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6-14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1. 지정단체 <img id="163555577"> </img>   2. 지정기간 : ‘26.4.1.~’29.3.31.(3년간)   3. 지정요건 <공통조건> 가. 전문경영인 평가를 위한 정기 직무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봉, 직무 정지 등)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정관 등)을 제ㆍ개정할 것 나.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할 것 다.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ㆍ이사 또는 전문경영인이 아닌 권리자 위원 또는 공익위원으로 선임할 것 라.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마.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 바. 일반회계, 보상금회계 등 각 회계 간 엄격한 분리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할 것 사. 지정취소 또는 지정 기간 만료 후 신규 단체가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징수ㆍ분배 시스템 관련 DB를 신규 단체로 이관할 것 <개별조건> 가. 권리자가 아닌 자가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없도록 할 것 나. 보상금관리위원회에 중소제작사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보상금수령단체 업무와 ㈜리브뮤직의 수익사업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 라. 직전 보상금수령단체에 재직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 계획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을 것 마. 보상금수령단체 업무와 ‘브로미스(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사무국 업무 간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브로미스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의결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할 것 바. 보상금 정산ㆍ분배 시스템은 직접 관리ㆍ운영할 것(용역업체에는 단순 유지보수 업무만 위탁 가능) 사. 직전 보상금수령단체의 징수ㆍ분배 DB 이관계획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계획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을 것   4.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