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59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행경보"란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ㆍ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구분) 여행경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단계별 여행경보: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 가. 1단계(남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나. 2단계(황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다. 3단계(적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라. 4단계(흑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2. 특별여행주의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제4조 (위험 수준 평가) ① 제3조제1호의 위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별표1]의 예시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와 관련한 위험 수준 평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 1. 범죄: 살인, 납치, 강도, 절도, 마약 등 범죄의 발생에 따른 치안 불안 2. 정정불안: 전쟁, 쿠데타ㆍ내란, 폭동, 시위의 발생 등 정치ㆍ사회적 불안 3. 보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화생방ㆍ환경오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요인 4. 테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5. 재난: 지진,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6. 기타: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 국민 거주ㆍ체류 및 방문 규모, 재외공관의 상주 여부 등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황을 고려한다. ③ 위험 수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자문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행동요령) ① 단계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예정인 국민(이하 "여행예정자"라 한다)과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이하 "체류자"라 한다)의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남색경보):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 2. 2단계(황색경보):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여행자제"로 약칭한다). 3. 3단계(적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ㆍ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 4. 4단계(흑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ㆍ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다만,「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여행예정자 또는 체류자의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며, 그 구체 내용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위험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여권법」에 의해 규율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제외한 여타 여행경보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여행경보의 발령 등) ① 재외공관은 관할 국가 또는 지역 내 위험과 관련하여 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 또는 해당 위험의 긴급성을 근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영사안전국)에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를 건의한다. 1.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이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신규 발령 2. 제1호의 위험이 심화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상향 조정 3. 제1호의 위험이 충분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하향 조정 4.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신규 발령 5. 제1호 및 제4호의 위험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행경보 해제 ② 본부(영사안전국)는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여행경보를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의 발령 및 해제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영사안전국)는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건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 언론보도 등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여행경보를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본부(영사안전국)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 해제 일자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국가 또는 지역에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다만, 본부(영사안전국)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위험이 소멸하거나 당초 우려와 달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동 위험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별 여행경보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발령 기간 중 언제라도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여행경보 점검) ① 본부(영사안전국)는 영사업무를 관장하는 모든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재외공관은 본부(영사안전국)로부터 관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부에 보고한다. 1. 관할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2.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 3. 제2호 판단 근거(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 내용) 4. 그 밖에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 제8조 (여행경보 공지) ① 본부(영사안전국)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공지한다. ② 본부(영사안전국)는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시 해당 사실을 관련 재외공관 및 지역국, 대변인실 및 [별표2]의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보도자료,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공지한다. ③ 재외공관은 본부(영사안전국)로부터 관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를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해당 내용 및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 4. 15.까지 효력을 가진다.