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63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타 기관에서 공동활용 시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ㆍ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의 우수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공통표준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개발 및 투자를 방지하고 공통 표준화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급ㆍ확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개발기관"이란 우수정보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거나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도입기관"이란 우수정보시스템을 공동 활용, 참조 구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2장 공동활용 추진절차 제3조(우수정보시스템 자격요건) 우수정보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통표준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한 정보시스템 2. 전자정부 표준, 전자정부 업무지침,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고 적용한 개발 시스템 3.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권리 침해 소지가 없는 시스템 4. 최소 6개월 이상 업무에 활용된 정보시스템 5.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급 사례가 있는 정보시스템 등 제4조(우수사례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 중 기능이 우수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후보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시스템 조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후보시스템 조사를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에 필요한 후보사례의 도입 의사, 기능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제5조(우수사례 심사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정보시스템 채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한다. 제6조(우수사례 심사조건) ① 우수사례 심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사례의 의견수렴 결과 및 도입 의사가 높은 시스템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률이 많은 시스템 3. 업무 활용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4.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시스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심사조건 외에도 도입 필요성, 기능의 우수성, 확산 가능성, 표준시스템과의 중복성, 도입ㆍ수정(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수정보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정보시스템 안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선정된 우수정보시스템의 목록, 기능 설명, 도입 요건 등을 포함한 활용가이드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 및 공동활용 가능시스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명, 사업개요, 시스템 환경, 개발금액, 보급비용, 공동활용 신청ㆍ보급 절차 등을 포함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제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정보시스템의 자율적인 추천과 도입을 위하여 도입기관의 운영환경과 특정 기능에 대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활용가이드를 작성한다. ② 활용가이드를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지방자치단체별 운영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능개선이 가능하도록 개발 산출물(매뉴얼) 표준화 및 연계ㆍ기술 보급 지원 2. 도입기관 특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사항 3. 도입기관에서 시스템 설치 등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 매뉴얼을 작성ㆍ지원하고 시스템별 개발지침 준수사항과 개선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활용가이드를 작성 시 사업 소개자료, 산출물 등 적정기준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활용성, 소유권, 사전협의 심의여부, 비용 적합성, 보안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검토 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스템은 보완 요청하거나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우수정보시스템 신청ㆍ이용) ①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입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관과 도입기관의 장은 시스템 보급 범위, 비용, 기술지원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발기관의 장은 도입기관의 장과 협약 후 보급하고, 활용방법ㆍ커스터마이징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 산정 및 납부) ① 개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개발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외주사업의 경우 : 장비ㆍ상용 소프트웨어 도입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비용 2.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경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개발비용 ② 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50개 기관 이상 도입 시 개발원금 보전이 가능한 개발비용의 2%를 권고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개발기관은 도입기관에게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 개발비의 5% 이하를 개발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③ 도입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과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비용을 협약(또는 보급)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발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도입비용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개발기관의 장은 우수정보시스템 보급 시 설치안내 등을 지원하고, 주요 기능개선 시 변경된 사항을 도입기관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도입기관의 장은 기관 실정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단, 해당 우수정보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있으나, 다른 기관에 사용허락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개발기관의 장은 우수정보시스템 보급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설명회, 교육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개발기관의 장은 요청시 지원하여야 한다. 1. 도입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능, 활용가이드에 대한 교육 2.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사례, 법ㆍ제도 개선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공동활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정보시스템 개발현황 및 도입기관의 활용현황 등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활용 실태점검 결과를 개발기관과 도입기관에 통보하여 부족한 사항에 대한 시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동활용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공동활용 대상 시스템 기준,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안내하며, 우수정보시스템 심사 기준 절차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등 공동활용에 대한 절차 등을 포함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입기관이 다수일 경우 개발기관의 장과 도입기관의 장이 단체협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장 전문기관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채택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가이드를 작성ㆍ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정보시스템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정보시스템 현황관리 및 실태점검 지원 2.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공동활용성 등 적정성 검증 및 확인 3. 우수사례 심사 및 선정 업무 지원 4.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작성ㆍ제시 5. 우수정보시스템 도입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보급관리 지원 6. 우수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 업무 지원 7. 기타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제16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