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36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단위 및 물량산정)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톤,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상의 갤런을 기준으로 제5항의 환산계수에 따라 환산한 리터로 한다. ② 물량단위가 부피단위인 경우에는 섭씨 15도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출하시 실제 온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3호의 항공기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의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3. 용융황 또는 에틸렌을 공급하는 경우 ③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량(41번, 33번, 35번순으로 하되, 이들 물량이 섭씨 15도 기준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검정보고서 등에 기재된 섭씨 15도 기준에서의 물량으로 한다)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는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순중량(40번)으로 한다. 다만,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물량산정은 수입신고서 또는 선하증권 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추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수입신고필증 물량으로 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 납부한 부과금의 기준인 물량이 사후에 정정되는 경우 차기 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물량단위가 리터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물량환산은 다음의 물량환산계수를 적용하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수량란의 물량이 제5항의 환산계수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다. 1. 158.984리터/1배럴 2. 42갤런/1배럴 3. 나프타 : 9.050배럴/1톤 4. 그리스 : 6.303배럴/1톤 5. 윤활유, 윤활기유 : 7.003배럴/1톤 6. 아스팔트 : 5.857배럴/1톤 7. 코크스 : 2.0킬로그램/1리터 8. 항공잔존유 : 6.67파운드/1갤런 제4조(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 은행지급보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당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4. 재무비율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150 미만에 당기순이익 발생 ⑦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증빙서 2. 재무비율에 의할 경우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 ⑧ 수입징수관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⑨ 수입징수관은 제6항에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부도 또는 체납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이라 함은 경유, 천연휘발유(NGL),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중유(방카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고급휘발유라 함은 옥탄가 94이상인 자동차용휘발유를 말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2장 부과금의 징수 제6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는 제외한다.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고급휘발유 및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로 한다)로 한다. ③ 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로 본다. 제7조(부과금의 징수대상)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원유ㆍ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와 영 제39조제1항의 석유대체연료로 한다. ②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고급휘발유 및 부탄으로 한다.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 1리터당 16원 2. 석유제품 : 1리터당 16원 3. 천연가스 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0,605원(20.605원/㎏) 나. 2026년 1월 1일 이후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4,242원(24.242원/㎏) 4. 바이오디젤 : 1리터당 16원 5. 바이오에탄올 : 1리터당 16원 6. 바이오중유 : 1리터당 16원 7. 유화연료유 : 1리터당 11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3. 부탄 : 1톤당 62,283원 4. 삭제 제9조(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 물량산정은 제3조에 따른 물량으로 한다. ②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하되 면세ㆍ공제ㆍ환급물량(「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급물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③ 고급휘발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가 과세되는 물량(면세ㆍ공제ㆍ환급물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 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최근 6개월 내에 납부대상이 없어 물량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 환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천연가스 용도별 부과금 단가 적용) ①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 제출 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최초 1회에 한함)로 사용예정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예정서의 발전용 또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각 용도별 전년 동월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2. 각 용도별 전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3. 각 용도별 직전 3개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4. 동종업체 평균 등 수입징수관과 협의한 별도의 각 용도별 비율 × 수입물량 5. 수입물량 전부를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서를 제출한 자는 수입물량의 용도별 사용물량이 확정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매 분기별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이하 "사용정산서"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를 용도별 실제 사용량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정산서를 제출받은 수입징수관은 사용정산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차기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정산 완료 이후 물량정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가산금, 법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의 가산금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제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담보 제공업체 및 신용담보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탄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과금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한 경우 제4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담보업체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7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달 5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하는 정산증빙서류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은 정산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5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부과금납부대행수수료)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부과금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1조(독촉과 최고) 수입징수관은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별지서식 제1호)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순위) ① 징수대상자가 체납부과금 및 가산금 등을 함께 납입한 경우와 체납처분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징수한다. 1. 체납처분비(법 제18조제5항 및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된 경우에 한한다) 2. 체납부과금 3. 가산금 ②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체납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순위에 따라 최초의 체납액부터 징수한다. 제13조(부과금의 결손처분) 삭제 제13조의2(체납처분의 중지) ①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에 미달한 경우 4.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채권에 미달한 경우 5. 법령의 규정 등 기타 체납처분의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체납처분을 중지한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체납처분의 중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14조(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손실발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중한 자금부담을 초래한 경우 제15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 징수 유예하는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2. 제14조제2항의 경우 : 부과금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 제16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하는 부과금은 제8조에 따른 부과금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되는 부과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수지상황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징수유예물량에 제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담보의 제공) ① 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유예될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은행도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백지수표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을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을 등록한 자로서 상압증류시설의 정제 능력이 1일 10만 배럴 이상이고 전기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자 2. 전기말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석유화학공업체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그 후부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징수유예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원 이사장은 백지수표에 징수유예한 금액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합계한 금액을 보충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의 확인) ①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17조에 따른 담보와 규칙 제25조에 따른 부과금 신고서를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7일까지 2. 제14조제2항의 경우 : 부과금의 납부 기한까지 ② 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자의 부과금 신고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금 징수유예의 사실을 표시하여 징수유예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제19조(백지수표의 지급거절시의 조치)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구한 백지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징수유예 받은 자에 대한 신규 부과금의 징수유예는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징수유예분의 환급 및 징수) 징수유예분 중 환급대상이 있는 경우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금을 결정하고, 징수유예분에서 환급금을 상계처리하여 징수유예기한 내에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전전월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환급금이 징수유예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한 부과금의 환급은 부과금의 징수유예 기한 이후에 지급한다. 제4장 부과금의 환급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제품 수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출ㆍ납품ㆍ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에 외화로 납품하는 경우 3.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5. 「수산업법」 제46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6. 수출 목적으로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 반출하는 경우 ②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석유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공급한 경우에 한한다. 1. 나프타(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포함한다)를 석유화학 또는 비료제조 원료로 공급 2.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로 공급 3.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제7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에틸렌을 말한다)을 석유화학, 비료, 카본블랙 및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로 공급 ③ 영 제2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정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조한 석유대체연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대체연료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아래 각 호의 제품을 윤활기유(석유왁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말한다. 1. 미전환유(UCO) 2. Waxy Oil 3. H.Y.C Residue 4. DAO, MDO 및 HDO ⑤ 영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월간 및 연간 한도내에서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이하 "KRX석유시장"이라 한다)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월간 및 연간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은 이월하지 않으며, 석유 유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급된 부과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휘발유: 월간 158,984,000리터, 연간 1,907,808,000리터 2. 경유: 월간 331,216,667리터, 연간 3,974,600,000리터 3. 등유: 월간 52,994,667리터(다만, 1~3월은 79,492,000리터 및 4~6월은 26,497,333리터), 연간 635,936,000리터 ⑥ 영 제2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으로 사용한 것은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별지서식 제9호)에 따라 별도계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⑦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영 제2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천연가스를 규칙 제3조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국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원유(이하 "다변화원유"라 한다)에 한한다. 단, 법 제16조제2항 및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비상시 물량교환 목적으로 비축유를 대여받은 후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다변화원유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다변화원유로 본다. 1. 도입지역 가. 미주지역 나. 유럽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아프리카지역 2. 도입물량(계약서에 물량 및 확정된 가격 또는 가격공식(Formula)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 도입지역별 당해연도 누적 환급대상 물량 200만배럴 이상 나. 계약건별 최소 400만배럴 이상/년(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기준으로 환산) 3. 계약기간: 1년 이상(계약서에 기간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4. 계약건별 도입항차수: 연 2항차 이상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도입되는 다변화원유에 대해서는 제9항제2호나목,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기타 과오납된 부과금은 환급한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제22조(부과금 환급신청자)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수출ㆍ납품ㆍ판매ㆍ반출한 자.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하고,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종 수출제품의 제조자로 한다. 2. 제21조제2항ㆍ제4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과금 면제 비축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한 자 4.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생산 및 수입한 자로서 생산 및 수입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으로 거래한 자 5. 제21조제6항ㆍ제7항ㆍ제8항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공급한 자 6. 제21조제9항의 경우에는 다변화원유를 도입한 자. 단, 법 제16조제2항 및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제12조 및 제12의2에 따른 비상시 물량교환 목적으로 비축유를 대여받은 후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다변화원유로 상환하는 자는 다변화원유를 도입한 자로 본다. 7. 제21조제10항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과오납한 자 제23조(환급액의 산출방법) 부과금의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한 월의 전전월에 수입신고 수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없거나,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공급한 물량이 전전월의 수입신고 수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월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월 또는 최근 월의 부과금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2. 제21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입기지를 보유한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프로판 또는 수입부탄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프로판 또는 부탄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3. 제2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공업원료용, 윤활기유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공업원료용 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4. 삭제 5. 삭제 6. 제21조제3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7. 제21조제3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8. 삭제 9. 제21조제5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 가. 경쟁거래: (환급대상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25%) 나. 협의거래: (환급대상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12.5%) 10. 제21조제10항에 따라 부과금을 과오납한 경우 납부된 금액에서 체납처분비, 부과금 및 가산금을 차감한 금액 11. 제21조제5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 가. 경쟁거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25%) 나. 협의거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12.5%) 12. 제21조제6항ㆍ제7항ㆍ제8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물량) × (공급월의 부과금 단가) 13. 제21조제9항에 따라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중동지역 원유 도입 운송비 대비 다변화원유 도입 운송비 차액 이내) 제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량의 산출) ① 제23조제1호, 제6호 및 제11호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제23조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3조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제공되는 과세정보를 포함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사령부의 장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상의 물량(외화입금증명서 첨부) 3.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제공되는 과세정보를 포함한다)상의 물량 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량 5. 제21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의 물량(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제공되는 과세정보를 포함한다) 6. 제21조제3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로써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확인(별지서식 제3호)하는 물량 7.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로써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의 2)에 따라 신고된 물량 ② 제23조제3호의 환급대상 석유량은 다음 각 호의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프로필렌, 에틸렌을 제외한다),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고 제26조에 따른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또는 카본블랙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 2.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비료 또는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 3.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 4.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 ③ 제1항 및 제2항 환급대상 석유량 산출시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물량(이하 ‘미납물량’이라 함)이 제21조 각 호의 환급대상 물량에 함께 투입된 경우, 공제물량 산정은 아래 각 호에 의하며, 전년도 종료후 3월이 지난 월의 공급분부터 일괄 공제한다. 1. 반제품 형태로 특정제품에만 기여한 경우 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특정제품 기여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제품 환급대상 공급량/전년도 해당제품 생산총량] 단, 미납물량이 수출물량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해당제품 환급대상 공급량과 전년도 해당제품 생산총량에서 수출물량을 각각 차감한 량으로 산정한다. 2. 완제품 상태로 구입ㆍ이체된 후 생산된 제품과 함께 출하된 경우 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완제품 구입ㆍ이체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 완제품 환급대상 공급량/(전년도 완제품 구입ㆍ이체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 완제품 생산량)] 3. 불특정 제품에 기여하는 경우 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불특정 제품기여 미납물량 × [전년도 전체 환급대상 공급량/전년도 전체 제품 생산총량(부산물 포함)] ④ 환급신청인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물량 신고서(별지서식 8호)에 따라 공제물량을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3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원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공제물량을 검토하여 수입부과금 환급 시에 충당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의2(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의 산출) ① 제21조제6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별지서식 제9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다만,「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이하 "한국가스공사"라 한다)에서 직접 공급한 천연가스 양의 확인은 제1호에 한한다. 1.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상의 물량 2. 공급자와 사용자가 확인한 공급물량확인서 또는 배관시설 이용물량확인서 상의 물량 3.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의 서류상의 물량 4. 삭제 5.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② 제21조제6항의 환급물량산출은「에너지법 시행규칙」별표1(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의 환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7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1. 세관장이 발급한 선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 2.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④ 제21조제8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환급대상물량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에 제25조의2에 의해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24조의3(환급대상 다변화원유량의 산정) ①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항차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변화원유를 포함한 환급액의 합계금액은 부과금단가 1리터당 16원을 초과할 수 없다. A = (α-β)×γ×(1+δ)×ε A =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 α =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리터당 운송비 β = 중동지역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리터당 운송비 γ = 다변화원유 운송비 실지급일의 전신환 매도율(TTS) δ = 실행관세율 ε = 다변화원유 도입물량(리터, 수입신고필증상의 물량 기준) ② 제1항에서 중동지역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리터당 운송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당해 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도입 평균운송비 2.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하여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인 당해 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유도입 평균운송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중동지역 원유의 선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변화원유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국내 전체 석유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유도입 평균운송비 ③ 제1항에 따른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이 아래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아래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적용한다. 단,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도입되는 다변화원유에 대해서는 아래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A = (αζ-βη)×γ×(1+δ)×ε A =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 α =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상 리터당 운송비 β = 중동지역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상 리터당 운송비 γ = 다변화원유 운송비 실지급일의 전신환 매도율(TTS) δ = 실행관세율 ε = 다변화원유 도입물량(리터, 수입신고필증상의 물량 기준) ζ = 다변화원유 선적월의 파나막스(Panamax, LR1), 아프라막스(Aframax, LR2), 수에즈막스(Suezmax), 초대형유조선(VLCC, ULCC) 중 해당선박의 평균 국제용선율 η = 다변화원유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중동원유의 초대형유조선(VLCC) 평균 국제용선율 제25조(부과금 환급률 자료제출) ① 천연가스,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는 관리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는 매분기별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별지서식 제4호)과 이에 부수되는 물질수지명세표, 원료의 구입ㆍ사용내역서, 원료별 제품의 생산ㆍ판매내역서, 재투입원료량 산출내역서, 부산물의 사내판매 실적확인서,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별지서식 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 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 3.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률 산정 대상기간과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 : 분기별 제출자료는 해당 분기 실적에 대하여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는 전년도 소요량 실적에 대해 해당 연도 7월말까지 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3.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제25조의2(부과금 환급률 산정 및 적용) ① 관리원 이사장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1건으로 일괄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부과금 환급률을 산정한 다음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분기 환급률 산정시에 함께 산정한다. <img id="162427273"> </img> ② 관리원 이사장은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과금 환급률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급률 = 전년도 노말파라핀 생산총량 ÷ 전년도 등유 투입량 × 100 ③ 관리원 이사장은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과금 환급률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급률 = 전년도 윤활기유 생산총량 ÷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 전년도 투입량× 100 ④ 석유화학공업체의 해당 분기 부과금 환급률은 전전분기 실적으로 산출된 환급률을 적용한다. 다만, 전전분기 실적이 없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실적 환급률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분기 또는 전분기의 실적으로 부과금 환급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기의 실적을 적용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은 전년도 종료후 4월 공급분부터 다음년도 3월 공급분까지의 환급대상에 적용한다. ⑥ 관리원 이사장은 KRX 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비율을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다음 각 호의 부과금 환급률을 적용한다. 다만,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제4호의 환급률을 적용한다. 거래량 비율 = 당해연도 해당 분기 KRX 석유시장 거래량 ÷ 직전년도 해당 분기 KRX석유시장 거래량 1. 거래량 비율 0.8 미만 : 50% 2. 거래량 비율 0.8 이상 ∼ 0.9 미만 : 70% 3. 거래량 비율 0.9 이상 ∼ 1.0 미만 : 80% 4. 거래량 비율 1.0 이상 : 100% ⑦ KRX 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해당 분기 환급률은 해당 분기 실적으로 산출된 환급률을 적용한다. 제26조(소요량) ① 제2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신규로 수출한 품목인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 발급일 이전 1년부터 그 소요량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③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소요량의 산정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 환급신청자 또는 환급률자료 제출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환급신청자 등 관련자는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는 매년 7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신청자가 제4항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신고한 자율소요량을 매년 4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제27조(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① 부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일부터 환급신청서(별지서식 제5호)에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 이사장에게 환급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과금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1조의 환급대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당월 13일 및 23일까지 신청된 환급신청서를 각 1건으로 일괄하여 5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석유부과금환급통지서(별지서식 제6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 이사장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환급금 지급) 삭제 제29조(환급금 지급사실의 통보) 삭제 제30조(과다환급 가산금의 이율)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1일당 일십만분의 15로 한다. 다만, 환급신청자가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일십만분의 5 2.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일십만분의 10 제31조(다변화로 인한 부과금단가 산정) 삭제 제31조의2(다변화원유 환급 지원금액 등 제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의 목적 또는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의3(다변화원유 환급 요건 등 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에너지수급비상대책본부에서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차질 발생이 우려되어 다변화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제9항 요건에도 불구하고 환급할 수 있다. 제32조(과오납 부과금 등의 신청 및 환급) ① 과오납한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 이사장이 과오납 사실을 안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오납한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금을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④ 과오납 환급신청 및 환급금 결정은 제27조에 따르되, 과오납 환급결정금액에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⑤ 관리원 이사장은 과오납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①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 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규칙 별지서식 제20호)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다환급금액과 제30조에 따라 계산된 가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요구 및 실지조사) ① 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 환급, 환급률, 과오납 환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부과금의 징수대상자(징수유예대상자를 포함한다) 2. 부과금 환급신청자 3. 부과금 환급신청인은 아니나 환급대상 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과금의 징수ㆍ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리원 이사장은 조사할 내용 및 조사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기타 환급확인을 위해 제조공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산업통상부장관은 부과금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원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