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435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은 기획조정실에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 검찰개혁추진단 등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