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예산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담인력 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