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641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완도해양수산사무소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각 사무소"라 한다)를 말한다. 2.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3.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 을 가진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 직원을 말한다. 4. "부서"란 각 과 또는 사무소 등 직제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각 사무소,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청장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안담당관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장으로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암호자재 제6조(암호자재 배부ㆍ반납 등) ① 청장은 암호자재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암호자재 취급부서에 배부한다. ② 암호자재는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교 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제7조(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규정 제9조에 따라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0조 비밀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와 같다. ③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을 암호취급자로 지정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암호자재 운용관리) ① 목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재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준비하고 이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② 암호자재 사용자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 및 유지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기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해독 및 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부서장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 참여 후 파기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제9조(암호자재 인계인수) ①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5조 비밀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제2절 비밀취급 제10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인가권자는 청장으로 한다. ② 청장은 인가권자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③ 청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되,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비밀취급 인가 특례) ① 청장은 특례업체 지정 및 특례업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할 경우 미리 본부와 협의를 거쳐 특례업체 지정 및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특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는 각 부서에서는 특례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비밀취급 인가 범위) ① 비밀취급 인가 범위는 목포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 특례업체는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②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하다고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비밀취급 인가 절차)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유무 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 3. 신원조사회보서 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및 인가 등급을 문서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14조(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 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인가권자는 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 내의 부서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요청하고, 인가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③ 장기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사람은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인가증을 회수 및 파기해야 한다.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가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해야 한다. 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1부 3. 훼손된 경우 훼손된 인가증 1부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③ 제14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록사항만 변경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⑤ 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비밀의 분류 제16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제17조(예고문 부여 및 재분류검토)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록해야 한다. <img id="163558195"> </img>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비밀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18조(비밀원본 직권보관) ① 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 보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번호 2. 생산일자 및 발행처 3. 예고문 4. 변경예고문 5. 변경사유 6. 보존기간 7. 변경 보존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해야 한다. 1. 비밀 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 <img id="163558225"> </img> 2. 기존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 <img id="163558197"> </img> 3. 비밀관리기록부 예고문란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붉은색으로 기록 제19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 작성과정에서 생산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으로 갈음한다. ② 생산한 비밀의 원본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해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③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파기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고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0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접수ㆍ발송한 비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②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 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문서 사송원이 발송하고, 문서 사송원이 파견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같은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팩스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 검열을 받은 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암호장비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에서 소통해야 한다. 제21조(경유문서 처리) ①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청장 이름으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서명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 후 발송한다. 제22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 발송절차) ① 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을 잘못 접수한 경우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사람이 비밀 열람기록전에 서명 후 다시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③ 문서 주관부서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부서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해 정당한 수신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제23조(접수증 관리) ① 접수증은 비밀을 발송할 때 문서 담당부서에서 작성 준비해야 하며, 각 부서에서 직접 발송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작성 준비해야 한다. 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의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지 않을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절 비밀 보관 및 보안 제24조(비밀 보관) ① 비밀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1항에서 정한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 비밀은 일반문서 및 암호자재와 혼합해서 보관하면 안 된다. 제25조(보관책임자) ① 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각 부서장 2. 비밀문서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3.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조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는 부서장은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해야 한다. ③ 보관책임자는 목포청 소속 직원 중에서 보관 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보관책임자를 교체할 때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반드시 보안담당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img id="163558227"> </img> 제26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 끝에 다음과 같이 보안담당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끝에 보안담당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img id="163558229"> </img>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자료분류 및 관리) ① 비밀 또는 대외비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를 포함한다) 및 지도는 제25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인쇄, 사용, 배부,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해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 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보관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인쇄통제 및 승인) ①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인쇄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해야 한다. 1. 게재 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2. 외주 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 부수의 적합성 ② 민간시설을 이용해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안업무 주관부서에서 제35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외주 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 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준비하고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제29조(자료 배부 및 제공) ① 자료 배부 시 비밀 또는 대외비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해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가 아닌 경우 모든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 및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통해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③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적어 최소 부수만 제공해야 하며, 자료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30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제3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는 생략 가능 4.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각 부서에서 생산한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순에 따른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경미한 사안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제35조(비밀 반출) ①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청장에게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승인을 얻은 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 후 반출하고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 도장을 찍어야 한다. <img id="163558231"> </img> ② 비밀 반출 승인은 보안담당관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비밀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에 따른다. ② 청장은 규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7조(비밀 파기) ① 비밀 파기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②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 처리담당자가 파기하고 비밀관리기록부 확인란에 참여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 저장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한 USB 등 보조 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삭제하고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 기억매체를 비밀 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 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 파기 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제38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절차 및 통보) 청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및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제39조(대외비문서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 로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대외비는 문서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록해야 한다. <img id="163558233"> </img> 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대외비 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한 경우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⑥ 대외비 문서는 제25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다)를 준비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찾아보기 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한데 묶음 관리할 수 있다. ⑦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인계인수를 실시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해야 한다. ⑧ 대외비 문서는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 분리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제40조(연습관계 부책) 연습관계(을지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해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 기록 및 유지할 수 있다. 제3장 시설보안 제41조(보호지역 설정) ① 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목포청 청사 및 각 사무소 건물 2. 제한구역: 기록관, 보일러실, 전기실(전기분전함 포함한다), 항만, 등대 등 3. 통제구역: 을지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한 장소, 통신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목포권역센터 ②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2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 관리책임자가 되고 서무담당은 그 부책임자가 된다. 다만, 각 사무소 건물은 각 사무소장이 관리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각 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담당하는 각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43조(보호지역 출입)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가 아니면 외부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내로 한정 나. 청원경찰은 외부인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 출입을 제한 다. 외래 방문자는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으로 제한구역을 출입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담당 직원 안내 후 출입을 허가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 출입을 입회 감독 3. 통제구역 가. 업무상으로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미리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앞서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을 확인 후 허가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고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함 다. 관리책임자 직속상관 및 그 상관이 지명하는 사람은 출입통제를 받지 않음 제44조(보호지역 관리)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경계 및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청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은 일반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지역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출입 허가자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ㆍ야간 경계대책 3. 외부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4장 신원조사 제45조(신원조사) 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청장이 한다. ② 신원조사 요청 시에는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③ 신원조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④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부인은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부 2.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⑤ 그 밖에 보안업무 상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신원대장)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부인과 그 밖에 청장이 국가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신원 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고, 신원조사 내용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인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장 보안조사 제47조(보안사고) ①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조치ㆍ통보 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분실 또는 누설 2. 암호자재 오인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 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 파괴 또는 기능침해 4.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고와 준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의 보안사고를 일으킨 사람ㆍ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조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조치한다. ⑤ 청장은 보안사고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48조(보안감사) ① 청장은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하위 단위기관(각 부서 및 특례업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 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 감사 또는 점검 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 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계 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심의회 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⑥ 심의회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보안 우수기관 등 표창 추천과 관련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에서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은 제3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⑦ 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보안교육) ① 청장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③ 특례업체의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관계 규정 및 현황 등을 교육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50조(해외 출장자 교육) 보안담당관은 모든 해외 출장자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제51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① 각 부서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에 대한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별지 제11호서식) 제출 나.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 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4. 용역성과물 등 인쇄물 보안관리 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 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 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용역사업 등은 제1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 적정성을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즉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해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및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⑤ 외부용역을 발주한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이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을 이행하는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 자료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컴퓨터(PC) 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⑨ 용역 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주의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한다) ⑩ 보안담당관은 제9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 관리는 각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결정해야 한다. 1. 업무내용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비밀ㆍ대외비 관리의 실효성 ③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회의 종료 시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 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 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 목포청 소속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제47조제3항에 따라 조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기능별 보안대책) ① 국가보안시설ㆍ보호 장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보안지침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보안시설ㆍ보호 장비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제54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보안담당관은 매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55조(그 밖의 사항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해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이나 필요부서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한다. 제56조(외국인 공직 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외국인에게 상시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밀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자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 특이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에 누설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 ④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한 외국인에게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 기본자세 및 보안 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해야 하며, 전담 직원을 지정해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때는 업무 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를 무단반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57조(외국인의 접촉) 외국인 접촉 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 정보기관 접촉,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 업무 규정」및 「해양수산부 방첩 업무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5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과 시행규칙 및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목포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