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며, 그 기준은 어업관리단 전입일 및 임용일자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업관리단 직원상조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회장은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 단장이 3년 주기로 역임한다.
② 위원은 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장, 서무담당, 노조 대표, 어업지도선 대표 5명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회장이 주관한다.
③ 위원 중 어업지도선 대표 5명은 위원회 개최일 당시 정박지도선의 선장 및 부서별(항해, 기관, 통신, 위생) 대표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운영 및 결산
2.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장례상조요원 구성) 직원 가정의 장례 시 상주가 원할 경우 각 과 및 정박 중인 어업지도선에서 상조에 필요한 최소 1인 이상을 선정해 장례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체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를 개최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화상회의, 서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는 어업관리단 선장 대표 및 노조 대표 각 1명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정기 결산 시 결산내용을 승인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운영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장이 속한 어업관리단 직원상조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
2.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3. 현금출납부의 기록유지
4. 기타 회장의 명을 받은 사항
5. 토요일 및 국ㆍ공휴일에 발생하는 부고(訃告)를 전 회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단, 상황실 근무자가 대행한다)
제12조(기금조성)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조회 운영기금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회원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12,000원)해 조성하며, 부족 시는 추가로 모금한다.
③ 휴직, 파견근무로 어업관리단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가 복직하였을 경우 휴직ㆍ파견 또는 미납된 기간 동안의 회비를 소급 징수한다.
1. 징수기준 납입기준액 = 월회비*미납 월수
2. 징수방법은 일시금 및 분할하여 미납기간만큼 월 상조회비에 포함하여 소급 징수
제13조(기금운영) ① 기금은 본 회의 목적수행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 기금으로 지출한다.
② 상조회 기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구비서류는 [별표1]과 같다.
③ 기금 수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업무 담당자 등)을 통해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별표 4ㆍ5]와 같다. 다만, 기금 수혜 지급대상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④ <삭제>
⑤ 상조회 기금 중 경비지출을 위한 지불준비금(이천만원 이상)을 제외한 기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⑥ 매월 지급 내역을 매월 10일까지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4조(기록유지) 간사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상조회 관계철
2. 현금출납부
3. 회의록
제15조(결산보고) ① 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상조회 지출내역을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운영경비) 상조회 운영 및 위원회 소집 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3장 지원기금
제17조(목적) 지원기금은 어업관리단 직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회원자격) 지원기금의 회원은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며, 그 기준은 어업관리단 전입일 및 임용일자로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지원기금 운영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0조(지원기금 운영위 구성) ① 지원기금 운영위의 회장은 상조회 회장이 소속된 어업지도과장이 된다.
② 지원기금 운영위는 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 사무실 대표, 어업지도선 대표 2명, 노조대표를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다.
③ 지원기금 운영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기금 운영위원 중 1인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
2.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3. 현금출납부의 기록유지
4. 기타 회장의 명을 받은 사항
제21조(지원기금 운영위 임무) 지원기금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기금 운영위의 개최여부
2. 지원기금의 지급범위 및 기준 등 세부사항 결정
3. 기금의 운영 및 결산
4.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위원회 운영) ① 지원기금 운영위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원기금 운영위는 전체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총회를 개최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화상회의, 서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는 어업관리단 선장 대표 및 노조 대표 각 1명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정기 결산 시 결산내용을 승인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24조(기금조성)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상 사고처리 기금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회원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5,000원)해 조성하며, 기금 부족 시는 추가로 모금하거나 상조회 기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반납한다.
③ 지원기금은 100,000,000원까지 조성하며, 추가 원천 공제 여부는 지원기금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25조(기금운영) ① 기금은 본 회의 목적수행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 기금으로 지출한다.
② 지원 기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구비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③ 기금 수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 신청해야 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시에는 소멸한다.
④ 기금 지급 내역은 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⑤ 기타 지원기금의 운영사항은 지원기금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기록유지) 간사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지원기금 운영위 관계철
2. 현금출납부
3. 회의록 등 기타 서류
제27조(결산보고) ① 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상조회 지출내역을 감사의 확인을 거쳐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장학회
제28조(목적) 장학회는 어업관리단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회원자격) ① 장학회의 회원은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어업관리단 상조회의 가입 및 탈퇴를 기준으로 한다.
제30조(장학금조성)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학금을 조성한다.
② 장학금은 회원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3,000원)해 조성하며, 장학금 부족 시는 추가로 모금하거나 상조회 기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반납한다.
제31조(장학금 지급절차 및 시기) ① 장학금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의 자녀에게 [별표3]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여부 등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③ 장학금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 자녀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이체한다.
④ 매월 장학금 지급 후 다음달 5일까지 지급된 장학금 지급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32조(장학금 지급기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 ① 본 장학금 지급기간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부터 대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단, 본 장학회 수혜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구비서류는 [별표3]과 같다.
제3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회장은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 단장이 3년 주기로 역임한다.
② 위원은 회장이 속한 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장, 서무담당 그리고 어업 관리단 노조대표, 선박대표 5명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회장이 주관한다.
③ 위원 중 선박대표 5명은 위원회 개최일 당시 정박지도선의 선장 및 부서별(항해, 기관, 통신, 위생) 대표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장이 속한 어업관리단 직원상조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
2.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3. 현금출납부의 기록유지
4. 기타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항
제34조(위원회 임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회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화상회의, 서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