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19 발령일: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회 2. 상임위원회 3. 소위원회 4. 특별위원회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는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4조(회의의 소집)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2명 이상의 위원이 긴급성 또는 필요성 등을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회의가 소집되면 이를 소속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항에 따른 통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원격출석) ① "원격출석"이란 위원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지고 외부 보안이 지켜지는 임의의 장소에서 영상과 음성을 통해 원격으로 위원회 청사 등 지정된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은 아래 각 호 사안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 원격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인해 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위원 2. 긴급한 심의ㆍ의결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장 참석이 어려운 위원 ③ 원격출석한 위원은 지정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견을 제출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원격출석한 위원은 본인의 얼굴이 회의 진행 시간동안 충분히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원격출석 회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국가기관 등이 운용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이나 보안성이 양호한 상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각 위원회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의의 운영을 보좌하고 의사일정을 관리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6조(의안의 작성과 제출) ① 소관 부서는 각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전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안건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는 2명, 나머지 위원회는 1명의 동의를 요한다.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각 위원회 간사가 접수하여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⑤ 각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의결안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위원들이 안건의 심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 2. 심의안건: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논의하여야 하는 안건 3. 보고안건: 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 중 의결하지 아니하는 안건 ⑥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진행) 회의는 전차 회의록 보고, 안건의 상정, 의결안건ㆍ심의안건ㆍ보고안건 순서로 진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안건 진행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① 각 위원회는 회의의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소집자 3. 일시 및 장소 4. 출석한 인권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 5. 회의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토론 내용 8. 의결 사항 및 표결 방법과 표결 내용 9. 의견서 또는 질의ㆍ답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과 별도로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속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각 위원회 차기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⑥ 회의의 내용은 녹음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⑦ 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4.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전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의사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2. 회의 일정을 비공개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공개되는 회의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의 방청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각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청 인원과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 2. 방청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방청한 때 3.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한 때 제10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심의ㆍ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문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작성된 결정문은 해당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회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는 퇴직 위원 등의 회람 및 서명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결정문에 위원의 성명과 그 사유를 명기한다. 제12조(결정문의 경정) 위원회는 의결이 있은 후 작성된 결정문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총장의 출석ㆍ발언권) 사무총장은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전원위원회 제14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전원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전원위원회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에 제출을 건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법ㆍ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7. 법 제19조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9. 법ㆍ시행령ㆍ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10. 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1.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제17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 전원위원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인권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상임위원회 제1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위원회는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관 부서는 해당 소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5.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ㆍ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7호 및 제28조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④ 상임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명의로 심의ㆍ의결한다. ⑤ 소관 부서가 군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19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인권보호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 상임위원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소위원회 제22조(소위원회의 종류와 관장)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다음 각 호를 두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침해구제제1위원회: 조사총괄과 관장 사항 2. 침해구제제2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기획조사팀, 이주인권팀 관장 사항 3.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관장 사항 4.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및 성차별시정과 관장 사항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및 장애차별조사2과 관장사항 6.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보호국 관장 사항 ② 소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심의ㆍ의결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결정한다. 제24조(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의 직권조사의 개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 관련하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한 사항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구금ㆍ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전원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6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③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ㆍ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한다. 제6장 특별위원회 제26조(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한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특별위원회의 운영) 특별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군인권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1. 상임위원 중 임명일이 가장 먼저인 자 2. 임명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 제30조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사무처의 지원) ① 사무처는 군인권보호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② 군인권보호관은 사무처에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지급) ①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범위와 지급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