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내체류외국인신규유입·유출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6-203 발령일: 2026년 4월 16일 시행일: 2026년 4월 7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국내체류외국인신규유입ㆍ유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1015호 [2026.04.07.]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체류외국인의 지역별 증감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 산정 등 데이터기반 외국인정책 운영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표본조사가 아니라서 모집단이 없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 기준시점 동안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전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월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