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23 발령일: 2026년 4월 16일 시행일: 2026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당(재할당)신청법인"이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 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을 받으려고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이하 "할당공고"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8조에서 제26조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재할당)에 적용한다. 제2장 주파수할당 제1절 할당 신청요령 제4조(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주파수할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2조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공고를 할당신청 관련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할당신청서류) ① 할당신청서류는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포함)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등이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고, 할당신청 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영업계획서 4. 제3권 기술계획서 ④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1. 주파수할당신청서(서약서 포함) : 1부 2. 주파수이용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각 5부) 및 원본의 내용을 저장한 이동식기억장치(USB) 1개 제2절 할당신청접수 제6조(할당신청서류 제출) 할당신청법인은 제5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할당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할당신청법인은 제출한 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통보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심사(이하 "할당심사"라 한다)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할당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8조(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할당신청에 대하여 할당신청이 적합한지 여부(이하 "할당신청 적격여부"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신청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접수된 할당신청서류를 토대로 할당공고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법 제13조에 따른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자에게는 입찰 일정ㆍ장소 등 가격경쟁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3절 할당심사 기준 및 방법 제9조(세부심사기준) ① 할당심사의 경우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할당신청법인의 자격 등 할당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1개만 제외한다. ④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절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할당통지서 교부 제11조(할당대상법인 선정) ①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② 할당심사에 따른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2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할당대상법인 선정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법인 중에서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당대상법인 선정여부를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필요서류의 제출 등) ① 할당대상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서류 등의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서류의 제출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할당대상법인 선정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법인 중에서 차점자가 할당대상법인이 된다. 제13조(할당통지서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주파수할당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한다. 제3장 재할당 제14조(재할당의 신청)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법 제16조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후에 해당 주파수를 다시 할당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심사기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재할당대상법인의 선정) 재할당신청법인이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3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재할당의 신청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장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제18조(5G 특화망 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2조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5G 특화망 할당신청서류의 제출, 보정 등) ① 할당신청법인이 제출해야하는 할당신청서류 작성방법, 보증금 납부 및 증거서류, 신청서류 구성 등은 제5조를 준용하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2에 따라 작성하며,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사본은 5부 제출한다. ② 할당신청법인의 할당신청서류 제출, 할당신청 서류의 보정 등은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제20조(5G 특화망 할당신청 적격여부 및 세부심사기준) ①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5G 특화망 할당 심사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접수된 할당신청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위해 할당신청서의 주파수 대역폭, 서비스 범위와 관련한 간섭 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국립전파연구원에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간 간섭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에게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경제ㆍ경영, 회계, 기술, 법률, 소비자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전에 심사위원 후보자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⑤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할당신청법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ㆍ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별 적격여부로 평가하는 신속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1.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이미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의 자회사ㆍ계열사 2. 전파간섭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할당을 신청한 법인 3. 법인의 매출액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5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4개년간 연속 영업적자인 법인 4. 가입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입자로 모집하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속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법인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1년이내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추가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ㆍ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 1.1, 1.2, 1.3, 및 2.1만을 적격여부로 평가하는 간소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5G 특화망 할당대상법인 선정) ① 할당대상법인의 선정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법인 선정여부를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21조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5G 특화망 할당통지서 교부 등) ①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서류의 제출 등 이행은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은 해당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파수 할당통지서 교부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5장 5G 특화망 주파수 재할당 제24조(5G 특화망 재할당의 신청 및 세부심사기준) ① 재할당의 신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5조(5G 특화망 재할당대상법인의 선정) 재할당신청법인이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3의2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5G 특화망 준용규정) 5G 특화망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관련서류 등의 비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할당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